개원 당일 병원 밖에서 할 수 있는 홍보

개원 당일 병원 밖에서 할 수 있는 홍보를 현수막, 안내물, 인사의 셋으로 나누고, 의료광고 심의와 게시 허가, 환자 유인 금지 규정 안에서 각각 지킬 조건을 안내합니다.

목차

개원 당일 밖에서 하는 홍보의 세 가지

핵심 답

개원 당일 병원 밖에서 할 수 있는 홍보는 현수막, 안내물, 인사의 셋입니다. 셋 모두 당일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한 문안과 장소, 사람으로 그날 시작하는 일입니다. 현수막은 미리 심의와 게시 절차를 거친 것을 정해진 곳에 걸고, 안내물은 미리 심의를 거친 것을 정해진 범위에 나누며, 인사는 물건이나 혜택을 건네지 않는 말과 얼굴로 합니다.

당일에 새로 만들지 않는 까닭은 셋 모두 규정의 조건이 붙어 있어서입니다. 현수막과 전단 같은 안내물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들어 있고, 현수막은 거는 곳에 따라 관할 구청의 절차도 따릅니다. 인사는 매체가 아니지만, 건네는 것에 따라 환자 유인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당일 아침에 문구를 바꾸거나 나눠 줄 물건을 더하면 이 조건들을 다시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원 당일의 홍보는 「무엇을 더 할까」가 아니라 「준비한 셋을 정한 대로 하는가」로 정리됩니다. 셋 가운데 준비가 덜 된 것이 있다면 당일에 서둘러 채우기보다 그것은 빼고 나머지로 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현수막 심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날은 현수막 없이 안내물과 인사로 시작하고, 현수막은 승인이 난 날부터 겁니다.

세 가지에 걸리는 규정

현수막과 안내물에 걸리는 첫째 규정은 사전심의입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정해진 매체로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가 옥외광고물 가운데 현수막과 전단 등을 그 매체로 듭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 같은 정해진 사항으로만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사에 걸리는 규정은 환자 유인 금지입니다. 같은 법 제27조 제3항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개원 인사에 무엇을 건네도 되는지는 병원이 스스로 단정하지 않고, 이 조문을 원장과 함께 읽은 뒤 애매하면 관할 보건소에 묻습니다. 셋째로, 현수막과 안내물의 문장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이 금지하는 광고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치료 효과를 약속하거나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말은 개원 인사의 문장 안에서도 쓰지 않습니다.

세 가지 홍보와 지킬 조건

셋마다 당일 하는 일과 미리 갖출 조건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보당일 하는 일미리 갖출 조건하지 않는 것
현수막정해진 곳에 걸기문안 심의 또는 정해진 사항만으로 구성, 게시 장소와 기간에 대한 구청 안내당일 문구 바꾸기, 정하지 않은 곳에 걸기
안내물정해진 범위에 나누기문안 심의 또는 정해진 사항만으로 구성, 나눌 범위와 사람할인·혜택 문구 더하기, 효과를 담은 문장
인사이웃 상가와 건물 관리처에 얼굴 알리기인사할 곳 목록, 건넬 말금품이나 혜택 건네기, 진료 권하기

셋째 열에서 「정해진 사항만으로 구성」을 따로 둔 까닭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이름과 위치, 전화번호, 진료과목만 담은 현수막이라면 심의 없이 걸 수 있는 범위에 들 수 있습니다. 개원을 알리는 인사말이나 진료를 설명하는 문장을 더하면 그 범위를 넘으므로, 문안을 정할 때 무엇을 더할지와 심의를 받을지를 함께 정합니다. 넷째 열의 일들은 당일에 하고 싶어지기 쉬운 것들이라, 개원 전날 직원들과 이 열을 한 번 함께 읽고 당일을 시작합니다.

현수막과 안내물을 당일에 쓰는 법

현수막은 거는 곳부터 정합니다. 병원이 든 건물의 바깥면처럼 병원이 쓸 수 있는 곳인지, 길가의 게시대처럼 따로 신청하는 곳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어느 곳에 얼마 동안 걸 수 있는지는 관할 구청의 옥외광고물 안내를 묻고, 건물 바깥면이라면 건물 관리처의 허락도 받습니다. 거는 날과 내리는 날을 함께 정해, 개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현수막이 남아 있지 않게 합니다.

안내물은 나눌 범위와 나눌 사람을 정합니다. 건물 안 상가와 같은 복도의 이웃, 건물 1층 입구처럼 병원을 처음 찾는 사람이 지나는 곳으로 범위를 좁히고, 나누는 사람은 병원 직원으로 합니다. 안내물에 담는 것은 병원 이름과 위치, 진료 시간, 전화번호, 진료과목처럼 찾아오는 데 필요한 정보이고, 할인이나 개원 혜택, 효과를 담은 문장은 넣지 않습니다.

안내물의 진료 시간은 운영 안내의 기준점과 같은 값이어야 합니다. 안내물을 인쇄하기 전에 기준점의 값과 한 줄씩 맞추고, 인쇄한 날을 준비표에 남깁니다. 개원 첫 주에만 다른 시간이 있다면 안내물에 평소 시간만 적지 않고 첫 주의 시간을 함께 밝힙니다.

물건 없이 하는 개원 인사

개원 인사는 병원이 새로 들어온 것을 이웃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같은 건물의 상가, 건물 관리처, 가까운 약국처럼 개원 뒤 자주 마주칠 곳에 원장이나 실장이 직접 찾아가 병원 이름과 진료 시간을 알리고, 공사 기간에 불편을 준 것에 인사합니다. 인사에서 건네는 것은 말과 안내물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찾아갈 곳은 개원 전에 목록으로 정하고, 상가가 바쁜 시간을 피해 개원 당일이나 그 주 안에 차례로 다닙니다. 목록에 없는 곳까지 넓히면 인사가 거리 홍보처럼 바뀔 수 있으므로, 개원 뒤 자주 마주칠 곳으로 범위를 지킵니다.

인사할 때 진료를 권하거나 「오시면 잘해 드리겠다」처럼 혜택을 약속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인사는 병원이 이웃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데서 멈추고, 진료 이야기는 상대가 먼저 물을 때 진료 시간과 전화번호를 알려 주는 정도로 합니다. 상대가 진료 내용을 자세히 물으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의료진이 설명하겠다고 답합니다.

먹을 것이나 작은 선물을 함께 건네는 개원 인사를 떠올리는 원장도 있습니다. 건네는 것이 무엇이든 제27조 제3항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맞대어 원장이 먼저 판단하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건네지 않고 말과 안내물로만 인사합니다. 건네기로 정했다면 무엇을 누구에게 건넸는지 준비표에 남겨, 나중에 같은 물음이 생겼을 때 그날의 판단 근거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개원 당일 밖 홍보 준비표

셋을 당일 정한 대로 하려면 다음 준비표 한 장을 개원 전에 채웁니다.

줄채울 내용맡는 사람채운 날
현수막 문안문안, 심의를 받았는지 또는 정해진 사항만인지원장승인한 날
현수막 장소와 기간거는 곳, 구청 안내를 받은 날, 거는 날과 내리는 날실장안내를 받은 날
안내물 범위나눌 곳 목록, 나눌 직원실장목록을 정한 날
인사할 곳찾아갈 곳 목록, 건넬 말, 건네지 않을 것원장, 실장목록을 정한 날

문안 줄의 승인은 원장이 합니다. 현수막과 안내물에 들어간 문장은 병원 이름으로 바깥에 나가는 광고이므로, 심의를 받았더라도 승인된 문안 그대로인지를 거는 날 아침 원장이 마지막으로 맞춥니다. 자율심의기구는 승인된 광고를 「원안대로 광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합니다. 인사할 곳 줄의 「건네지 않을 것」 칸은 비워 두지 않고 채웁니다. 무엇을 건네지 않는지를 미리 적어 두어야 당일 아침에 누군가 작은 선물을 더하자고 할 때 정한 대로 답할 수 있습니다.

개원 당일 밖 홍보 자주 묻는 질문

개원 당일에 직원이 거리에서 전단을 나눠 줘도 되나요?

전단은 심의 대상 매체에 들 수 있으므로 문안이 심의를 거쳤거나 정해진 사항만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거리에서 나누는 것이 허용되는지와 장소의 제한은 관할 구청에 묻고, 답을 받기 전에는 건물 안과 이웃 상가로 범위를 좁힙니다. 나누는 직원에게는 받는 사람이 진료를 물을 때 답할 말을 미리 한 줄로 정해 줍니다.

현수막에 「개원 기념」 문구를 넣으면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개원 기념」 같은 인사 문구는 제57조 제3항이 열거한 사항에 들지 않는 말이라, 그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은 심의 없이 걸 수 있는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넣으려는 문구를 정한 뒤 자율심의기구에 대상인지 묻고, 답에 따라 문구를 줄이거나 심의를 신청합니다. 심의를 받기로 했다면 신청은 문구를 다 고친 뒤에 합니다.

개원 인사로 이웃 상가에 간단한 먹을 것을 돌려도 될까요?

먹을 것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환자 유인 금지 조문과 맞대어 판단할 대상입니다. 원장이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할 보건소에 묻고, 답을 받기 전에는 말과 안내물로만 인사합니다.

개원 당일 병원 앞에서 무료 상담을 열어도 되나요?

무료로 무언가를 제공한다고 알리는 것은 혜택을 내세우는 홍보가 되어 규정과 맞대어 따질 일이 늘어납니다. 개원 당일에는 진료를 정한 대로 시작하는 데 힘을 모으고, 병원 앞에서 따로 행사를 여는 일은 규정을 원장과 함께 읽은 뒤 개원 당일과 떼어 정합니다.

대행사가 개원 당일 거리 홍보 인력을 보내 준다고 하면 맡겨도 되나요?

바깥 사람이 병원 이름으로 안내물을 나누면 그 사람이 하는 말까지 병원의 홍보가 됩니다. 맡긴다면 나눌 범위와 할 말, 하지 않을 말을 준비표대로 넘기고, 직원 한 명이 함께 다니며 처음 몇 곳을 같이 나눕니다. 대행사 인력이 나눌 안내물도 병원이 승인한 문안 그대로인지 받기 전에 맞춥니다.

개원 당일이 끝난 날 거둘 것

개원 당일의 밖 홍보는 거두는 일로 끝납니다. 준비표의 내리는 날에 현수막을 내리고, 남은 안내물은 다음에 쓸지 버릴지 정합니다. 안내물에 개원 첫 주의 진료 시간이 들어가 있다면 첫 주가 지난 뒤에는 나누지 않습니다. 현수막을 게시대에 걸었다면 구청에 알린 기간 안에 내렸는지도 준비표의 내린 날 칸에 남깁니다.

당일에 안내물을 나눈 곳과 현수막을 건 곳은 목록으로 남겨, 개원 뒤 진료 시간이나 전화번호가 바뀔 때 거두거나 고칠 곳으로 씁니다. 이 목록은 홈페이지와 지도의 값을 함께 맞추는 병원 정보 점검의 차례에 한 줄로 더해, 종이로 나간 정보도 온라인 정보와 같은 날 바뀌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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