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 장기 계약, 법인 전환의 세 경우
마케팅 예산을 세무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셋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미리 내는 선납, 여러 해에 걸친 장기 계약, 개인 의원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전환을 앞둔 때입니다. 세 경우는 모두 돈이 나간 때와 그 돈이 쓰이는 때가 어긋나거나, 돈을 내는 쪽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여서,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해와 어느 사업자의 비용으로 셈할지가 원장 혼자 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세 경우 밖의 마케팅 지출, 곧 달마다 비슷한 금액이 나가고 그달에 쓰이는 광고비나 원고료는 회계 장부에 그대로 적어 가면 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광고 계정에 달마다 쓰는 만큼만 충전하는 의원이라면 선납이 크지 않아 첫째 경우에 들지 않습니다.
마케팅 지출을 어느 해의 비용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국세청 사업자 안내와 세무사의 판단을 따릅니다. 의원이 하는 일은 세 경우에 드는 지출을 미리 가려, 계약하거나 결제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의할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경우마다 상의할 것과 가져갈 기록
| 경우 | 마케팅 예산에서의 예 | 세무사와 상의할 것 | 가져갈 기록 |
|---|---|---|---|
| 큰 선납 | 한 해 치 광고비를 미리 충전, 여러 달 치 대행 비용을 한 번에 냄 | 낸 금액을 어느 해의 비용으로 셈할지 | 입금 기록, 충전 내역, 세금계산서 |
| 장기 계약 | 두세 해에 걸친 홈페이지 제작과 관리, 여러 해의 옥외 광고 | 계약 금액을 해마다 어떻게 나눌지, 중도 해지 때의 처리 | 대행 계약서 |
| 법인 전환 | 전환 전에 맺은 대행 계약, 전환 전에 충전한 광고 계정 | 계약과 남은 잔액을 법인으로 옮기는 방법 | 대행 계약서, 광고 계정의 사업자 정보 |
첫째 줄의 선납은 연말에 가까운 달에 큰 금액을 낼 때 특히 상의가 필요합니다. 낸 해와 쓰는 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낸 금액이 다음 해의 광고와 대행에 쓰인다면, 그 금액은 낸 해의 장부와 쓰는 해의 계획에 함께 걸려 두 해를 함께 놓고 상의합니다.
둘째 줄의 장기 계약은 계약서에 금액을 한 번에 내는지, 해마다 나누어 내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할 수 있는지와 그때 돌려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조항도 세무사가 함께 읽을 곳입니다. 한 해짜리 계약이라도 해지를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이어지는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실제 계약의 길이는 그 조항이 정해 장기 계약과 같이 상의합니다. 첫해의 금액이 크고 뒤의 해가 작은 식으로 금액이 나뉜 계약도 있어, 해마다 실제로 나간 금액이 계약서의 나눔과 같은지를 장부와 함께 가져갑니다.
셋째 줄의 법인 전환은 마케팅 계약의 당사자가 개인 의원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일입니다. 광고 계정과 대행 계약이 개인 사업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전환한 뒤의 지출이 어느 사업자의 비용인지가 계약서와 계정의 이름에서 갈립니다. 전환한 뒤에도 광고 계정의 사업자 정보가 그대로라면 세금계산서가 개인 의원 앞으로 발행될 수 있어, 계정의 정보를 고치는 시점도 세무사와 함께 정합니다.
세무사와 상의할 지출을 가리는 차례
- 실장이 대행 계약서마다 금액을 내는 방식, 계약 기간, 계약 당사자를 옮깁니다.
- 회계 장부에서 지난 한 해의 마케팅 지출 가운데 한 번에 큰 금액이 나간 달을 찾습니다.
- 원장이 다음 한 해에 맺을 계약과 결제할 금액 가운데 세 경우에 드는 것을 가립니다.
- 세 경우에 드는 지출마다 첫째 표의 가져갈 기록을 모읍니다.
- 원장이 계약하거나 결제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의할 날을 정합니다.
첫째 단계의 금액을 내는 방식은 미리 내는지, 달마다 내는지, 일이 끝난 뒤에 정산하는지의 셋 가운데 하나로 옮깁니다. 미리 내는 계약이 첫째 표의 첫째 줄에 들 수 있는 계약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첫머리의 의원 이름과 사업자 번호로 읽습니다. 법인 전환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의원이라도, 원장 개인 이름과 의원 이름이 함께 쓰인 계약서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둘째 단계의 큰 금액은 다른 달의 마케팅 지출보다 몇 배 큰 지출로 찾습니다. 이 지출이 선납이었는지, 그달에 쓰인 제작비였는지를 장부의 적요와 계약서로 가립니다. 그달에 쓰인 제작비라면 세 경우에 들지 않고, 여러 달에 걸쳐 쓰일 돈을 미리 낸 것이라면 첫째 표의 첫째 줄에 듭니다.
셋째 단계는 지난해의 기록이 아니라 다음 해의 계획을 읽는 단계입니다. 세무사와 상의할 때를 놓치는 일은 대개 이미 결제한 뒤에 장부를 정리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여서, 계획 단계에서 가려야 결제 전에 상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옥외 광고를 여러 해로 계약할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이 둘째 경우의 첫 후보가 됩니다.
넷째 단계의 기록 가운데 광고 계정의 충전 내역과 소진 내역은 광고 계정의 관리 화면에서 내려받습니다. 충전한 금액은 광고가 나가는 동안 클릭마다 줄어듭니다. 원장이 병원 검색광고 입찰을 정하는 일은 광고 운영의 판단이고, 충전한 금액 가운데 어느 만큼을 어느 해의 비용으로 셈할지는 이 기록을 들고 세무사와 상의할 판단이어서, 두 판단에 쓰는 기록이 같아도 정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섯째 단계의 상의 날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이나 큰 금액을 결제하는 날보다 앞에 정합니다. 세무사의 의견에 따라 결제하는 달이나 계약서의 금액 나눔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의하는 때와 놓쳤을 때
| 상의하는 때 | 상의할 것 | 그때를 놓치면 |
|---|---|---|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 금액을 내는 방식과 나눔, 계약 당사자 | 계약서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음 |
| 큰 금액을 결제하기 전 | 결제하는 달, 결제할 사업자 | 이미 나간 달로 장부에 남음 |
| 결산을 앞둔 때 | 한 해 동안 남은 선납 잔액과 장기 계약의 남은 금액 | 다음 해로 이어질 금액의 처리를 서둘러 정하게 됨 |
첫째 줄의 계약 전 상의가 세 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정할 수 있는 때입니다. 금액을 해마다 나누어 낼지, 한 번에 낼지는 서명 전에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확정된 계약서가 아니라 대행사에서 받은 계약서 초안을 가져가, 금액과 기간과 당사자가 정해지기 전의 글을 세무사와 함께 읽습니다.
둘째 줄의 결제 전 상의는 계약은 이미 맺었지만 결제하는 달을 의원이 정할 수 있을 때 쓸모가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 사이에 결제할 금액이라면 어느 쪽 달에 결제할지가 이때 정해집니다. 결제가 늦어지면 광고나 작업의 시작도 그만큼 늦어지는 계약이 있어, 결제하는 달을 상의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시작일도 함께 가져갑니다.
셋째 줄의 결산 전 상의는 한 해 동안 남은 선납 잔액과 장기 계약의 남은 금액을 정리하는 때입니다. 광고 계정에 남은 잔액이 크다면 그 금액을 결산 전에 세무사에게 알립니다. 결산 전 상의는 이미 정해진 지출을 정리하는 데에 그쳐, 셋 가운데 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적은 때입니다.
상의 전에 갖출 것
세무사와의 상의가 짧게 끝나려면 다음 넷을 갖추어 가져갑니다.
첫째는 계약서 사본입니다. 금액과 내는 방식, 기간, 중도 해지의 조항, 계약 당사자가 한 장에 드러나는 계약서가 상의의 바탕이 됩니다.
둘째는 세금계산서와 입금 기록입니다. 대행 비용의 세금계산서와 광고 계정에 충전한 돈의 세금계산서는 발행되는 때가 다를 수 있어, 대행 비용과 광고비의 세금계산서를 함께 가져가야 금액이 서로 맞는지를 세무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입금 기록은 은행의 거래 내역에서 그 계약의 금액이 나간 날을 찾아 옮깁니다.
셋째는 광고 계정의 충전 내역과 소진 내역입니다. 충전한 금액 가운데 그해에 소진된 금액과 남은 금액이 드러나, 선납의 처리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광고 계정이 여럿이라면 계정마다 내역을 따로 내려받아, 어느 계정의 잔액인지가 드러나게 합니다.
넷째는 다음 한 해의 마케팅 계획입니다. 셋째 단계에서 가린 지출이 언제 얼마나 나갈지를 계획에서 읽어야, 세무사가 결제의 때와 금액 나눔을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앞둔 해라면 계획에 전환하려는 달도 함께 씁니다.
그래서 네 가지 가운데 셋은 의원이 이미 가진 서류에서 꺼내면 되고, 상의를 위해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다음 한 해의 계획 하나입니다.
마케팅 예산과 세무 상의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이 작아도 선납이면 세무사와 상의해야 하나요?
달마다 비슷한 금액을 한두 달 앞서 내는 정도라면 장부에 그대로 적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한 해 치처럼 낸 해와 쓰는 해가 달라지는 금액일 때 상의가 필요해집니다. 작은 선납이 해마다 같은 달에 되풀이된다면, 그 처리를 한 번 상의해 정한 뒤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장부에 씁니다.
원장 개인 카드로 결제한 광고비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 카드로 결제한 지출을 의원의 비용으로 옮기는 방법과 필요한 증빙은 세무사와 상의해 정합니다. 결제한 카드와 광고 계정의 사업자 정보가 다르다면, 그 차이도 함께 알립니다.
대행 계약을 중간에 끝내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돌려받은 금액은 이미 비용으로 셈한 금액에서 되돌아온 돈이어서, 장부의 처리를 세무사와 상의합니다.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과 돌려받은 날의 입금 기록을 함께 가져갑니다.
해외 광고 플랫폼에 결제한 광고비도 같은가요?
해외 플랫폼은 국내 세금계산서 대신 다른 형식의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을 주는 경우가 있어, 어떤 서류로 비용을 셈할지를 세무사와 상의합니다. 결제 통화와 결제한 날의 금액도 함께 가져갑니다.
법인 전환을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도 계약 때 생각해야 하나요?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 해에 걸친 계약을 맺을 때 전환 뒤에 계약 당사자를 바꿀 수 있는지를 계약서에서 읽습니다. 전환이 정해진 뒤에는 세무사와 함께 남은 계약과 광고 계정의 정리 일정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