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와 금지 표현, 그리고 허가 사항
보청기 판매를 알릴 때는 광고를 싣기 전에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받고, 의료기기법이 금지하는 광고 표현을 빼야 합니다. 확인할 규정은 이 두 가지입니다. 보청기는 의료기기라, 판매를 알리는 글과 영상도 의료기기 광고의 규정을 따릅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는 바탕에는 그 보청기의 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보청기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도록 허가받았는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고, 광고 문구는 그 허가 사항 안에서 써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효과를 앞에 내는 문구는 사전심의에서도 걸리고, 금지 표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받은 광고는 심의를 받았다는 표시를 함께 싣는 것이 원칙이어서, 문구를 정하는 단계부터 심의를 받을 것을 떠올리고 쓰는 편이 나중에 고칠 일이 줄어듭니다.
이 규정은 보청기를 파는 곳이 어디든 같습니다. 보청기 전문 매장이든, 안경점처럼 다른 물건과 함께 파는 곳이든 보청기의 판매를 알리는 글과 사진은 의료기기 광고로 다루어지며, 판매처의 크기나 광고의 크기에 따라 기준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금지 표현의 예와 고쳐 쓰는 방향
보청기 광고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표현을 유형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의 예는 설명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 표현의 유형 | 문제가 되는 예 | 고쳐 쓰는 방향 |
|---|---|---|
| 허가 범위 밖의 효과 | 「이명까지 없애 주는 보청기」 | 허가 사항에 적힌 사용 목적 안에서만 씀 |
| 의사가 추천하는 것처럼 읽히는 표현 |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권하는 보청기」 | 의사의 이름·사진·추천을 광고에 쓰지 않음 |
| 단정과 과장 | 「누구나 또렷하게 다 들립니다」 | 사람마다 듣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함께 씀 |
| 다른 제품과의 비교 | 「다른 보청기보다 두 배 선명」 | 근거 없는 비교를 쓰지 않음 |
첫째 줄은 가장 흔히 걸리는 유형입니다. 보청기는 듣는 것을 돕도록 허가받는 경우가 많아, 이명이나 어지럼 같은 다른 증상까지 낫게 한다고 쓰면 허가받지 않은 효과를 광고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 줄은 이비인후과와 가까이 있는 보청기 판매처에서 특히 조심할 유형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의 기준은 의사 같은 의료인이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을 금지하는 쪽으로 정해져 있어, 의사의 이름이나 사진을 광고에 넣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줄의 단정은 듣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데서 문제가 됩니다. 같은 보청기라도 난청의 정도와 귀의 모양, 익숙해지는 기간에 따라 들리는 정도가 달라,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은 거짓이나 과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광고를 싣기까지의 차례
보청기 판매를 알리는 광고는 아래 차례로 준비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광고할 보청기의 허가 사항, 곧 사용 목적과 모델 이름을 찾습니다.
- 허가 사항 안에서 광고 문구와 사진, 영상의 내용을 정합니다.
- 앞의 표의 네 유형에 걸리는 표현이 없는지 문구를 하나씩 맞대어 고칩니다.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광고 사전심의를 신청하고, 심의에서 고치라고 한 곳을 고칩니다.
- 심의를 받은 내용 그대로 싣고, 심의를 받았다는 표시를 함께 넣습니다.
첫째 단계의 허가 사항은 문구의 울타리입니다. 같은 회사의 보청기라도 모델마다 허가받은 내용이 다를 수 있어, 광고에 나오는 모델의 허가 사항을 하나씩 찾습니다.
다섯째 단계의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심의를 받은 뒤 문구를 조금 고쳐 싣거나 다른 사진을 넣으면 심의받은 광고와 다른 광고가 되어, 그 부분은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 됩니다. 고칠 일이 생기면 고친 내용으로 새로 심의를 받습니다.
셋째 단계는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판매처가 스스로 거르는 단계입니다. 네 유형에 걸리는 표현을 미리 고쳐 두면 심의에서 고치라는 의견이 줄어, 싣고 싶은 날을 넘기는 일도 줄어듭니다.
확인할 것과 확인하는 곳
보청기 광고를 준비하며 확인할 것과 확인하는 곳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확인할 것 | 확인하는 곳 | 무엇을 찾는지 |
|---|---|---|
| 제품의 허가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 모델 이름, 사용 목적 |
| 광고의 사전심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심의 대상 매체, 신청 방법, 심의 결과 |
| 보청기 급여 안내를 광고에 넣을 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급여 대상과 절차의 정확한 내용 |
둘째 줄의 심의 대상 매체는 광고를 싣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문이나 전단에 더해 홈페이지와 블로그, 영상에 싣는 광고도 대상인지를 협회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인터넷에 싣는 광고는 쉽게 고쳐 올릴 수 있는 만큼, 고친 뒤 심의를 놓치는 일이 잦습니다.
첫째 줄의 허가 사항은 광고에 쓰는 모델 이름과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판매처에서 부르는 별칭이나 줄인 이름으로 광고하면 어느 허가 제품인지 맞대기 어려워, 광고에는 허가 사항에 적힌 모델 이름을 씁니다.
셋째 줄은 급여 안내를 광고 문구에 섞을 때 필요합니다. 「보청기 지원받으세요」처럼 쓰면 누구나 지원받는 것처럼 읽힐 수 있어, 급여 대상과 절차는 공단의 안내와 어긋나지 않게 씁니다.
의사가 추천하는 것처럼 읽히는 광고
보청기 광고에서 가장 쉽게 빠지는 잘못은 의사가 추천하는 것처럼 읽히는 광고입니다. 대놓고 「의사 추천」이라고 쓰지 않아도,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보청기를 들고 있는 사진, 이비인후과 진료실에서 찍은 착용 사진, 「병원과 함께하는」 같은 말이 들어가면 읽는 사람은 의사가 그 보청기를 보증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잘못은 이비인후과와 같은 건물이나 바로 옆에 있는 판매처에서 특히 생기기 쉽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을 받고 오는 손님이 많다 보니, 그 관계를 광고에 드러내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방은 보청기가 필요한지를 정하는 진료이고, 어느 보청기를 살지는 손님이 정하는 일이라, 광고가 둘을 이어 보이게 하면 진료의 판단과 판매가 묶인 것처럼 읽힙니다.
그래서 광고의 사진에는 의료인처럼 보이는 차림을 쓰지 않고, 매장과 제품, 상담하는 직원의 모습을 씁니다. 문구에는 병원이나 의사의 이름을 넣지 않고, 처방이 필요한 급여 절차를 알릴 때도 「이비인후과 처방이 필요합니다」처럼 절차의 사실만 씁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을 받아 온 손님에게 매장 안에서 처방의 내용을 설명하는 일은 광고보다 상담에 가까워, 광고와 상담을 나누어 생각하면 무엇을 광고에서 빼야 하는지가 뚜렷해집니다.
보청기 광고 규정 자주 묻는 질문
제조사가 만든 광고물을 매장에 걸어도 되나요?
제조사가 심의를 받은 광고물이라면 그대로 걸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매장의 이름이나 가격을 더해 내용이 달라지면 달라진 광고가 됩니다. 걸기 전에 제조사에 그 광고물이 심의를 받았는지와 고쳐도 되는 범위를 묻습니다.
보청기의 성능을 숫자로 써도 되나요?
허가 사항이나 제품의 공식 자료에 근거가 있는 숫자라면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를 보여 줄 수 없는 숫자나, 듣는 정도가 몇 배 좋아진다는 식의 숫자는 과장으로 읽힐 수 있어 쓰지 않습니다. 숫자를 쓸 때는 그 숫자가 어떤 조건에서 나온 것인지를 함께 밝혀, 읽는 사람이 자기에게도 같은 숫자가 나온다고 여기지 않게 합니다.
사전심의는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광고를 싣고 싶은 날보다 넉넉히 앞서 신청합니다. 심의에서 고치라는 의견이 나오면 고쳐서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할 수 있어, 싣는 날에 맞추어 빠듯하게 신청하면 날짜를 넘기기 쉽습니다. 걸리는 기간은 협회의 안내를 따릅니다.
매장 간판에 쓰는 문구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간판에 매장 이름과 「보청기」라는 업종만 쓴다면 제품 광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간판에 「또렷하게 들리는」 같은 효과 문구나 특정 제품의 이름을 넣으면 의료기기 광고로 읽힐 수 있어, 그런 문구를 넣으려면 협회의 안내로 심의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간판 자체의 크기와 위치는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을 따로 따릅니다.
매장 블로그에 보청기 사용법을 쓰는 것도 광고인가요?
특정 제품의 판매를 알리거나 권하는 내용이 섞이면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바꾸는 법처럼 사용법만 다룬 글이라도 제품 이름과 판매 안내가 함께 있다면, 그 글이 심의 대상인지 협회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플레이스 사진과 유튜브에서의 같은 기준
병원 플레이스 사진에 보청기를 함께 올리는 이비인후과라면, 진료실 사진과 보청기 사진을 한 장에 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진료실에서 보청기를 든 사진은 의사가 그 제품을 권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병원 유튜브 운영에서도 보청기를 다룰 때는 난청과 청력 검사의 이야기에 머물고, 특정 제품의 이름이나 판매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원장이 특정 보청기를 소개하면, 그 영상은 진료 안내보다 의료기기 광고로 읽히고 의료인이 추천하는 광고가 됩니다. 시청자가 묻는 보청기 제품 이야기에는 「보청기는 진료에서 필요 여부를 정한 뒤 판매처에서 정합니다」 같은 절차의 사실로만 답합니다.
허가 사항 안에서 쓰고 심의받은 그대로 싣기
보청기 판매를 알릴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품의 허가 사항을 찾아 그 안에서 문구를 쓰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심의받은 그대로 싣습니다.
허가 범위 밖의 효과, 의사가 추천하는 것처럼 읽히는 표현, 단정과 과장, 근거 없는 비교는 쓰지 않으며, 사진에도 의료인처럼 보이는 차림을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