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와 실무 문서에 담는 것
요양병원과 대학병원의 전원 협력은 의뢰와 회송의 길, 함께 넘기는 기록, 협력 사실을 밝히는 범위의 세 가지를 협약서와 실무 문서로 정해 두는 일입니다.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보낼 때 누가 어느 창구로 무엇을 보내는지, 대학병원 치료를 마친 환자가 돌아올 때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를 양쪽이 같은 문서로 나누어 갖습니다.
협력 사실을 밝히는 범위는 협약서에 쓰인 내용까지입니다. 협약을 맺은 대학병원의 이름과 협약의 내용, 협약 기간을 그대로 쓰고, 협약서에 없는 진료 참여나 의료진 파견을 짐작해 쓰지 않습니다.
오가는 방향별 준비
| 오가는 방향 | 보내는 쪽이 준비하는 것 | 받는 쪽 창구 |
|---|---|---|
| 요양병원에서 대학병원 외래로 의뢰 | 진료의뢰서, 최근 검사 결과, 복용약 목록 | 대학병원 진료협력센터 |
| 요양병원에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 | 의사 사이의 통화, 진료의뢰서, 이송 중 상태 기록 | 대학병원 응급실 |
| 대학병원 치료 뒤 요양병원으로 회송 | 회송서, 퇴원 요약, 남은 치료 계획 | 요양병원 원무과와 의료사회복지 담당 |
외래 의뢰는 대학병원 진료협력센터를 거쳐 예약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협력센터의 담당자 이름과 직통 번호, 의뢰서를 받는 방식은 요양병원 원무과의 업무 문서 맨 앞장에 씁니다.
실무 문서에 쓰는 항목
협약서가 협력의 뜻을 담는다면, 실무 문서는 그날그날 전화하는 사람이 펴 보는 종이입니다. 실무 문서에는 양쪽의 연락 창구와 받는 시간, 외래 의뢰서를 보내는 방식, 응급 전원 때 먼저 전화할 번호, 대학병원이 진료 결과를 회신하는 방식, 회송 환자를 받을 때 요양병원이 먼저 받아야 할 기록을 씁니다. 진료협력센터가 전화를 받는 시간 밖에 생긴 외래 의뢰는 다음 근무일 아침에 보낸다는 것도 함께 정합니다.
회송에 관해서는 대학병원이 요양병원에 처음 연락하는 시점을 실무 문서에 정합니다. 퇴원 예정일이 잡힌 날 바로 연락하기로 해 두면, 요양병원은 그사이 빈 병상과 필요한 처치를 준비할 여유를 얻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에 처음 걸려 오는 회송 문의는 요양병원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이 시점은 협약을 맺을 때 양쪽이 함께 정합니다.
의뢰를 보내는 길
의뢰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으로 보내거나, 협약서에 정한 다른 방식으로 보냅니다. 중계시스템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의뢰서와 회송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학병원들이 안내하고 있고, 이 시스템으로 보낼 때 환자에게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는 병원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쓰든 보내기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무엇을 어디로 보내는지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응급 전원은 문서보다 통화가 먼저입니다. 요양병원의 당직 의사가 대학병원 응급실의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와 보내는 까닭을 직접 말하고,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들은 다음 구급차를 출발시킵니다. 이송 중 상태 기록에는 출발할 때의 혈압과 맥박, 산소포화도, 이송 중에 쓴 산소의 양과 의식의 변화를 씁니다. 의뢰서와 이송 중 상태 기록은 구급차에 함께 실어 보내고, 보호자에게는 출발 시각과 도착할 응급실을 알립니다.
영상 검사의 기록은 대학병원이 받는 방식에 맞춥니다. 영상 파일을 담은 저장 매체를 보내는 병원이 있고, 영상을 따로 전송받는 병원이 있으므로, 어떤 방식을 쓰는지는 실무 문서에 진료협력센터가 알려 준 대로 씁니다. 저장 매체를 보낼 때는 겉면에 환자의 이름 대신 의뢰서와 맞출 수 있는 표시만 하고, 봉투째로 의뢰서와 함께 전합니다.
대학병원의 외래 예약 날짜는 대학병원이 정합니다. 요양병원은 진료협력센터가 알려 준 날짜와 시각, 진료과를 그대로 보호자에게 전합니다.
회송을 받을 때 확인하는 것
대학병원 치료를 마친 환자가 돌아올 때는 회송서와 퇴원 요약만으로는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환자가 오기 전에 남은 치료의 일정, 다음 대학병원 외래의 날짜, 대학병원 쪽 담당 의사에게 물을 일이 생겼을 때의 연락 경로를 확인합니다.
| 회송 때 확인할 것 | 확인하는 곳 | 요양병원 기록에 남기는 것 |
|---|---|---|
| 항생제처럼 정해진 기간이 있는 치료 | 회송서와 대학병원 담당 의사 | 시작한 날과 끝나는 날 |
| 관이나 도관을 바꾸는 일정 | 대학병원 퇴원 요약 | 다음에 바꿀 날과 바꾸는 곳 |
| 다음 대학병원 외래 | 진료협력센터 | 날짜, 진료과, 가져갈 기록 |
| 물을 일이 생겼을 때의 경로 | 진료협력센터 | 연락 창구의 번호와 받는 시간 |
대학병원 외래 날에 환자를 모시고 가는 일은 보호자와 함께 정합니다. 요양병원은 그날 가져갈 기록을 준비하고 이동 방식을 안내하며, 외래에서 처방이 바뀌면 돌아온 날 그 내용을 병동에 전합니다.
회송된 환자가 처음 병동에 오는 날에는 담당 의사가 회송서와 퇴원 요약을 읽고 그날 안에 진찰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시작한 약과 요양병원에서 먹던 약이 함께 있을 때 어느 것을 이어 갈지는 이 진찰에서 정하고, 정한 내용은 보호자에게 전화로 알립니다.
전원 때 보호자에게 하는 말
대학병원으로 보낼 때 보호자에게는 어느 병원의 어느 진료과로 가는지, 왜 가는지, 언제 출발하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외래 의뢰라면 보호자가 함께 가야 하는지와 그날 가져갈 기록을, 응급 전원이라면 도착할 응급실과 그곳에서 보호자를 찾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함께 말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생기는 진료비는 대학병원의 기준에 따른다는 것도 함께 말합니다. 요양병원은 대학병원의 비용을 짐작해 금액으로 말하지 않고, 궁금한 보호자에게는 대학병원 원무 창구의 번호를 알려 줍니다.
협력 사실을 밝히는 범위
홈페이지나 안내문에 협력 사실을 쓸 때는 「○○대학교병원과 진료 의뢰·회송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처럼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씁니다. 「대학병원과 함께 진료합니다」처럼 대학병원 의료진이 요양병원에서 진료한다는 뜻으로 읽히는 말은,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쓰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의 이름과 로고는 그 병원이 정한 방식으로만 씁니다.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로고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로고를 쓰려면 협약서나 대학병원의 안내에 따른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협약 기간은 협력 문구 옆에 함께 쓰고, 기간이 끝나 다시 맺지 않았다면 그날 문구를 내립니다.
협력 사실은 병원 소개의 한 부분으로 쓰고, 첫 화면의 큰 제목으로 앞세우지 않습니다. 협력 사실이 실제로 쓰이는 때는 환자의 상태가 나빠져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때여서, 문구는 「응급 상황과 전원」을 설명하는 단락에 놓고, 그 단락에 응급 전원 때 보호자에게 언제 어떻게 연락하는지를 함께 씁니다.
전원 환자 기록
병원의 전원 환자 기록에는 보낸 날, 받은 대학병원과 진료과, 보낸 까닭, 함께 보낸 기록, 보호자에게 받은 동의, 돌아온 날과 받은 회송서를 씁니다. 응급 전원이라면 통화한 대학병원 의사의 이름과 통화한 시각도 함께 씁니다.
대학병원에서 회신이 오지 않은 의뢰는 기록에서 따로 표시합니다. 보낸 지 한 주가 지나도 결과를 알 수 없으면 원무과가 진료협력센터에 전화해 결과를 받을 길을 묻고, 그 통화도 같은 기록에 씁니다.
전원 환자 기록은 환자마다 한 줄로 이어지게 씁니다. 같은 환자가 대학병원을 두 번 오갔다면 두 번째 전원도 첫 줄 아래에 이어 써서, 담당 의사가 이 환자가 어떤 까닭으로 몇 번 대학병원에 다녀왔는지를 한자리에서 읽게 합니다.
협력 문구의 꼴
대학병원과 협약을 새로 맺은 날, 협력 문구와 응급 전원 때의 연락 방식은 병원 홈페이지 리뉴얼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페이지의 「응급 상황과 전원」 단락에 씁니다.
요양병원과 대학병원 전원 협력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이 여러 대학병원과 전원 협력을 맺어도 되나요?
맺을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마다 진료협력센터의 창구와 의뢰서를 받는 방식이 다르므로, 원무과 업무 문서에는 대학병원별로 장을 따로 만들어 창구와 방식을 씁니다.
협약이 없는 대학병원으로도 요양병원 환자를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있습니다. 협약은 연락의 길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지 환자가 갈 수 있는 병원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자가 다른 대학병원을 원하면 그 병원 앞으로 진료의뢰서를 쓰고, 그 병원의 외래 예약은 보호자가 직접 하도록 안내합니다. 협약이 없는 병원은 의뢰서를 받는 창구를 요양병원이 미리 알지 못하므로, 의뢰서는 봉투에 넣어 보호자 편에 보내고 외래 첫날 보호자가 접수 창구에 냅니다.
대학병원 의료진이 요양병원에 와서 진료하나요?
협약서에 정기 방문 진료나 자문이 들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 대학병원 의료진은 요양병원에 오지 않고, 요양병원의 의사가 대학병원 외래로 의뢰합니다. 방문 진료가 협약에 있다면 홈페이지에는 방문하는 진료과와 횟수를 협약서대로 씁니다. 방문 진료로 처방이 나오면 그 처방은 요양병원의 진료 기록에도 함께 남기고, 요양병원 담당 의사가 이어서 진료할 수 있게 병동에 전합니다.
대학병원으로 보낸 환자의 진료 결과는 요양병원이 어떻게 받나요?
대학병원이 회신서나 회송서로 보내 주는 경우가 있고, 보호자가 외래에서 받은 결과지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길로 받을지는 협약서에 정해 두고, 보호자가 가져온 결과지는 담당 의사가 읽은 뒤 사본을 진료 기록에 넣습니다.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의 치료가 바뀌면 담당 의사가 그 내용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결과지 원본은 보호자에게 돌려줍니다.
요양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옮긴 환자가 다시 돌아오려면 병상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날에는 요양병원 입원이 퇴원으로 정리됩니다. 대학병원 치료 뒤 돌아올 계획이라면 옮기는 날 그 뜻을 원무과에 말해 두고, 대학병원에서 회송이 정해지면 요양병원 의료진이 회송서를 읽고 다시 입원할 병실을 정합니다.
협력병원이라는 말의 뜻
보호자에게 협력병원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이름보다, 한밤에 가족의 상태가 나빠졌을 때 누가 어느 병원의 누구에게 전화하는지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