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안과 목록으로

이비인후과 난청·보청기 안내 범위

이비인후과의 난청·보청기 안내를 청력 검사·난청 진료, 보청기 상담, 급여 지원 안내로 나누어 의원이 맡는 처방과 검수까지의 범위와 의원 밖에서 하는 구입·청구를 가르고, 안내에 쓰는 말과 쓰지 않는 말을 정리합니다.

목차

검사와 처방까지는 의원, 택하고 맞추는 일은 그 밖에서

핵심 답

이비인후과의 난청·보청기 안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씁니다. 청력 검사와 난청 진료, 보청기 상담, 보청기 급여 지원 안내입니다. 셋을 나누는 까닭은 부분마다 의원이 맡는 일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력 검사와 난청 진료는 의원이 맡는 일입니다. 보청기 상담에서 의원이 맡는 것은 보청기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급여 절차에 필요한 처방과 착용 뒤의 검수를 하는 일입니다. 어떤 보청기를 택하고 귀에 맞추어 조정하는 일은 보청기를 파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므로, 의원은 그 절차에서 의원이 맡는 부분을 알리는 데까지 씁니다.

이렇게 나누어 쓰면 안내를 읽는 사람이 무엇을 의원에서 하고 무엇을 다른 곳에서 하는지 미리 압니다. 보청기를 의원에서 바로 받아 갈 수 있다고 여기고 온 사람이 진료실에서 처음 절차를 듣고 당황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세 부분에서 의원이 맡는 일

세 부분마다 의원이 맡는 일과 의원 밖에서 하는 일을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분의원이 맡는 일의원 밖에서 하는 일
청력 검사·난청 진료청력 검사, 난청의 원인 진료—
보청기 상담보청기가 필요한지 판단, 급여용 처방, 착용 뒤 검수보청기를 택하고 귀에 맞추어 조정하는 일
급여 지원 안내절차 가운데 처방과 검수를 맡는다는 것급여 대상 여부 판단과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둘째 줄의 판단이 의원이 맡는 일의 중심입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까닭이 귀지나 중이염처럼 진료로 나아질 수 있는 것이라면 보청기보다 진료가 먼저이고, 그 판단은 청력 검사와 진찰을 한 원장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줄의 급여 대상 여부는 의원이 정하지 않습니다. 의원 안내에서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처럼 쓰면 대상이 아닌 사람이 기대를 품고 옵니다. 안내에는 의원이 처방과 검수를 맡는다는 사실을 쓰고, 대상이 되는지는 공단이 정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첫째 줄에 의원 밖의 일이 비어 있는 것은, 청력 검사와 난청 진료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부분 가운데 의원이 가장 자세히 쓸 수 있는 부분도 여기라, 의원이 하는 청력 검사의 종류와 진료의 흐름을 이 부분에 가장 넉넉히 씁니다.

보청기 급여 절차에서 의원이 맡는 차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급여 안내에 따르면, 등록된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급여를 받는 절차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기준은 공단의 안내를 따릅니다.

  1. 이비인후과에서 진찰과 청력 검사를 받습니다.
  2. 원장이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급여에 쓰는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3. 처방전을 들고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맞춥니다.
  4. 보청기를 착용한 뒤 이비인후과에서 검수를 받아 검수 확인서를 받습니다.
  5. 처방전과 검수 확인서 같은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급여를 청구합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의원이 맡는 것은 첫째, 둘째, 넷째입니다. 안내에는 이 세 단계를 의원에서 한다는 것과, 셋째와 다섯째는 의원 밖에서 한다는 것을 함께 씁니다.

둘째 단계의 처방은 청력 검사를 한 원장의 판단에 따릅니다. 급여 대상인 사람이라도 진찰과 검사에서 보청기보다 다른 진료가 먼저라고 판단되면 그 진료를 먼저 하므로, 안내에는 처방이 검사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을 함께 씁니다.

셋째 단계의 판매업소는 의원이 정해 주지 않습니다. 안내에는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구입한다는 것과, 등록 여부는 공단에서 알 수 있다는 것까지만 씁니다.

다섯 단계마다 어디서 하고 의원에는 언제 오는지

급여 절차의 다섯 단계를 어디서 하는지와 의원에 오는 날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어디서의원에 오는 날·가져올 것
진찰·청력 검사이비인후과첫 방문 날, 쓰던 보청기가 있으면 함께
보청기 처방이비인후과검사 결과를 듣는 날
구입·맞춤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의원에 오지 않음, 처방전을 판매업소에 냄
검수이비인후과보청기를 산 뒤 착용하고 오는 날
급여 청구국민건강보험공단의원에 오지 않음, 처방전과 검수 확인서 같은 서류를 공단에 냄

셋째 칸에서 의원에 오는 날이 적어도 두 번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처방을 받는 날과 검수를 받는 날이 따로이고, 그 사이에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사고 맞추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어르신이 자녀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 이 두 날을 미리 알려 주면 가족이 일정을 함께 맞출 수 있습니다.

넷째 줄의 검수 날에는 산 보청기를 착용하고 옵니다. 검수는 처방대로 맞춘 보청기가 그 사람에게 맞는지를 이비인후과에서 보는 단계라, 보청기 없이 오면 검수를 할 수 없습니다.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맞추는 데 걸리는 기간은 곳마다 달라, 검수 날은 보청기를 받은 뒤에 의원에 연락해 정하도록 안내합니다.

검수 단계를 안내에서 빠뜨리는 잘못

난청·보청기 안내에서 쉽게 빠지는 것이 검수 단계입니다. 처방과 구입까지만 쓰고 검수를 빠뜨린 안내를 읽은 사람은 보청기를 사면 절차가 끝났다고 여깁니다.

검수를 받지 않으면 급여 청구에 필요한 검수 확인서가 없어 청구가 늦어집니다. 보청기를 산 뒤 몇 주가 지나서야 서류가 모자란 것을 알게 되면, 어르신은 보청기를 끼고 의원에 한 번 더 와야 하고, 자녀는 다른 날 일정을 새로 비워야 합니다. 판매업소에서 검수를 알려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의원의 안내에 없으면 처방을 받은 날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내의 급여 부분에는 다섯 단계를 빠짐없이 쓰고, 넷째 단계의 검수는 「보청기를 산 뒤 착용하고 의원에 한 번 더 오셔야 합니다」처럼 한 문장으로 따로 씁니다. 검수 날을 처방하는 날 미리 정해 두기 어렵다면, 보청기를 산 뒤 언제쯤 오면 되는지를 대략으로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난청·보청기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청각장애로 등록되지 않았으면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급여는 등록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급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안내에는 장애 등록과 급여 대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과 주민센터에 묻도록 씁니다. 등록에 필요한 청력 검사를 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는 의원의 검사 장비와 원장의 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그 부분은 의원이 실제로 하는 일에 맞추어 씁니다.

청력 검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방음이 된 검사실에서 여러 높이의 소리를 듣는 검사를 하면 진료와 함께 의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안내에는 의원이 하는 검사에 걸리는 대략의 시간을 원장에게 물어 씁니다.

검수 날에는 무엇을 하나요?

산 보청기를 착용한 채로 이비인후과에 와서, 보청기를 낀 상태로 듣는 정도를 검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의 방식은 의원마다 다를 수 있어, 안내에는 검수를 마치면 급여 청구에 쓰는 검수 확인서를 받는다는 것까지 씁니다.

보청기를 오래 쓰던 사람도 의원에 와야 하나요?

보청기를 쓰는데도 잘 안 들리기 시작했다면, 보청기의 조정만으로 될지 듣는 힘 자체가 달라졌는지를 가리기 위해 청력 검사를 받아 볼 만합니다. 안내에는 보청기를 쓰는 사람도 정기적으로 청력을 검사받을 수 있다고 씁니다. 보청기의 조정은 보청기를 산 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조정으로 될 일인지 청력 검사가 필요한 일인지를 먼저 가리는 것이 의원이 맡는 부분입니다.

처방을 받은 뒤 판매업소는 어떻게 정하나요?

판매업소는 처방을 받은 사람이 정합니다. 의원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급여를 받으려면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사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는 데까지이며, 어느 업소가 좋은지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가까운지, 보청기를 맞춘 뒤 조정을 받으러 다니기 편한지처럼 오래 다닐 것을 떠올려 정하라고 안내에 씁니다.

의원이 맡는 세 단계를 분명히

이비인후과의 난청·보청기 안내는 청력 검사·난청 진료, 보청기 상담, 급여 지원 안내로 나누어, 의원이 맡는 진찰과 청력 검사, 보청기 처방, 착용 뒤 검수를 분명히 쓰고, 보청기를 택하고 맞추는 일과 급여 청구는 의원 밖에서 한다는 것을 함께 씁니다.

급여 대상 여부는 공단이 정한다는 것을 밝히고, 보청기 값이나 상표, 판매업소는 의원 안내에 싣지 않습니다.

의원에 오는 날은 처방을 받는 날과 보청기를 착용하고 검수를 받는 날, 적어도 두 번이라는 것을 함께 알립니다.

맨 위로 이동

진료과별 의원 마케팅 서비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