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기 전에 밟는 두 절차
인테리어 공사 중 현수막을 쓰기 전에 밟을 절차는 둘입니다. 하나는 옥외광고물로서 신고하는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광고로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가리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맡는 곳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시·군·구의 옥외광고물 담당이 맡고, 뒤의 것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맡습니다. 둘 가운데 하나만 마치고 현수막을 걸면, 남은 하나 때문에 현수막을 내려야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현수막은 병원 이름이 처음으로 거리에 나가는 광고물이 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로 걸기 시작합니다.
순서는 문구를 먼저 정하고, 그 문구로 심의 여부를 가린 뒤, 신고를 하는 차례가 낫습니다. 심의를 거치며 문구가 바뀌면 신고한 내용도 다시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사 기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현수막을 걸고 싶은 날에서 심의와 신고에 걸리는 날을 빼어 문구를 정할 날을 정합니다. 걸리는 날은 심의기구와 구청에 물어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시작된 뒤 가림막이 세워지는 날 현수막을 걸고 싶다면, 그날에서 신고에 걸리는 날을 빼고, 다시 심의 여부를 묻고 답을 받는 날을 빼어 문구를 정할 마지막 날을 셉니다. 문구를 정할 날이 이미 지났다면 첫 현수막은 목록 안의 사항만으로 짜서 심의를 묻는 날을 줄입니다.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곳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현수막을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로 정하고, 매다는 곳으로 건물과 지주, 게시시설 등을 듭니다. 같은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로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을 듭니다. 공사 중에 거는 현수막도 이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공사 중인 병원이 현수막을 거는 곳으로 먼저 떠올리는 곳은 공사 중인 건물의 가림막, 병원이 들어갈 건물의 바깥면, 시·군·구가 정한 지정게시대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을 따로 들고 있어, 가림막과 지정게시대는 현수막을 거는 곳으로 법령이 따로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어느 곳에 걸지에 따라 신고할 내용과 크기, 기간이 달라지므로 걸 곳부터 정하고 구청에 묻습니다. 가림막과 건물 바깥면은 병원의 것이 아니라 공사 업체와 건물주가 관리하는 곳이므로, 구청에 묻기 전에 그곳에 현수막을 걸어도 되는지 건물 관리처의 허락부터 받습니다.
현수막을 걸기 전 순서표
현수막을 걸기 전에 밟는 순서를 근거와 묻는 곳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할 일 | 근거 | 묻는 곳 |
|---|---|---|---|
| 1 | 걸 곳 정하기(가림막·건물 바깥면·지정게시대)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건물 관리처,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
| 2 | 문구 정하기 | 의료법 제5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7항 | 원장 |
| 3 | 심의 여부 가리기 |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 4 | 옥외광고물 신고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
넷째 칸의 묻는 곳은 칸마다 다릅니다. 셋째 줄과 넷째 줄을 한 곳에 물어 함께 해결하려 하면, 그 곳이 맡지 않는 물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순서마다 묻는 곳에 따로 묻고, 들은 답을 줄 옆에 남깁니다. 표는 개원 준비를 맡은 실장 한 사람이 채우고, 셋째 줄의 답이 오기 전에는 넷째 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구가 심의 대상인지 가리는 법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2호는 옥외광고물 가운데 「현수막(懸垂幕)」과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등을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로 듭니다. 그래서 병원이 현수막으로 의료광고를 하려면 먼저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 자율심의기구 … 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그 사항으로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를 듭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7항은 여기에 개설자 및 개설연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등을 더합니다. 현수막 문구가 이 목록 안의 사항으로만 이루어졌는지가 심의 여부를 가르는 첫 물음입니다.
심의를 묻는 곳도 법이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일정한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를 듭니다. 병원은 진료과에 맞는 단체의 심의 창구에 현수막 시안과 걸 곳의 사진을 들고 묻고,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더라도 그 답을 받은 날과 시안을 함께 보관합니다.
공사 중 현수막에 넣을 문구
공사 중 현수막은 목록 안의 사항으로 문구를 짜면 절차가 가벼워집니다. 병원 명칭과 진료과목,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만으로 이루어진 현수막은 공사 중인 그 건물에 어떤 병원이 들어오는지를 알리는 데 충분합니다. 진료일과 진료시간을 넣을 수도 있지만, 개원 전에는 진료 시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확정된 뒤에 넣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도 공개하기 전이라면 아직 열리지 않는 주소이므로, 공개한 뒤 새로 거는 현수막부터 넣습니다.
「○월 개원 예정」, 「곧 찾아옵니다」처럼 목록에 없는 말이 들어가면, 그 문구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심의기구에 묻습니다. 진료의 장점이나 다른 곳과 견주는 말은 목록 밖일 뿐 아니라 의료법 제56조가 금지하는 내용에 닿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개원 날짜가 꼭 필요하다면 개설 절차가 끝나 날짜가 확정된 뒤, 심의를 거친 문구로 새 현수막을 겁니다.
병원 명칭은 개설 서류에 쓸 명칭과 같게 씁니다. 개설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명칭이 바뀔 수 있는데, 같은 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는 건물 바깥면에 표시하는 현수막에 대해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건물 바깥면에 건 현수막이라면 명칭이 바뀌어도 신고를 다시 하지 않고 문구를 고칠 수 있지만, 고친 문구도 심의 여부는 다시 가립니다.
현수막 문구 점검표
문구를 정할 때 줄마다 목록 안인지를 가리는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구는 예로 든 것입니다.
| 문구 | 목록 안인지 | 근거 | 처리 |
|---|---|---|---|
| 병원 명칭, 진료과목 | 안 | 제57조 제3항 제1호·제2호 | 그대로 씀 |
|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안 | 제57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24조 제7항 제2호 | 개통·공개 뒤 씀 |
| 진료일과 진료시간 | 안 | 시행령 제24조 제7항 제3호 | 확정 뒤 씀 |
| 「○월 개원 예정」 | 목록에 없음 | 제57조 제1항 | 심의기구에 묻거나 뺌 |
| 진료의 장점, 다른 곳과 견주는 말 | 목록에 없음 | 제56조 | 넣지 않음 |
처리 칸이 「그대로 씀」이나 「씀」인 줄로만 문구를 채우면 현수막 전체가 목록 안의 사항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줄이라도 목록에 없는 문구가 있다면 그 현수막은 심의를 물을 현수막이 됩니다. 그 한 줄을 빼고 목록 안의 사항만 남길지, 그 줄을 살려 심의를 받을지는 원장이 걸고 싶은 날과 견주어 정합니다.
공사 중 현수막 자주 묻는 질문
공사 업체가 가림막에 거는 현수막도 병원이 신고하나요?
현수막에 병원의 명칭과 진료과목이 들어간다면 그 현수막은 병원의 광고물이 됩니다. 누가 신고할지는 건물 관리처와 공사 업체, 병원이 미리 정하고, 신고 내용과 문구는 병원이 맞춥니다. 공사가 끝나 가림막을 걷는 날 현수막도 함께 내려가므로, 가림막 철거 날짜를 공사 업체에 미리 받습니다.
현수막 크기와 거는 기간은 어디서 정하나요?
신고할 때 걸 곳과 함께 정해지며, 시·군·구마다 조례로 정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이 들어갈 건물이 있는 구청의 옥외광고물 담당에게 걸 곳을 말하고 크기와 기간을 묻습니다. 지정게시대에 걸 생각이라면 게시대마다 신청 방법과 차례가 따로 있으므로, 그 시·군·구의 지정게시대 안내를 함께 받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문구라면 바로 걸어도 되나요?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법의 절차 하나가 가벼워진다는 뜻이고, 옥외광고물 신고는 따로 남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 겁니다. 심의 여부의 답과 신고를 마친 날을 순서표의 셋째 줄과 넷째 줄에 각각 남겨, 두 절차가 모두 끝났는지를 표에서 바로 알 수 있게 합니다.
간판을 단 뒤 공사 중 현수막은 언제 내리나요?
신고할 때 정한 기간 안에서 간판을 단 날 내리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기간이 남았더라도 간판이 같은 일을 맡으면 내립니다. 정한 기간보다 오래 걸어야 한다면 연장을 신고합니다. 개원 뒤에는 간판이 병원을 알리는 일을 맡으므로, 공사 중 현수막은 간판을 단 날 내리는 계획으로 처음부터 기간을 정합니다.
원장 사진을 넣고 싶다면 무엇부터 묻나요?
사진을 넣은 시안을 들고 심의기구에 그 현수막이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부터 묻습니다. 사진은 제57조 제3항과 시행령이 든 사항에 없으므로, 답을 받기 전에 시안을 인쇄소에 넘기지 않습니다. 사진을 쓸 경우 원장 본인의 동의도 함께 받습니다.
같은 문구를 다른 매체로 옮길 때
현수막 문구를 정하고 나면 같은 문구를 다른 곳에도 쓰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문구만이 아니라 매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매체를 하나씩 들어 심의 대상을 정하므로, 현수막에서 쓴 문구를 전단이나 인터넷 광고로 옮길 때는 그 매체가 이 항의 매체인지를 다시 따집니다. 같은 문구라도 현수막에서는 목록 안의 사항이라 가벼웠던 절차가, 문구를 늘려 다른 매체에 실으면 다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개원 무렵 병원검색광고를 함께 연다면, 현수막 문구를 광고 문안에 그대로 옮기기 전에 이 물음을 먼저 거칩니다. 현수막 문구 점검표에 매체 칸을 하나 더 두어 같은 문구를 쓴 매체마다 줄을 나누고, 줄마다 심의 여부를 물어 들은 답을 남깁니다. 현수막에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받은 문구라도, 매체가 다른 줄에는 그 답을 옮겨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