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항목이 확인돼야 다음을 볼 수 있는 네 항목
자동차보험 진료를 안내하기 전에 의원이 확인할 것은 보험회사 접수번호, 지급보증, 본인 부담 여부, 서류 네 항목이고, 이 넷은 앞 항목이 확인돼야 다음 항목을 볼 수 있는 사슬로 이어져 있습니다. 접수번호가 맞아야 보험회사에 지급보증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보증의 회신이 와야 그 범위 밖에 무엇이 있는지, 곧 환자가 직접 낼 금액이 생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진료가 이어진 뒤에야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와 의원이 발급할 서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의원 안내는 이 순서를 앞질러 말하지 않고, 확인된 항목까지만 환자에게 전합니다.
사슬을 앞질러 말하면 안내가 틀어집니다. 접수번호를 맞추기 전에 「보험 처리됩니다」라고 하면 다른 사고의 번호로 청구가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지급보증 회신을 받기 전에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라고 하면 보증 범위 밖의 항목이 나왔을 때 환자는 의원이 말을 바꿨다고 느낍니다. 확인 전의 안내는 「확인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로 충분하고, 그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의원 안에서 누가 언제 확인하는지를 정합니다.
| 항목 | 무엇을 맞추나 | 확인 전에 말하면 생기는 일 | 근거로 쓰는 기록 |
|---|---|---|---|
| 보험회사 접수번호 | 번호, 보험회사, 사고 날짜가 환자의 말과 같은지 | 다른 사고의 번호로 청구가 들어감 | 자동차보험 접수 기록 |
| 지급보증 | 보험회사의 지급보증 회신이 왔는지와 그 범위 | 보증 전에 「보험 처리됩니다」로 약속하게 됨 | 자동차보험 접수 기록 |
| 본인 부담 여부 | 보증 범위 밖의 항목이 진료 계획에 있는지 | 「본인 부담 없음」이라 했다가 뒤에 비용이 생김 | 지급보증 회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안내 |
| 서류 |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와 의원이 발급할 서류 | 발급 날짜를 미리 약속했다가 진료 결과에 따라 어긋남 | 자동차보험 접수 기록 |
본인 부담 여부를 맞출 때는 진료 항목의 이름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안내에 쓰인 이름과 같게 씁니다. 의원 안에서 부르는 이름과 수가 안내의 이름이 다르면 보증 회신의 항목과 진료 계획의 항목을 서로 맞대기 어려워, 범위 밖 항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급보증 회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가 정한 통지, 곧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지급 한도를 알리는 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다룹니다. 같은 조에 따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 여부를 맞추는 일은 그 예외, 곧 지급 의사가 없거나 철회된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 지급 한도를 넘는 비용에 드는 항목이 있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이 사슬은 환자에게 보이는 안내와 의원 안의 일을 잇는 줄이기도 합니다. 홈페이지나 창구 안내문이 「자동차보험 접수 가능」까지만 쓰고 그다음 말을 아끼는 것은, 그 뒤의 항목이 이 환자에게 무엇으로 정해질지를 의원이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그럼 저는 얼마를 내나요」라고 물으면 원무는 사슬의 어디까지 맞췄는지를 먼저 말하고, 남은 항목을 언제쯤 알 수 있는지를 알려 드립니다.
네 항목을 언제 누가 확인하는지 정하는 차례
네 항목은 한 번에 확인되지 않고, 접수 당일부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시점을 나눠 확인됩니다. 시점마다 확인하는 사람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 환자가 물을 때 창구 직원마다 다른 답을 하게 됩니다.
| 차례 | 시점 | 확인하는 일 | 맡는 사람 |
|---|---|---|---|
| 1 | 접수 당일 | 접수번호와 보험회사, 사고 날짜를 환자의 말과 맞추고 기록하기 | 원무 |
| 2 | 보증 회신을 받은 날 | 보증의 범위와 회신 날짜를 접수 기록에 옮기기 | 원무 |
| 3 | 진료에서 비급여 항목이 정해질 때 | 그 항목이 보증 범위 안인지 맞추고 밖이면 환자에게 먼저 알리기 | 의사, 원무 |
| 4 | 치료가 끝날 때 |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받아 의사가 발급할 것을 정하기 | 의사, 원무 |
첫째 차례에서 사고 날짜까지 맞추는 까닭은 같은 환자가 다른 사고로 이미 접수된 기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불러 준 번호를 그대로 적기만 하면 이전 사고의 번호와 섞일 수 있어, 원무는 번호와 함께 사고 날짜를 소리 내어 되물어 맞춥니다. 상대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보험회사 이름도 상대 쪽의 것인지 환자 본인의 것인지를 함께 묻습니다.
둘째 차례의 회신 날짜는 셋째 차례의 바탕이 됩니다. 보증 회신이 오기 전에 진료에서 비급여 항목이 정해졌다면, 원무는 그 항목을 「보증 확인 중」으로 표시하고 회신이 오면 범위 안인지를 맞춘 뒤 환자에게 알립니다. 회신 전에는 그 항목의 비용을 누가 낼지 말하지 않습니다.
셋째 차례에서 범위 밖 항목이 나오면 진료를 받기 전에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가 그 항목을 받을지 정하게 합니다. 이미 받은 뒤에 알리면 환자가 정할 기회를 잃고, 의원은 비용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넷째 차례에서 서류는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목록을 먼저 받아, 의사가 진료한 내용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것을 정합니다.
확인 순서가 지켜지는지 달마다 세는 기록
네 항목의 사슬은 바쁜 날에 쉽게 끊깁니다. 순서가 지켜지는지는 원무가 달마다 자동차보험 접수 기록에서 아래 네 가지를 세어야 드러납니다.
- 접수번호나 사고 날짜가 틀려 다시 접수한 건수입니다. 이 수가 줄지 않으면 첫째 차례의 되묻기가 창구에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 보증 회신이 오기 전에 비급여 항목을 진료한 건수입니다. 이 수가 있다면 셋째 차례의 「보증 확인 중」 표시가 진료실까지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 범위 밖 비용을 진료 뒤에 알린 건수입니다. 한 건이라도 있으면 그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함께 남기고, 다음 달에 같은 일이 없도록 진료실과 창구의 전달 방법을 고칩니다. 전달 방법은 진료 기록 화면의 표시, 진료실에 건네는 쪽지처럼 의원이 이미 쓰는 길 가운데 하나로 정합니다.
- 서류를 한 번 발급한 뒤 보험회사 요구로 또 발급한 건수입니다. 이 수가 이어지면 넷째 차례에서 요구 목록을 먼저 받지 않고 발급한 것입니다. 재발급에도 수수료와 시간이 들어 환자의 불편이 커지므로, 목록을 받은 날짜를 접수 기록에 함께 남깁니다.
교통사고 진료를 블로그에서 다룰 때도 사슬의 순서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교통사고 치료 본인 부담 없음」 같은 문장은 보증 회신을 보기 전에 결과를 말하는 꼴입니다. 검색어가 비용을 묻는 쪽으로 몰리더라도, 진료과별 병원 블로그 키워드로 정한 교통사고 검색어의 글에는 결과 대신 「보험회사의 지급보증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를 씁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도수치료도 되나요」 같은 물음도 보증 범위를 보기 전에는 답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료과별 질문 답변의 자동차보험 물음에는 「보험회사의 지급보증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를 답의 첫 문장으로 삼고, 범위는 접수 뒤 원무가 알려 드린다는 말로 맺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 확인 항목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가 지급보증을 거절하면 환자에게 어떻게 알리나요?
원무는 보험회사가 알려 준 거절 사유를 보탬 없이 그대로 전하고, 사유에 대한 판단이나 다툼은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일로 남깁니다. 그 뒤의 진료비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법이 정한 선 안에서 원장이 정한 방식대로 설명하고, 결정은 환자가 합니다.
사고 날짜와 첫 진료 날짜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의원은 사고 날짜와 첫 진료 날짜를 환자가 말한 대로 기록하고, 그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증을 할지는 보험회사가 회신으로 알려 줍니다. 환자가 그사이 다른 곳에서 진료받았다고 말하면 그 사실도 함께 기록하되, 의원이 그 진료를 두고 의견을 달지 않습니다.
환자가 1인실 같은 병실이나 비급여 치료를 원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항목이 보증 범위 안인지 원무가 회신과 맞춘 뒤, 범위 밖이면 정하기 전에 비용을 알려 드립니다. 환자가 원해서 받는 항목이라도 알리는 때는 받기 전이어야 합니다.
치료 도중에 환자가 보험회사와 합의했다고 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합의 뒤의 진료가 보증에 그대로 드는지 원무가 보험회사에 확인하고, 그 답을 환자에게 전합니다. 환자에게는 합의를 했거나 할 예정이면 의원에도 알려 달라고 미리 안내합니다. 합의 사실을 늦게 알게 되면 그사이의 진료비 처리가 엉킬 수 있어, 원무는 합의 소식을 들은 날짜를 접수 기록에 남기고 그날부터의 처리를 보험회사의 답에 맞춥니다.
보증 범위가 진료 도중에 달라질 수도 있나요?
보험회사의 회신이 새로 오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원무는 회신이 올 때마다 접수 기록의 범위를 고치고 날짜를 남깁니다. 달라진 범위가 진료 계획에 영향을 주면 의사와 환자에게 함께 알리고, 이미 건넨 보증 범위 안내문이 있으면 새 내용으로 바꿔 드립니다.
비급여를 정하기 전에 건넬 보증 범위 안내문 만들기
셋째 차례에서 범위 밖 항목을 알릴 때마다 원무가 말로만 설명하면 환자는 나중에 무엇을 들었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보험회사 지급보증 범위 밖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받으시면 비용은 ○○원이며, 받지 않으셔도 진료는 이어집니다」처럼 항목 이름과 비용,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담은 안내문 양식을 만들고, 환자가 읽은 뒤 받을지를 정하게 합니다. 양식의 문구는 원장이 정하고, 항목 이름은 진료수가 안내의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환자가 받기로 정했든 받지 않기로 정했든 그 안내문은 사본을 접수 기록에 함께 보관해, 나중에 비용을 두고 물음이 생겼을 때 무엇을 언제 알렸는지 바로 꺼낼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