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리려는 시간대에 돌아간 사람이 있었는지
장날이나 지역 축제 날에 진료 시간을 늘릴 만한지는 세 가지로 따집니다. 늘리려는 시간대에 실제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었는지, 늘린 시간에 일할 사람을 근로시간의 한도 안에서 정할 수 있는지, 늘린 시간을 그날 하루의 일정으로 알릴 수 있는지입니다. 셋을 모두 갖춘 날만 늘립니다.
첫째 조건이 가장 먼저입니다. 장날에 의원 앞이 붐빈다는 느낌만으로는 늘릴 까닭이 되지 못합니다. 지난 장날의 일자별 내원 기록에서 마감 직전 한 시간이 평소보다 붐볐는지, 마감 뒤에 걸려 온 전화나 문 앞에서 돌아간 사람이 있었는지를 세어야 늘린 시간에 올 사람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늘린다면 어느 쪽 끝을 늘릴지도 함께 정합니다. 장날에는 장을 보러 아침 일찍 나오는 어르신이 많아 시작을 앞당기는 편이 맞는 경우가 있고, 축제는 저녁에 사람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 마감을 늦추는 편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그날은 평소 시간대로 진료합니다. 늘린 시간에 올 사람이 없으면 직원의 근무만 늘고, 일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으면 늘린 시간을 지킬 수 없으며, 알릴 길이 없으면 늘린 시간을 아는 사람이 없어 결국 첫째 조건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장날과 지역 축제의 차이
장날과 지역 축제는 둘 다 사람이 모이는 날이지만, 진료 시간을 늘릴지를 따질 때는 아래처럼 다릅니다.
| 따질 것 | 장날 | 지역 축제 |
|---|---|---|
| 열리는 주기 | 닷새마다처럼 정해진 간격으로 해마다 수십 번 | 한 해 한 번, 며칠 동안 |
| 사람이 몰리는 때 |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인 경우가 많음 | 오후부터 저녁까지인 경우가 많음 |
| 오는 사람 | 장을 보러 오는 이웃 마을 주민과 어르신 | 가족 단위 방문객과 바깥 지역 사람 |
| 날짜를 아는 곳 | 시장 상인회와 지자체의 전통시장 안내 | 지자체의 축제 안내 |
| 기록을 견줄 날 | 지난 몇 번의 장날 | 지난해 같은 축제 날 |
첫째 줄의 차이가 판단의 크기를 정합니다. 장날 연장은 한 번 정하면 해마다 수십 번 이어지는 일이라, 직원의 근무와 의원의 운영에 오래 닿습니다. 축제 연장은 한 해 한 번의 일이라, 그날 하루의 인력과 안내만 갖추면 됩니다.
다섯째 줄도 다릅니다. 장날은 자주 열려 지난 몇 번의 기록만으로도 흐름을 견줄 수 있지만, 축제는 한 해 한 번이라 견줄 기록이 한두 날뿐입니다. 축제 날의 연장은 기록보다 그날 오는 사람의 성격을 함께 따지게 됩니다.
셋째 줄의 오는 사람도 연장의 방향을 가릅니다. 장날에 오는 이웃 마을 주민은 장에 나온 김에 평소 다니던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축제의 바깥 지역 방문객은 다치거나 갑자기 아픈 일이 아니면 의원에 들를 일이 드뭅니다. 축제 날 연장은 바깥 방문객보다 축제 일을 돕느라 평소 시간에 오지 못하는 동네 주민을 떠올려 따지는 편이 맞습니다.
연장을 따지는 차례
기록을 세는 일은 실장이 맡고, 늘릴지는 원장이 정합니다.
- 시장 상인회나 지자체 안내에서 장날의 날짜 규칙과 축제의 날짜를 알아냅니다.
- 지난 장날이나 지난해 축제 날의 일자별 내원 기록에서, 늘리려는 시간대 바로 앞 한 시간의 내원을 평소와 견줍니다.
- 같은 날 마감 뒤에 걸려 온 전화와 문 앞에서 돌아간 사람의 수를 셉니다. 따로 세어 둔 것이 없다면 다음 장날부터 접수 직원이 세어 씁니다.
- 늘린 시간에 일할 직원을 정하고, 그 직원의 한 주 근로시간이 한도 안에 드는지 따집니다.
- 늘린 시간을 알릴 곳과 방법을 정합니다.
셋째 단계의 돌아간 사람은 기록에 저절로 남지 않습니다. 마감 뒤 걸려 온 전화는 전화기의 받지 못한 전화 목록에 남지만, 문 앞에서 돌아간 사람은 마감 정리를 하던 직원이 본 수를 적어 두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장날 몇 번만 세어도 늘린 시간에 올 사람이 있을지가 드러납니다.
넷째 단계에서 근로기준법은 한 주의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에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장날 연장이 해마다 수십 번 이어진다면 한 번의 연장보다 한 주 전체의 근무를 놓고 따져야 하며, 직원 수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노무 담당과 미리 맞춥니다.
다섯째 단계의 알릴 곳은 장날에 오는 사람이 실제로 마주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장날에 오는 어르신은 지도 앱보다 의원 출입문과 접수에서 듣는 말로 아는 경우가 많아, 출입문에는 그달의 장날 날짜와 늘린 시간을 달력처럼 한 장으로 걸고, 장날 전주에 온 환자에게는 접수에서 한마디 알립니다.
늘리려는 시간대마다 세어 볼 기록
늘리려는 시간대에 따라 일자별 내원 기록에서 셀 것은 아래처럼 다릅니다.
| 늘리려는 시간대 | 기록에서 셀 것 | 늘릴 만한 모습 |
|---|---|---|
| 아침 시작을 앞당김 | 문 열기 전 기다린 사람, 첫 한 시간의 내원 | 장날마다 문 열기 전부터 기다리는 사람이 있음 |
| 저녁 마감을 늦춤 | 마지막 한 시간의 내원, 마감 뒤 걸려 온 전화 | 마감 뒤 전화와 돌아간 사람이 장날마다 이어짐 |
| 점심시간에도 진료 | 점심시간에 걸려 온 전화, 점심 뒤 첫 시간의 붐빔 | 점심 뒤 첫 시간에 대기가 평소보다 길어짐 |
첫째 줄은 장날에 흔한 모습입니다. 장을 보러 일찍 나온 어르신이 의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일이 장날마다 이어진다면, 그날만 시작을 앞당기는 것이 그 어르신들의 하루를 덜어 줍니다.
셋째 줄의 점심시간 진료는 늘리기보다 쉬는 시간을 옮기는 일에 가깝습니다. 직원의 휴게 시간은 근무 중에 반드시 주어야 하므로, 점심시간에 진료한다면 직원의 휴게를 다른 시간으로 옮겨 정합니다. 직원이 돌아가며 쉬도록 짜면 점심시간에도 접수와 진료를 이어 갈 수 있지만, 그만큼 그 시간의 접수 인원이 줄어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장날·축제 날 연장에서 어긋나기 쉬운 것
장날이나 축제 날의 연장을 따지며 어긋나기 쉬운 것은 아래 셋입니다.
첫째는 돌아간 사람을 세지 않은 채 늘리는 것입니다. 마감 직전이 붐볐다는 것만으로는 마감 뒤에도 올 사람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붐빔이 마감 시각 안에 모두 진료로 끝났다면, 늘린 시간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장날을 요일로 착각해 지도의 기본 영업시간에 넣는 것입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은 일주일과 간격이 달라 열리는 요일이 장마다 바뀝니다. 기본 영업시간의 「화요일」에 늘린 시간을 넣으면 장이 서지 않는 화요일에도 늦게까지 여는 것으로 나옵니다. 장날의 늘린 시간은 달마다 그달의 장날을 임시 영업 일정으로 넣습니다.
셋째는 한 번의 연장만 보고 한 주의 근무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장날 하루에 두 시간을 늘리는 것은 작아 보여도, 장이 한 주에 두 번 서는 주가 있고 그 주에 다른 연장이 겹치면 직원의 한 주 근로시간이 한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장날이 서는 날짜를 달력에 먼저 표시한 뒤 그 주의 근무표를 짜면, 겹치는 주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장날·축제 날 연장 자주 묻는 질문
명절을 앞둔 대목장은 따로 따지나요?
따로 따집니다. 명절을 앞둔 장은 평소 장날보다 사람이 훨씬 많이 모이는 경우가 많아, 평소 장날의 기록과 섞어 견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지난해 같은 명절 앞 장의 기록을 따로 꺼내 견주고, 명절 연휴의 휴진 일정과 겹치지 않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연휴 바로 앞날이라면 연휴 동안 약이 떨어질 환자가 몰리기도 합니다.
시장 상인 환자가 장사를 마친 뒤 오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장날의 상인은 장이 파한 늦은 오후나 저녁에야 시간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요청이 여러 상인에게서 들린다면 장날 저녁 연장을 따질 근거가 되므로, 접수에서 요청한 사람의 수를 셉니다.
축제가 사흘 이어지면 사흘 모두 늘리나요?
사흘의 성격이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 주말에 걸친 날에 사람이 더 몰리기도 하므로, 지난해 축제의 날짜별 기록을 나누어 견주어 사람이 몰린 날에만 늘립니다. 지난해 기록이 없다면 첫해에는 주말에 걸린 날 하루만 늘리고, 그날의 마감 뒤 전화와 돌아간 사람을 셉니다. 하루를 늘려 본 결과가 있어야 이듬해 사흘 가운데 어느 날을 늘릴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늘린 시간에 예약 환자만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만 받는 연장은 몇 명이 올지 미리 알 수 있어 인력을 정하기 쉽습니다. 다만 장날에 들르는 어르신은 예약 없이 오는 경우가 많아, 예약만 받는다면 그 사실을 늘린 시간과 함께 알립니다. 예약을 전화로만 받는다면, 장날 전날까지 예약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씁니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면 장날에 따로 할 일이 있나요?
장날 마감 무렵에 오는 전화가 많다면, 전화 자동 응답에 그날의 마감 시각과 다음 날 여는 시각을 넣어 둘 수 있습니다. 늘리지 않는 날에도 마감 뒤 전화와 돌아간 사람의 수는 계속 세어, 늘릴 까닭이 생기는지를 가늠합니다.
바깥 정보와 지역 검색에 남는 늘린 시간
늘린 시간은 의원이 직접 고칠 수 있는 곳에만 올립니다. 병원 외부 등록 정보 가운데 하루의 임시 시간을 넣는 칸이 없는 곳에 늘린 시간을 넣으면, 장날이 지난 뒤에도 그 시간이 늘 여는 시간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병원 지역 SEO에서 다루는 지역 검색에서는 장날에 시장 근처에서 「지금 여는 병원」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마트플레이스의 임시 영업 일정에 그날의 늘린 시간이 들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의원이 그 시각에 연 곳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돌아간 사람, 근로시간, 하루의 안내
장날이나 지역 축제 날의 진료 시간 연장은 늘리려는 시간대에 돌아간 사람이 있었는지를 일자별 내원 기록과 마감 뒤 전화로 세고, 늘린 시간의 근무가 한 주 근로시간의 한도 안에 드는지 따지며, 그날의 시간을 임시 영업 일정으로 알릴 수 있을 때 합니다.
장날은 한 번 정하면 해마다 수십 번 이어지므로 한 주의 근무 전체를 놓고 정하고, 축제는 한 해 한 번이라 그날 하루의 인력과 안내를 갖춥니다.
늘리는 쪽 끝은 장날이면 아침, 축제면 저녁이 맞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쪽이든 그 시간대에 돌아간 사람의 기록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