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쓰는 법
장기 재활의 비용은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비급여는 의원이 고지한 금액을 기준 날짜와 함께 쓰고 급여는 항목 이름과 본인부담이 어디서 정해지는지만 씁니다. 몇 달씩 다니는 환자와 보호자는 「한 달에 얼마 드나요」를 가장 먼저 묻지만, 그 답에는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과 의원이 정한 금액이 섞여 있습니다. 둘을 한 숫자로 합쳐 말하면, 급여 쪽 금액이 달라질 때마다 의원이 약속을 어긴 것처럼 들립니다.
| 구분 | 안내에 쓰는 것 | 안내에 쓰지 않는 것 |
|---|---|---|
| 비급여 항목 | 치료 이름, 고지한 한 번의 금액, 고지 기준 날짜 | 할인이나 이벤트 금액, 다른 의원과 견준 금액 |
| 급여 항목 | 치료 이름과, 본인부담 금액은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수납에서 정해진다는 것 | 환자마다 달라질 수 있는 본인부담 금액을 하나로 정한 숫자 |
| 둘이 섞인 날 | 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가 따로 찍힌다는 것과 그 읽는 법 | 둘을 합친 하루 금액만 말하는 것 |
첫째 줄의 비급여는 의원이 스스로 정해 고지한 금액이므로 의원이 책임지고 숫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고지 기준 날짜를 함께 쓰는 것은 몇 달 다니는 동안 금액이 바뀔 수 있어서입니다. 날짜가 있으면 환자는 자기가 들은 금액이 언제 기준인지 알고, 금액이 바뀌었을 때도 무엇이 달라졌는지 가릴 수 있습니다.
둘째 줄의 급여 항목은 의원이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정해지고, 같은 치료라도 환자의 자격이나 받는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에는 어느 치료가 급여 항목인지 이름으로 밝히고, 금액은 수납에서 그날 정해진다고 씁니다. 상담에서 「대략 얼마」라는 숫자를 꼭 원하는 보호자에게는, 지금 처방 그대로 받은 다른 날의 실제 본인부담을 수납 기록에서 찾아 「지난번에는 이만큼이었다」고 알려 주는 편이 짐작한 숫자보다 정확합니다. 이때도 「지난번」의 날짜와 받은 치료를 함께 말해, 그 금액이 어떤 조건의 것인지 보호자가 알게 합니다.
셋째 줄은 장기 재활 환자가 가장 헷갈려하는 영수증입니다. 같은 날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를 함께 받으면 영수증에 두 칸이 따로 찍히는데, 처음 받은 환자는 합계만 보고 비싸졌다고 여깁니다. 첫 영수증을 건넬 때 원무가 급여 칸과 비급여 칸이 어디 있는지 펜으로 표시해 알려 주면, 그 뒤의 영수증은 환자 스스로 읽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수납한다면 보호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알려 줍니다.
몇 달씩 이어지는 비용을 보여 주는 단위
장기 재활의 비용 흐름은 전체 기간의 총액으로 보여 주지 않고, 지금 처방을 기준으로 한 달 단위로 보여 줍니다. 몇 달 뒤의 처방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총액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처방을 미리 정한 숫자가 되거나 맞지 않을 짐작이 됩니다. 한 달 단위는 환자와 보호자가 생활비를 짜는 단위와도 맞습니다. 처방이 몇 주마다 바뀌는 환자라도, 바뀐 날부터 남은 그 달을 새 식으로 다시 셈하면 한 달 단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 보여 주는 것 | 셈하는 법 | 근거 기록 |
|---|---|---|
| 이번 처방 기준 한 달 비급여 | 처방된 비급여 항목의 주당 횟수 × 고지 금액 × 그 달의 주 수 | 처방 기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자료 |
| 급여 항목의 주당 횟수 | 처방된 급여 항목과 주당 횟수만(금액은 수납에서 정해짐) | 처방 기록 |
| 지난달 실제 비용 | 지난달 실제로 받은 항목과 낸 금액의 합 | 장기 재활 환자 기록, 수납 기록 |
첫째 줄의 한 달 비급여는 셈하는 식을 함께 보여 줍니다. 「도수치료 주 2회 × 고지 금액 × 4주」처럼 식이 보이면, 환자는 처방이 주 3회로 바뀌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달라질지 스스로 셈할 수 있습니다. 식 없이 결과만 알려 주면 처방이 바뀔 때마다 환자와 보호자가 원무에 와서 다시 물어야 합니다.
둘째 줄의 급여 항목은 금액 대신 주당 횟수만 보여 줍니다. 금액을 비우는 까닭을 함께 말하지 않으면 보호자는 의원이 숨기는 것으로 여기므로,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수납에서 정해져 미리 하나의 숫자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라는 한 문장을 같은 줄에 함께 말합니다. 횟수가 보이면 보호자는 급여 쪽 비용도 지난달 영수증과 견주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줄의 지난달 실제 비용은 예상과 실제가 다를 때 그 까닭을 함께 보여 줍니다. 공휴일이 여러 날 끼어 치료를 덜 받은 달, 환자가 몸이 아파서 몇 번 쉰 달은 예상보다 적게 나오고, 처방이 늘어난 달은 예상보다 많이 나옵니다. 실제가 예상과 다른 까닭이 치료 이름과 횟수로 드러나면, 환자는 다음 달 비용도 스스로 같은 방식으로 가늠합니다.
비용을 알리는 때
비용 안내는 첫 상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 달 동안 처방과 금액이 바뀌므로, 바뀌는 때마다 그날 알립니다.
첫 상담에서는 처방될 수 있는 항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와 비급여의 고지 금액·기준 날짜를 원무가 알립니다. 처방이 바뀐 날에는 더해지거나 빠진 치료와, 이번 처방 기준 한 달 비급여의 새 식을 원무가 그날 알립니다. 처방은 의료진이 정한 대로이고, 원무는 그 처방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만 말합니다. 비급여 고지 금액이 바뀔 때에는 바뀌는 치료, 바뀌기 전과 뒤의 금액, 바뀌는 날을 알립니다.
고지 금액 변경은 이미 다니는 환자에게 바뀌기 전에 먼저 알립니다. 장기 재활 환자는 한 달 비용을 미리 짜 두고 다니므로, 바뀐 날 영수증에서 처음 알게 되면 짜 둔 계획이 무너집니다. 홈페이지의 고지 금액을 고치는 날과 같은 날, 다니는 환자에게도 바뀌는 날짜와 금액을 알립니다.
알리는 방법은 다음 내원 때 원무가 직접 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바뀌는 날까지 내원 일정이 없는 환자에게만 문자로 보냅니다. 문자에는 바뀌는 치료 이름과 금액, 바뀌는 날만 쓰고, 그 치료를 받는 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말은 넣지 않습니다. 장기 재활 환자는 보호자가 대신 수납하는 일이 많으므로, 첫 상담에서 비용 연락을 받을 사람을 함께 정합니다.
비용을 묻는 사람은 상담에 오기 전부터 「재활 비용」을 찾아보며 한 달 금액을 짐작해 옵니다. 그 짐작이 급여와 비급여를 합친 다른 곳의 숫자라면, 상담에서 의원이 나눠 말하는 금액과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보호자가 상담 전에 읽고 오는 것은 진료과별 병원 블로그 키워드로 쓰인 비용 글이어서, 상담의 첫 몇 분은 그 글에서 가져온 숫자를 급여와 비급여로 풀어 주는 데 쓰입니다.
그 글을 읽고 찾아온 사람은 진료과별 병원 홈페이지에서 비용 안내 페이지부터 열어, 글에서 본 숫자와 의원의 고지 금액을 맞대어 확인합니다.
재활 장기 치료 비용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가 전체 치료 기간의 총비용을 꼭 알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총비용은 앞으로의 처방에 달려 있어 지금 숫자로 말할 수 없다고 먼저 말합니다. 그 대신 이번 처방 기준 한 달 비급여의 식과, 처방이 바뀌면 그날 새 식을 알려 드린다는 것을 함께 말합니다. 첫 달이 끝나면 지난달 실제 비용을 항목별로 알려 드린다는 것도 함께 말합니다.
비급여 치료를 빼고 급여 치료만 받고 싶다는 환자에게는 어떻게 하나요?
그 뜻을 의료진에게 전해 다음 진찰에서 처방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잇습니다. 원무가 상담 중에 비급여 치료를 빼 주지 않는 것은, 어떤 치료를 받을지가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 비용을 미리 한꺼번에 결제하면 금액을 낮춰 줄 수 있나요?
장기 재활 비용은 받은 치료만큼 그날그날 내는 것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미리 결제를 조건으로 금액을 낮추지 않습니다. 같은 치료의 회차 묶음은 처방이 나온 뒤 낱개 금액과 남은 회차 정산 기준을 함께 알리는 상담에서만 권합니다. 미리 결제를 조건으로 금액을 낮추면 환자가 처방이 바뀔 때도 이미 낸 돈에 묶이게 됩니다. 결제 방법에 관한 물음은 받은 치료의 금액을 어떤 수단으로 낼지에 한해 답합니다.
영수증의 항목 이름이 안내받은 이름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안내에 쓰는 이름은 비급여 고지 자료의 이름과 같게 맞추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르다면 원무가 고지 자료와 영수증을 나란히 놓고 같은 항목인지 알려 줍니다. 이름이 어긋난 곳은 안내 쪽을 고지 자료에 맞춰 고칩니다. 같은 치료가 영수증과 안내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면, 환자는 받지 않은 치료가 청구된 것으로 오해합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달마다 받고 싶다는 보호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무에서 정해진 절차로 신청하면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발급받은 내역서에는 급여와 비급여가 치료마다 따로 찍혀 있어, 지난달 실제 비용을 셈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첫 달이 끝난 날 지난달 실제 비용을 항목별로 알려 주기
장기 재활 환자가 처음 한 달을 다닌 뒤, 다음 달 첫 진료일에 원무가 지난달 실제로 받은 항목과 횟수와 낸 금액을 항목별로 알려 줍니다. 첫 상담에서 들은 한 달 예상과 실제가 처음으로 나란히 놓이는 때여서, 다른 점이 있으면 그 까닭을 항목과 횟수로 설명합니다. 첫 달의 실제를 한 번 본 환자와 보호자는 그 뒤로는 영수증만 보고도 한 달 흐름을 가늠하고, 비용에 관한 물음은 처방이 바뀌는 날로 줄어듭니다. 둘째 달부터는 보호자가 원할 때만 같은 방식으로 알립니다. 알려 준 날과 알려 준 사람은 상담 기록에 남겨, 같은 달의 비용을 두 사람이 다르게 설명하는 일이 없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