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전 홈페이지 완성 여부를 정하는 기준

개원 전에 홈페이지를 다 갖춰야 하는지, 먼저 열 쪽과 개원 뒤 채울 쪽을 쓸 사실이 정해지는 때와 의료광고 금지 기준에 대어 읽을 문장의 양으로 나누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목차

완성이 아니라 첫날 쓰이는 쪽

핵심 답

개원 전에 홈페이지를 완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원 전에 갖출 것은 개원 첫날 환자가 병원에 오고 병원에 연락하는 데 쓰이는 쪽입니다. 진료 시간, 오시는 길, 전화와 예약 방법, 진료과목, 의료진의 이름과 면허의 종류가 여기에 듭니다. 이 쪽들이 갖춰져 있으면 홈페이지는 개원 첫날 맡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쪽은 개원 뒤에 채워도 됩니다. 나누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쪽에 쓸 사실이 개원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가입니다. 진료 시간과 주소는 개원 전에 정해집니다. 반면 장비 사진은 장비가 설치된 뒤에야 실제 모습으로 찍을 수 있고, 자주 묻는 질문은 실제로 문의가 들어온 뒤에야 환자가 무엇을 묻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이 정해지기 전에 쪽을 채우려 하면 짐작으로 쓴 문장이 들어가고, 개원 뒤에 그 문장을 다시 고쳐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 놓고 공개하려고 개원 공개일을 늦추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첫날 쓰이는 쪽이 준비되면, 개설 절차가 끝난 날 그 쪽들로 먼저 공개합니다. 다 갖추는 날을 기다리면 그사이 병원을 찾는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아무 정보도 얻지 못합니다. 첫 공개를 몇 개의 쪽으로 할지는 원장과 실장이 개원 공정표를 놓고 정하고, 그 목록을 제작사에 넘깁니다.

의료광고 금지 기준이라는 둘째 기준

먼저 열 쪽과 나중에 채울 쪽을 나눌 때 함께 따지는 것이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기준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고 정합니다. 병원 홈페이지의 문장도 이 정의에 닿을 수 있으므로, 제2항이 금지하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같은 기준에 쪽마다 문장을 대어 읽습니다.

진료 시간,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진의 이름과 면허의 종류처럼 사실 값만 적는 쪽은 대어 읽을 문장이 적어 개원 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진료 방법을 소개하거나 병원의 장점을 말하는 쪽은 문장마다 금지 기준에 닿는지 원장이 원문과 대조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개원 뒤 채울 쪽으로 계획하는 편이 공개일이 덜 흔들립니다. 닿는지 애매한 문장은 첫 공개에서 빼고 쪽을 열며, 애매함이 끝내 풀리지 않으면 의료광고 심의기구에 묻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홈페이지 문장을 대조할 때는 이 조항에 따른 고시가 나와 있는지도 함께 찾습니다. 같은 문장을 현수막이나 전단으로 옮길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현수막이나 전단 같은 매체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므로, 홈페이지 문장을 개원 현수막에 옮길 계획이라면 그 심의 기간까지 공정표에 넣습니다.

쪽마다 여는 때를 정하는 표

홈페이지의 쪽을 두 기준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쪽의 이름은 예로 든 것이고, 실제 표에는 제작사와 정한 메뉴를 넣습니다.

쪽쓸 사실이 정해지는 때금지 기준에 대어 읽을 문장여는 때
진료 시간·오시는 길·연락개원 전적음, 사실 값이 중심개설 절차가 끝난 날
의료진 기본 정보개원 전이름·면허 종류 밖의 경력 문장개설 절차가 끝난 날
진료 안내 상세진료 방침이 정해진 뒤진료 방법·장점 문장 전부대조를 마친 날
장비·시설 사진설치가 끝난 뒤사진에 붙는 설명개원 직전 또는 개원 뒤
자주 묻는 질문문의가 쌓인 뒤답변 문장개원 뒤

사실이 정해지는 때와 셋째 칸의 문장을 대조해 마치는 때 가운데 늦은 쪽이 그 쪽을 여는 때를 정합니다. 표는 원장이 채웁니다. 사실은 개원 전에 정해졌어도 대조할 문장이 많다면 대조를 마친 날이 여는 때가 되고, 대조할 문장이 적은 쪽이라도 사실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실이 정해지는 때가 여는 때가 됩니다.

나중에 채울 쪽을 메뉴에 두는 방법

개원 뒤에 채울 쪽은 메뉴에 「준비 중」으로 걸어 두지 않습니다. 눌러서 들어간 쪽이 비어 있으면 그 쪽은 누른 사람에게 줄 정보가 하나도 없는 쪽이 됩니다. 메뉴 구조는 개원 전에 끝까지 정하되, 공개할 때는 내용이 있는 쪽만 메뉴에 보이게 하고 나머지는 채워지는 날 메뉴에 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쪽을 메뉴에서 숨기고 더하는 일을 누가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제작사가 해 주는지, 병원이 관리자 화면에서 직접 할 수 있는지를 계약 전에 묻고, 직접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개원 전에 실장 한 사람이 익힙니다.

공개 전에는 완성된 쪽들을 공개 전 주소에서 미리 갖추어, 공개하는 날에는 주소를 여는 일만 남깁니다. 공개 전 주소는 개설 절차가 끝나기 전에 병원 정보가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검색 수집을 막아 둔 채 씁니다.

개원 뒤 채울 쪽의 일정

개원 뒤 채울 쪽은 언젠가 채울 쪽으로 남겨 두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쪽마다 재료가 생기는 때와 맡는 사람을 정해 일정표를 만듭니다. 다음은 그 형식을 예로 보인 것입니다.

채울 쪽필요한 재료재료가 생기는 때(예)맡는 사람
장비·시설 사진설치 뒤 실내 사진개원 직전 주실장
자주 묻는 질문접수에 들어온 물음 기록개원 뒤 한 달접수 직원과 실장
진료 안내 상세원장이 정한 진료 방침, 금지 기준 대조대조를 마친 날원장

재료가 생기는 때 칸의 값은 예입니다. 실제 값은 장비 설치일, 진료 방침을 정하는 날처럼 병원의 개원 공정표에 이미 있는 날짜에 맞춰 넣습니다. 맡는 사람 칸에는 한 사람만 적어, 재료가 생긴 날 그 사람이 제작사나 관리자 화면에 넘기도록 합니다.

채운 쪽을 메뉴에 더한 날에는 일정표의 그 줄에 연 날을 남깁니다. 블로그를 함께 운영한다면, 새로 연 쪽을 소개하는 글을 같은 주에 올려 블로그에서 그 쪽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도 그 줄의 맡는 사람이 함께 챙깁니다.

먼저 열 쪽에서 틀리기 쉬운 곳

먼저 열 쪽은 내용이 짧아 금방 끝날 것처럼 여겨지지만, 틀리기 쉬운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료 시간입니다. 개원 첫 주에만 다른 시간으로 연다면, 홈페이지의 진료 시간과 지도의 진료 시간이 같은 값인지, 첫 주의 다른 시간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함께 맞춥니다. 둘째는 의료진 쪽입니다. 이름과 면허의 종류 밖에 경력이나 학회 활동을 덧쓰기 시작하면 그 문장은 금지 기준에 대어 읽어야 할 문장이 되므로, 공개 첫날에는 이름과 면허의 종류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대조를 마친 뒤 더합니다.

셋째는 전화와 예약 방법입니다. 예약을 전화로만 받는지, 다른 경로가 있는지를 쪽에 쓰기 전에 실제로 그 경로가 열려 있는지 병원 밖 사람의 휴대전화로 시험합니다. 시험하지 않은 예약 경로를 첫날 쪽에 쓰면 홈페이지가 환자를 막힌 길로 보내게 됩니다. 오시는 길 쪽의 주소도 개설 서류와 같은 표기인지, 건물 이름과 호수, 가까운 출입구의 설명이 지도의 값과 같은지를 공개 전날 한 번 더 맞추고, 다른 곳이 있으면 개설 서류의 표기를 기준으로 두 곳을 함께 고칩니다.

개원 전 홈페이지 완성 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 없이 지도와 블로그만으로 개원해도 되나요?

지도와 블로그가 먼저 열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홈페이지가 늦어지면 지도에 홈페이지 주소를 넣는 날도 늦어지므로, 첫날 쓰이는 쪽만이라도 개원 무렵 공개하는 편이 지도와 홈페이지를 한 번에 맞추기 쉽습니다.

제작 계약서에 첫 공개 날짜를 따로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는지는 제작사와 정할 일이지만, 넣기로 했다면 날짜만 쓰지 않고 첫 공개에 들어갈 쪽 목록을 함께 붙임 문서로 남깁니다. 목록이 없으면 첫 공개의 범위를 두고 병원과 제작사가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납품일은 그 뒤의 날짜로 따로 정합니다.

개원 이벤트 쪽은 먼저 열 쪽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의료법은 제27조 제3항에서 본인부담금의 면제나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제56조 제2항 제13호에서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를 다룹니다. 비용을 낮춘다는 쪽은 만들지 말지부터 원문을 읽고 의료광고 심의기구에 물어 정할 일이고, 첫 공개 목록에는 넣지 않습니다.

먼저 연 쪽은 무엇이 바뀔 때 고치나요?

달력의 주기가 아니라 사실이 바뀌는 때에 고칩니다. 진료 시간, 의료진, 휴진처럼 바뀌면 바로 환자에게 닿는 값은 바뀐 날 고치고, 고친 날을 일정표 아래에 남깁니다.

모바일 화면도 개원 전에 다 맞춰야 하나요?

먼저 열 쪽은 모바일 화면까지 맞춘 뒤 공개합니다. 진료 시간과 오시는 길, 전화 걸기는 휴대전화로 쓰일 쪽이므로, 컴퓨터 화면에서만 확인하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걸리는지도 휴대전화로 시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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