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의원 비급여 검사 안내 방법

내과 의원이 비급여 검사를 안내할 때 금액보다 먼저 전할 세 물음의 답과, 원내 비용 고지와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맞추는 차례, 흔히 하는 말을 고친 예를 정리합니다.

목차

비급여 검사 안내가 답할 세 물음

핵심 답

내과 의원이 비급여 검사를 안내할 때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금액 하나가 아닙니다. 환자가 받을지 말지를 스스로 정하려면 세 물음에 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검사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왜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가, 받지 않으면 진료가 어떻게 이어지는가입니다. 금액은 이 세 답을 들은 뒤에야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세 답 없이 금액만 들은 환자는 비싸다와 싸다로만 가늠하고, 세 답을 들은 환자는 자기 상황에 이 검사가 필요한지를 따집니다.

첫째 물음의 답은 검사의 목적입니다. 내과에서 흔한 검사 가운데에는 같은 이름이라도 증상이나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 검사가 있어서, 무엇을 알아보려는 검사인지부터 말해야 둘째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물음의 답은 비급여가 되는 까닭입니다. 「보험이 안 되는 검사」라고만 하면 환자는 꼭 필요하지 않다는 뜻으로도, 비싼 만큼 좋은 검사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입니다. 이 환자의 지금 상황이 건강보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말이 정확합니다. 셋째 물음의 답은 받지 않는 선택입니다. 받지 않아도 진료는 이어진다는 것과, 그 대신 경과를 어떻게 지켜보는지를 함께 들어야 환자가 거절을 어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 물음의 답은 의학적 판단이므로 원장이 검사마다 정합니다. 접수 직원과 상담 직원은 원장이 정한 답을 옮기고, 금액과 절차만 직접 말합니다. 비용을 알리는 일에는 따로 지킬 사실이 있습니다. 의원은 비급여 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원내에 고지해야 하고, 고지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에서 말하는 금액은 원내 고지 목록의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물음마다 담는 말과 쓰지 않는 말

물음담는 말정하는 사람쓰지 않는 말
무엇을 알 수 있나이 검사로 알아보려는 것 한 문장원장「이것만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비급여인가지금 상황이 건강보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원장「보험이 안 돼서 더 정밀합니다」
받지 않으면받지 않아도 진료는 이어지고, 경과를 지켜보는 방법원장「지금 안 하면 늦습니다」
금액원내 고지 목록의 금액, 함께 드는 급여 비용은 따로실장고지 목록과 다른 금액

넷째 줄만 실장이 맡는 까닭은 금액이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의원이 고지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의 세 줄은 실장이 환자의 질문에 맞춰 덧붙이지 않습니다. 환자가 원장의 설명 범위를 넘어 묻는다면 진료실에서 원장이 답하도록 이어 줍니다.

환자가 자주 묻는 말을 진료과별 질문 답변으로 정리해 홈페이지에 싣는 의원이라면, 「이 검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같은 물음에도 이 표의 세 줄 차례로 답을 씁니다. 목적, 비급여인 까닭, 받지 않을 때의 진료가 차례로 나오면, 읽는 환자는 금액을 보기 전에 자기에게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비급여 검사 안내를 갖추는 차례

  1. 실장이 원내 비급여 고지 목록에서 내과 검사 항목만 뽑아, 검사 이름과 금액을 한 장에 옮깁니다.
  2. 원장이 그 검사마다 세 물음의 답을 한두 문장씩 씁니다. 같은 검사가 기준에 따라 급여가 되기도 한다면, 어떤 때 급여이고 어떤 때 비급여인지도 함께 씁니다.
  3. 실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의원 이름으로 검색해, 그곳의 항목 이름과 금액이 원내 고지 목록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4. 진료실에서 원장이 세 물음을 설명한 뒤, 접수에서 금액과 그날 함께 드는 급여 비용을 말합니다. 환자가 바로 정하지 못하면 다음 진료 때 정해도 된다고 전합니다.
  5. 접수 기록에는 설명을 들은 날과 환자가 받기로 했는지만 남깁니다.

다섯째 단계에서 받지 않기로 한 환자도 기록하는 것은, 다음 진료 때 원장이 앞선 설명과 환자의 결정을 알고 이야기를 이어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원장은 같은 설명을 처음부터 되풀이하고, 환자는 거절한 검사를 다시 권유받는다고 느낍니다.

셋째 단계가 필요한 까닭은 환자가 의원에 오기 전에 이 정보를 먼저 찾아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의원이 보고한 비급여 진료비는 심평원 정보에 나올 수 있고, 같은 검사가 원내 목록과 다른 이름으로 올라 있으면 환자는 다른 검사로 여기거나 금액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다르면 다음 보고 때 원내 목록과 같은 이름으로 씁니다. 의원 항목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원내 고지 목록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넷째 단계에서 진료실과 접수의 말을 나누는 것은 금액이 설명보다 먼저 환자에게 닿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설명을 듣기 전에 접수에서 금액부터 들은 환자는 그 뒤의 설명을 금액에 견주어 듣게 됩니다.

담당자가 대조할 자료

자료맡는 사람대조할 것고치는 때
원내 비급여 고지 목록실장검사 이름과 금액원장이 금액을 정하거나 바꾼 날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실장의원 항목의 이름과 금액다음 보고 때
검사별 세 물음의 답원장지금의 급여 기준과 맞는지급여 기준이 바뀐 날
접수 기록실장설명한 날과 결정만 남았는지석 달마다

셋째 줄을 원장이 맡는 것은 급여 기준이 바뀌면 둘째 물음의 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급여였던 검사가 기준이 넓어져 어떤 환자에게는 급여가 되면, 「보험이 안 되는 검사」라는 설명이 그 환자에게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 기준이 바뀌었다는 발표가 나오면 원장은 그 검사의 둘째 물음 답부터 고칩니다.

진료과별 병원 마케팅 대행에 검색 광고를 맡긴 의원이라면, 비급여 검사 이름을 광고 검색어나 광고 문구에 넣을지는 이 표의 셋째 줄이 갖춰진 검사부터 정합니다. 광고를 보고 온 환자는 검사 이름을 먼저 알고 오므로, 세 물음의 답이 준비되지 않은 검사를 내세우면 접수에서 금액만 오가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과 고친 말

비급여 검사를 안내하는 말은 대개 짧은 순간에 나와서, 뜻하지 않게 검사를 권하는 쪽으로 기웁니다. 아래 다섯 가지 말은 내과 접수와 상담에서 흔히 나오는 말과 고친 말입니다.

첫째, 「보험이 안 되는 검사지만 그만큼 정확합니다」는 비급여를 검사의 질로 바꿔 말합니다. 비급여는 지금 상황이 건강보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고친 말은 「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알아보려는 검사이고, 지금 증상으로는 건강보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을 모두 내십니다.」입니다.

둘째, 「오신 김에 같이 받으시면 좋습니다」는 필요가 아니라 편의를 까닭으로 내세웁니다. 환자는 다시 오는 수고를 덜려고 필요를 따지지 않고 받게 됩니다. 고친 말은 「원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오늘 받으실지 다음 진료 때 정하실지 편하게 정하시면 됩니다.」입니다.

셋째, 「다른 분들도 대부분 받으십니다」는 다른 사람의 선택을 판단의 재료로 내밉니다. 거절하는 환자가 자기만 유별나다고 여기게 만드는 말입니다. 고친 말은 「받지 않으셔도 진료는 그대로 이어지고, 경과는 다음 진료 때 원장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입니다.

넷째, 「금액은 검사하고 나서 알려 드립니다」는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뒤로 미룹니다. 받기 전에 금액을 모르면 환자는 정할 수 없습니다. 고친 말은 「이 검사는 원내에 고지한 금액 그대로이고, 오늘 진찰료는 따로 건강보험 기준대로 계산됩니다.」입니다.

다섯째, 「원장님이 권하신 거라 받으셔야 합니다」는 권유와 결정을 하나로 묶습니다. 원장이 권한 까닭을 들은 뒤에도 받을지는 환자가 정할 일인데, 이 말은 정할 틈을 없앱니다. 고친 말은 「원장님이 권하신 까닭은 방금 들으신 대로이고, 받으실지는 정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입니다.

다섯 가지 고친 말은 모두 앞 절의 세 물음 가운데 하나에 답하거나 금액을 받기 전에 밝힙니다. 권하는 힘은 빠지고, 환자가 정할 재료만 남습니다.

이 안내를 시작하는 달, 원장은 지난 석 달 동안 진료실에서 비급여 검사를 권한 기록을 검사별로 세어, 가장 자주 권한 검사부터 세 물음의 답을 쓸 차례를 정합니다.

비급여 검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는 환자에게는 어떻게 답하나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환자가 든 보험의 약관과 보험사가 정하므로, 의원이 된다거나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원은 청구에 쓰는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만 알려 줍니다.

검사 뒤 환자가 생각한 금액보다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영수증에서 비급여 검사 금액과 그날의 진찰료 같은 급여 본인부담금을 나눠 보여 줍니다. 비급여 금액이 원내 고지 금액과 다르게 계산되었다면 고지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으므로 그날 바르게 고쳐 계산합니다.

환자가 가족과 상의하고 정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설명을 들은 날을 접수 기록에 남기고, 검사 이름과 원내 고지 금액이 들어간 안내지를 건네 집에서 함께 읽을 수 있게 합니다. 정한 뒤에는 예약 전화로 알려 주면 된다고 전하고, 의원이 먼저 연락해 결정을 묻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환자에게도 같은 안내를 하나요?

그 환자는 검사뿐 아니라 진료 전체가 건강보험 밖에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세 물음의 안내와 따로, 접수 첫머리에 모든 비용을 본인이 낸다는 사실과 금액의 기준을 먼저 알립니다.

비급여 검사 결과로 다른 진료가 필요해지면 그 진료도 비급여인가요?

그다음 진료와 검사는 그때의 상황이 건강보험 기준에 맞는지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원장이 진료 때 이를 말하고, 접수는 그 판단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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