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의원 비대면 진료 안내 문구

비대면 진료를 하는 내과 의원의 안내 문구를 지침이 정하는 문장과 의원이 정하는 문장으로 나누고, 문구의 무게를 시작하는 방법과 대면 진료로 바뀌는 때에 두는 기준, 지침을 넘어선 표현을 고친 예와 비대면 진료 기록의 쓰임을 정리합니다.

목차

지침이 정하는 문장과 의원이 정하는 문장

핵심 답

비대면 진료 안내 문구는 두 종류의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지침이 정하는 문장입니다. 누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처방에 제한이 있는지, 약을 어떻게 받는지가 여기에 듭니다. 다른 하나는 의원이 정하는 문장입니다. 이 의원이 비대면 진료를 하는 요일과 시간, 화상이나 전화 같은 방식, 시작하는 방법, 원장이 대면 진료로 바꾸는 때가 여기에 듭니다.

지침이 정하는 문장은 의원이 줄이거나 넓히지 않습니다. 대상과 범위를 의원 말로 풀어 쓰다 보면 지침보다 넓게 쓰기 쉽습니다. 지침의 대상 문장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처럼 부드럽게 바꾸는 식으로, 몇 낱말만 달라져도 안내의 범위가 지침보다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은 「대상과 처방 범위, 약을 받는 방법은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지침을 따릅니다」처럼 따르는 곳을 밝히는 데 그치고, 지침 안내를 볼 수 있는 곳을 함께 알립니다.

안내 문구의 무게는 의원이 정하는 문장에 싣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앱이나 전화로 신청하는지, 신청한 뒤 원장의 연락이 언제 오는지를 환자가 읽고 바로 따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비대면 진료가 끝나고 대면 진료로 바뀌는 때입니다. 화면이나 전화로 진료하다 원장이 직접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의원으로 오시도록 안내한다는 것을 미리 밝히면, 환자는 비대면으로 시작한 진료가 대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합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진 안내는 환자를 두 번 헤매게 합니다. 시작하는 방법이 없으면 신청 앞에서 전화를 걸게 되고, 대면으로 바뀌는 때가 없으면 「비대면이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결국 오라고 한다」는 서운함이 남습니다.

문구를 싣는 곳은 홈페이지의 진료 안내와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는 앱의 의원 소개 두 곳이 중심입니다. 앱의 소개 칸은 글자 수가 짧은 경우가 많아, 지침을 따른다는 문장과 시작하는 방법을 모두 담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앱 소개에는 하는 요일과 시간, 대면으로 바뀌는 때를 한 문장씩 쓰고, 나머지는 홈페이지의 안내로 이어지게 합니다.

안내 문구의 내용과 정하는 곳

문구의 내용정하는 곳쓰는 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보건복지부 지침지침을 따른다는 것과 지침 안내를 보는 곳
처방의 제한, 약을 받는 방법보건복지부 지침같음
비대면 진료를 하는 요일과 시간원장구체적인 요일과 시각
방식과 시작하는 방법원장과 실장신청하는 경로, 원장의 연락이 오는 때
이 의원이 비대면으로 보는 진료원장, 지침 안에서지침보다 좁게 정했다면 그 범위를 그대로
대면 진료로 바뀌는 때원장원장이 직접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내원을 안내함

다섯째 줄은 지침과 의원이 함께 정하는 줄입니다.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도 원장은 이 의원에서 비대면으로 보기에 맞지 않는 진료를 더 좁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보는 증상은 대면으로만 보기로 정했다면, 그 사실을 문구에 그대로 씁니다. 의원이 더 좁게 정한 범위를 쓰는 것은 지침을 넘는 일이 아니라, 의원이 지킬 수 있는 만큼을 알리는 일입니다.

셋째 줄의 시간도 대면 진료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시간이 따로 있다면 대면 진료 시간과 섞이지 않게 줄을 나누어 씁니다. 두 시간이 한 줄에 섞이면, 대면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비대면 시간에 맞춰 와서 원장이 화면 앞에 있는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안내 문구를 만드는 차례

  1. 원장이 비대면 진료를 하는 요일과 시간, 방식, 이 의원이 비대면으로 보는 진료의 범위를 정합니다.
  2. 원장이 화면이나 전화로 진료하다 대면 진료로 바꾸는 때를 정합니다.
  3. 실장이 신청에서 원장의 연락까지 환자가 거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4. 실장이 표의 꼴대로 문구를 쓰되, 지침이 정하는 줄은 따르는 곳과 지침 안내를 보는 곳만 씁니다.
  5. 원장이 문구를 읽고, 아래 표의 지침을 넘어선 표현이 없는지 가린 뒤 홈페이지와 예약 안내에 싣습니다.

셋째 단계에서 정리하는 순서는 앱의 버튼 이름보다 차례를 중심으로 씁니다. 앱은 화면과 버튼 이름을 바꾸는 일이 있어, 버튼 이름에 기대어 쓴 문장은 화면이 바뀌는 날 맞지 않게 되지만, 신청하고 시간을 고르고 원장의 연락을 기다리는 차례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계는 문구를 쓰기 전에 원장이 진료의 선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대면으로 바꾸는 때가 정해지지 않은 채 문구부터 쓰면, 비대면으로 다 될 것처럼 읽히는 문장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다섯째 단계에서 원장이 문구를 읽을 때는 표의 왼쪽 표현과 같은 말만이 아니라, 같은 뜻을 다른 말로 쓴 문장도 함께 가립니다. 「바쁜 분도 편하게」처럼 대상을 넓히는 말이나 「간편하게 처방까지」처럼 처방을 앞세우는 말이 그런 문장입니다.

지침을 넘어선 표현과 고친 표현

지침을 넘어선 표현무엇을 넘었는지고친 표현
「누구나 집에서 진료받으세요」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침보다 넓힘「비대면 진료 대상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릅니다」
「약은 집으로 보내 드립니다」약을 받는 방법을 의원이 약속함「약을 받는 방법은 지침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모든 내과 진료를 비대면으로」이 의원이 보는 진료의 범위를 넘음「처음 생긴 증상은 내원해서 진료합니다」처럼 정한 범위를 그대로
「병원에 오실 필요 없이」대면 진료로 바뀌는 때를 지움「원장이 직접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내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넷째 줄은 지침을 넘었다기보다 의원이 정한 선을 지운 표현입니다. 「오실 필요 없이」는 편리함을 알리려는 말이지만, 원장이 내원을 안내하는 순간 약속을 어긴 말이 됩니다. 편리함은 시작하는 방법을 쉽게 쓰는 것으로 전하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전하지 않습니다.

진료과별 병원 GEO를 준비하는 의원이라면, 이 표의 왼쪽 표현이 특히 바깥으로 퍼지기 쉽다는 점을 함께 생각합니다. AI 검색이 비대면 진료를 하는 내과를 묻는 물음에 의원 페이지의 문장을 가져다 답하면, 지침에 없는 약속이 의원 바깥에서 되풀이되고 의원은 그 문장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대면 진료 기록의 쓰임

비대면 진료를 시작하면 실장은 비대면 진료 한 건마다 한 줄씩 남기는 운영 기록을 만듭니다. 한 줄에는 신청한 날과 진료한 날, 방식, 대면 진료로 바뀌었는지를 씁니다. 진단이나 처방 같은 진료 내용은 진료 기록에만 남기고 이 기록에는 옮기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첫째 쓰임은 신청에서 진료까지 걸린 시간을 보는 일입니다. 문구에 「신청하신 날 원장이 연락드립니다」라고 썼다면, 기록에서 신청한 날과 진료한 날이 실제로 같은지를 셀 수 있습니다. 다른 날이 많다면 문구를 지킬 수 있는 약속으로 고치거나, 원장이 연락하는 때를 다시 정합니다.

둘째 쓰임은 대면 진료로 바뀐 진료를 원장이 돌아보는 일입니다. 석 달마다 대면으로 바뀐 건을 진료의 종류별로 세어, 어떤 진료가 비대면으로 시작해 대면으로 바뀌는 일이 잦은지를 가립니다. 그런 진료가 있다면 원장은 그 진료를 처음부터 대면으로만 보기로 정하고, 다섯째 줄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시작했다가 오시라는 말을 듣는 환자가 줄어드는 길입니다.

이 기록도 개인 정보가 들어간 운영 기록이므로, 원장과 실장만 열어 보는 곳에 보관하고 진료 기록과 같은 기준으로 지킵니다.

지침이 바뀌었다는 발표가 나오면, 원장은 문구를 고치기 전에 이 의원이 비대면으로 보던 진료의 범위가 바뀐 지침 안에 그대로 드는지부터 정합니다.

비대면 진료 안내 문구 자주 묻는 질문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는 의원이 「비대면 상담」이라고 써도 되나요?

쓰지 않습니다. 「비대면」이라는 말은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로 읽히기 쉬워, 진료가 아닌 상담을 진료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온라인으로 물음을 받는다면 「온라인 문의」처럼 진료와 섞이지 않는 이름을 씁니다.

환자가 약을 집으로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나요?

약을 받는 방법은 지침이 정하는 일이어서 의원이 된다 안 된다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지침 안내를 보는 곳을 알려 주고, 처방전을 받을 약국에 받는 방법을 물어보도록 이어 줍니다. 의원 직원이 약국을 대신해 약을 보내 드리겠다고 말하는 일은 없게 합니다.

화상 대신 전화로만 비대면 진료를 해도 되나요?

지침이 허용하는 방식 안에서 의원이 쓸 방식을 정하고, 정한 방식만 문구에 씁니다. 두 방식을 모두 쓴다면 어떤 때 어느 방식으로 하는지를 함께 밝힙니다. 방식을 바꾸면 문구와 앱 소개를 같은 날 고치고, 이미 신청한 환자에게는 바뀐 방식을 따로 알립니다.

지도 소개나 블로그에 「비대면 진료」를 넣어도 되나요?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면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과 함께 하는 요일과 시간, 대면으로 바뀌는 때를 밝힌 문구로 이어지게 해, 소개 한 줄만 보고 온 환자가 다 될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합니다.

비대면 진료 중에 환자가 급한 증상을 말하면 어떻게 하나요?

원장은 비대면 진료를 멈추고 119나 가까운 응급실을 안내합니다. 이 원칙은 문구에도 「진료 중 급한 증상이 확인되면 응급실을 안내해 드립니다」처럼 미리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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