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폐렴구균 접종 안내 대상

대상포진·폐렴구균 접종 안내를 받을 환자층을 연령, 국가예방접종 대상 여부, 내원 기록으로 나누고, 대상마다 안내 경로를 정하는 방법을 예방접종도우미 안내와 개인정보 동의 규정으로 설명합니다.

목차

지원 대상, 비용 부담, 연락 동의로 나누는 환자층

핵심 답

대상포진·폐렴구균 접종 안내의 병의원마케팅은 환자층을 세 번 나눈 뒤에 경로를 정합니다. 먼저 출생연도로 65세 이상인지를 나누고, 다음으로 그 접종이 국가 지원 대상인지 비용을 내는 접종인지를 나누며, 마지막으로 내원 기록에서 홍보 연락에 동의한 사람인지를 나눕니다. 국가 지원 대상인 사람에게는 지원 사실과 이력을 알아보는 길을, 비용을 내는 접종을 물을 사람에게는 비용과 진료에서 정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개별 문자는 동의한 사람에게만 보냅니다.

두 접종은 국가 지원의 모양이 다릅니다. 예방접종도우미는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사업대상을 PPSV23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안내합니다. 반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비용을 지원하는 19종 백신 목록에는 대상포진이 없고, 같은 안내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의 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접종을 한 문장에 묶어 알리지 않고, 접종 이름마다 지원 여부를 붙여 씁니다. 국가예방접종의 비용 지원은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어,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의원은 폐렴구균 지원 사업이 있다는 사실은 알리되 의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접종이 필요한지는 그 사람의 나이, 병력, 접종 이력을 보고 의료진이 정합니다. 환자층을 나누는 일은 안내를 어디로 보낼지를 정하는 일이어서, 나뉜 환자층마다 접종을 권하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실장이 나눈 환자층은 안내를 보낼 곳의 목록이지 접종할 사람의 명단이 아니어서, 진료실의 접종 결정에 쓰지 않습니다.

환자층과 안내 경로

환자층나누는 기준안내 경로담는 말
폐렴구균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65세 이상 출생연도, PPSV23 접종 이력 없음접수 설명, 원내 안내판, 홈페이지지원 대상과 위탁의료기관 여부
이력을 모르는 어르신65세 이상 출생연도, 이력 불명접수 설명예방접종도우미에서 이력을 찾아보는 길
대상포진 접종을 물을 사람의료진이 정한 안내 연령대홈페이지 비용 줄, 원내 안내판본인 부담 비용, 진료에서 정한다는 사실
오래 다니는 진료 환자정기적으로 내원하는 기록진료실의료진이 진료 중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의 설명
홍보 연락에 동의한 사람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기록문자위 줄마다 정한 말 가운데 그 사람에게 맞는 줄

문자는 다른 줄과 겹쳐 쓰이는 경로입니다. 폐렴구균 지원 대상인 어르신이라도 홍보 연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문자 대신 접수 설명과 원내 안내판으로만 닿고, 동의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속한 환자층에 맞는 줄만 보냅니다. 오래 다니는 진료 환자에게 접종 이야기를 꺼내는 곳을 진료실로 정한 것은, 그 사람의 병력을 아는 의료진이 필요 여부를 함께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 연령 분포로 경로의 무게를 정하는 차례

  1. 실장이 최근 한 해 내원 기록에서 환자를 출생연도로 묶어, 65세 이상과 의료진이 정한 대상포진 안내 연령대에 드는 사람의 수를 셉니다. 이름과 병명은 옮기지 않고 수만 셉니다.
  2. 실장이 같은 기록에서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사람의 비율과,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사람의 비율을 셉니다.
  3. 실장이 아래 표에 따라 경로마다 무게를 정한 안을 원장에게 올립니다.
  4. 원장이 안을 승인하고, 대상포진 안내 연령대와 진료실에서 설명할 말을 정합니다.

연령 분포를 먼저 세는 까닭은 같은 안내라도 의원마다 닿는 사람의 모양이 달라서입니다. 65세 이상이 많은 의원은 원내 안내판과 접수 설명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닿는 경로가 되고, 그보다 젊은 환자가 많은 의원은 홈페이지 비용 줄을 먼저 읽고 오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연령 분포는 한 해에 한 번 세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동의 비율은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뒤 달마다 늘어나므로 분기마다 세어 문자 경로의 무게를 고칩니다. 대상포진 안내 연령대는 원장이 백신의 허가 사항과 진료 경험으로 정하는 값이어서, 안내에는 원장이 정한 나이만 씁니다.

연령 분포에서 세는 값과 경로

세는 값내원 기록에서 세는 법무게를 정하는 경로
65세 이상 환자 수출생연도로 묶어 셈폐렴구균 지원 안내의 원내 안내판과 접수 설명
대상포진 안내 연령대 환자 수원장이 정한 연령대로 묶어 셈홈페이지 비용 줄과 원내 안내판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비율한 해 동안 여러 번 온 사람을 셈진료실 설명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비율동의 기록이 있는 사람을 셈문자

폐렴구균은 국가 지원 대상이 있고 대상포진은 지원 목록에 없어, 두 접종을 「어르신 접종」처럼 한 이름으로 묶으면 의원 밖의 요약에서 둘 다 무료 접종처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원 밖 요약에 대비한 정리를 진료과별 병원 GEO의 방식으로 하더라도, 접종 정보만큼은 접종 이름과 지원 여부를 한 묶음으로 씁니다.

내원 기록과 연락 동의를 섞을 때 생기는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내원 기록에 연락처가 있으면 접종 안내 문자를 보내도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진료 예약이나 결과 안내를 위해 받은 연락처를 접종 홍보에 쓰는 것은 그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도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조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는 광고성 정보에는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의 명칭과 연락처, 수신을 거부하는 방법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안내 문자 틀에는 의원 이름과 전화번호, 수신 거부 방법을 맨 아래에 넣고, 보내는 시간은 낮 시간으로 정합니다.

또 하나는 국가 지원 대상인 어르신에게 접종 이력을 묻지 않고 지원 안내부터 하는 것입니다. 폐렴구균 사업대상은 PPSV23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사람이어서, 이미 맞은 사람이 지원을 기대하고 왔다가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접수 설명은 지원 대상의 조건을 먼저 말하고, 이력을 모르면 찾아보는 길을 함께 알립니다. 접수 설명 문장은 「한 번도 맞지 않으신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지원 대상입니다」처럼 조건부터 말하는 꼴로 정해 직원마다 같은 말이 나가게 합니다.

진료실 설명과 홍보 동의를 한데 묶는 것도 오해를 낳습니다. 의료진이 진료 중에 접종을 설명하는 것은 진료의 일부이고, 홍보 문자 동의는 그와 떼어 접수에서 따로 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은 동의를 받을 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 동의서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진료와 접종을 받는 데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문장을 함께 넣습니다.

내원 기록에 동의 칸이 없는 의원이라면, 다음 진료일부터 접수에 홍보 연락 동의서를 놓고 수집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적은 문구로 동의를 받기 시작합니다.

대상포진·폐렴구균 접종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지자체가 대상포진 접종을 지원한다고 들었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답하나요?

국가예방접종 지원 목록에는 대상포진이 없지만, 지자체가 따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는 관할 보건소 안내로 대조합니다. 지원 사업이 있다면 보건소 안내 문구를 그대로 옮기고, 그 사람이 지원 대상인지는 의원이 판정하지 않고 보건소로 묻게 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해가 바뀐 첫 달에 보건소 안내를 다시 열어 문구를 맞춥니다.

폐렴구균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대상포진 안내를 이어서 보내도 되나요?

홍보 연락에 동의한 사람이라면 보낼 수 있지만, 접종을 받았다는 기록을 근거로 다른 접종을 권하는 문구는 쓰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접종 날 받은 연락처로 다른 접종 안내를 보내지 않고, 다음 내원 때 원내 안내판과 접수 설명으로 닿게 합니다. 문자를 보냈다면 보낸 날과 문구를 동의 기록 옆에 남겨, 수신 거부가 들어왔을 때 어느 문자 뒤였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처음 온 65세 이상 환자에게 접수에서 폐렴구균 이야기를 먼저 꺼내도 되나요?

국가 지원 사업이 있다는 사실과 지원 대상의 조건, 이력을 찾아보는 길까지는 접수에서 알릴 수 있습니다. 접종을 받을지는 진료에서 의료진이 정한다고 전하고, 접수 직원이 필요 여부를 답하지 않습니다. 이력을 찾는 길을 안내받고도 이력을 모른 채 다시 온 사람은 진료로 넘겨, 의료진이 진료 중에 정하게 합니다.

대상포진 접종 비용은 홈페이지에 어떻게 싣나요?

비용을 내는 접종이어서 홈페이지 비용 줄에 금액을 그대로 싣고, 백신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면 종류별로 나눕니다. 여러 번 맞는 백신이라면 한 번의 금액인지 모든 차수를 더한 금액인지도 밝혀, 접수에서 금액을 두고 엇갈리는 일이 없게 합니다. 할인이나 면제를 내세우는 문구는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의 기준과 닿을 수 있어 쓰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은 지 오래된 사람에게도 계속 문자를 보내나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수신동의를 받은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장은 동의 기록에 동의한 날을 남기고 정해진 때가 오면 동의 여부를 다시 묻는 안내를 보냅니다. 수신을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사람에게는 그날부터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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