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비급여 검사 안내 기준

소아청소년과 비급여 검사의 금액은 보호자가 쉽게 찾아 읽도록 고지하는 정보이고, 같은 금액이라도 놓이는 곳과 함께 쓰는 말에 따라 가격을 내세운 홍보가 되므로 그 경계를 정리합니다.

목차

같은 금액이 고지도 되고 홍보도 되는 까닭

핵심 답

소아청소년과에서 비급여 검사의 금액을 알리는 일은 병원이 하고 싶어서 하는 홍보가 아니라 해야 하는 고지입니다. 의료법 제45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하고,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병원은 검사의 금액을 숨길 수 없고, 보호자가 찾는 곳에 분명히 써야 합니다.

문제는 같은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 고지가 되기도 하고 홍보가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검사 목록 안에서 검사 이름과 목적 옆에 쓴 금액은 보호자가 진료 전에 비용을 가늠하는 정보입니다. 같은 금액을 글 제목이나 첫 화면에 크게 내걸고 「부담 없는」「합리적인」 같은 말을 붙이면, 금액이 검사를 받으러 오게 하는 까닭이 됩니다. 검사가 필요한지는 아이를 진찰한 의료진이 정할 일인데, 가격이 그 판단보다 앞에 서는 셈입니다.

고지와 홍보를 가르는 기준은 금액이 보호자의 물음에 답하는지, 보호자를 부르는지입니다. 이 검사가 무엇이고 얼마인지에 답하는 금액은 고지이고, 이 금액이니 와서 받으라고 부르는 금액은 홍보가 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를 막으므로, 부르는 금액에는 고지보다 훨씬 많은 조건이 붙습니다.

정보 고지와 가격을 내세운 홍보

가르는 기준정보 고지가격을 내세운 홍보
금액이 놓이는 곳비급여 게시 자료와 검사 안내 목록글 제목, 첫 화면, 대표 이미지
금액을 쓰는 방식검사마다 모든 금액과 기준 날가장 낮은 금액 하나나 여러 검사를 묶은 금액
금액과 함께 쓰는 말검사 이름과 무엇을 확인하는 검사인지「부담 없는」「합리적인」처럼 값을 꾸미는 말
금액이 내렸을 때게시 자료와 안내의 금액을 같은 날 고침내린 것을 따로 소식으로 크게 알림

검사 하나를 고지할 때 담는 칸

칸담는 것
검사 이름게시 자료에 쓴 이름과 같은 이름, 보호자가 자주 부르는 이름이 다르면 함께
검사의 목적무엇을 확인하는 검사인지 한 문장
금액과 기준 날병원이 고지한 금액과 그 금액을 고지한 날
검사를 정하는 사람검사를 할지는 진찰 뒤 의료진이 정한다는 사실
건강보험 적용진료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검사의 목적 칸은 일반적인 설명에서 그칩니다. 그 검사가 우리 아이에게 왜 필요한지는 진료실에서 의료진이 아이의 상태에 맞추어 설명할 일이어서, 안내가 미리 답하지 않습니다. 안내가 「이런 증상이면 이 검사를」처럼 증상과 검사를 짝지으면, 보호자는 진찰 전에 검사를 정하고 와서 금액부터 묻습니다.

게시 자료에서 안내 목록까지 옮기는 차례

  1. 실장이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게시 자료에서 소아청소년과 검사 항목과 금액, 기준 날을 옮깁니다.
  2. 원장이 검사의 목적 칸에 쓴 한 문장이 실제 검사와 어긋나지 않는지, 증상과 검사를 짝지은 말이 없는지 가립니다.
  3. 홍보 담당이 안내 목록을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진료 안내에 싣되, 금액을 제목이나 첫 문장에 올리지 않습니다.
  4. 접수 담당이 검사 전에 보호자에게 금액을 알리는 문장을 정하고, 진료실에서 검사가 정해지면 검사를 하기 전에 그 금액을 알립니다.

접수에서 금액을 알리는 마지막 단계가 빠지면 고지는 게시 자료에만 남고 보호자에게는 닿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이 고지의 뜻이므로, 검사를 받을 보호자에게는 게시 자료를 찾아보라고 하지 않고 접수에서 직접 알려 줍니다.

검사의 목적을 알리는 말과 검사를 권하는 말

검사의 목적 칸에 쓰는 한 문장은 검사가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알리는 말이어야 하고, 검사를 받으라고 권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는 목적을 알리는 말입니다. 「아이의 알레르기, 검사 한 번으로 원인을 찾으세요」는 같은 검사를 권하는 말이고, 검사 한 번으로 원인을 찾는다는 결과까지 약속합니다.

권하는 말이 금액과 한 화면에 놓이면 홍보의 모양이 완성됩니다. 검사 한 번으로 원인을 찾는다는 말은 검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넓게 말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이 막는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로 읽힐 수 있습니다. 목적 칸의 문장은 검사가 확인하는 것에서 멈추고, 확인한 뒤 무엇을 하는지는 진료실의 설명에 남깁니다.

검사의 목적을 쓸 때는 보호자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것도 함께 담습니다. 검사가 아픈지, 얼마나 걸리는지, 미리 준비할 것이 있는지는 금액만큼 보호자가 자주 묻는 것이어서, 목적 한 문장 아래에 준비할 것을 짧게 씁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금액이 안내의 중심에서 내려오고, 안내 목록이 검사를 받기 전에 읽는 정보로 읽힙니다.

금액이 바뀌었을 때 고치는 곳의 차례

비급여 검사의 금액이 바뀌면 먼저 그 검사를 예약한 보호자에게 바뀐 금액을 알립니다. 예약할 때 들은 금액과 검사 날 듣는 금액이 다르면, 보호자는 병원이 금액을 숨겼다고 느낍니다. 그다음 기준이 되는 비급여 게시 자료를 고치고, 같은 날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검사 안내 목록, 지도 서비스의 소개에 쓴 금액을 고칩니다.

여러 검사를 한 번에 하는 검사는 게시 자료에 그 묶음으로 고지된 이름과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병원이 따로 검사 몇 가지를 골라 새 이름을 짓고 하나의 금액으로 알리면, 고지된 적 없는 묶음 금액이 생기고 보호자는 그 묶음이 꼭 필요한 검사의 짝인 것처럼 읽습니다. 묶음은 게시 자료에 있는 것만 쓰고, 검사의 목적 칸에는 묶음 안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쓰되 묶음 전체를 모든 아이가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씁니다.

문의에 자동으로 답하는 창구가 있다면 그 창구의 금액도 같은 날 고쳐야 합니다. 비급여 금액이 바뀐 날 게시 자료는 고쳤는데 병원 AI 챗봇이 옛 금액으로 답하면, 보호자는 병원이 낸 두 금액 가운데 낮은 쪽을 기대하고 옵니다.

금액이 내렸을 때는 더 조심합니다. 내린 금액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내린 금액도 오른 금액과 똑같이 게시 자료와 안내의 금액을 고치는 데서 그칩니다. 내렸다는 사실 자체를 병원 소식 안내로 크게 알리면, 고친 금액이 보호자를 부르는 가격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소아청소년과 비급여 검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의 검사 이름과 안내의 이름이 다르다고 보호자가 물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내 목록에 게시 자료의 이름을 먼저 쓰고 보호자가 부르는 이름을 함께 썼다면, 그 짝을 알려 주면 됩니다. 이런 물음이 되풀이되면 안내 목록의 이름 칸이 게시 자료와 어긋난 것이어서, 실장이 두 이름을 맞춥니다.

예약 앱에도 비급여 검사 금액을 실어야 하나요?

예약 앱으로 검사를 예약받는다면 예약하는 화면 가까이에 금액과 기준 날을 싣는 것이 보호자가 쉽게 알게 하는 길입니다. 앱에 싣는 금액도 게시 자료에서 옮기고, 게시 자료가 바뀐 날 함께 고칩니다.

보호자가 금액을 묻지 않으면 검사 전에 따로 알려야 하나요?

알립니다. 묻지 않은 보호자는 비급여인 줄 모르는 경우가 있어, 검사가 정해지면 검사 전에 금액과 비급여라는 사실을 함께 알리고 보호자가 정할 시간을 줍니다. 금액을 들은 뒤 검사를 미루고 싶어 하는 보호자도 있어, 금액을 들은 그때 바로 정하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검사 항목이 많으면 안내에 모두 써야 하나요?

고지의 대상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므로 게시 자료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안내 목록에는 보호자가 자주 묻는 검사를 싣고, 나머지는 게시 자료가 있는 곳을 알려 줍니다.

검사를 받지 않기로 한 보호자에게 무엇을 안내하나요?

검사를 받지 않아도 진료는 이어진다는 것을 알리고, 나중에 검사를 원하면 언제 어떻게 예약하는지를 안내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까닭을 접수에서 묻지 않고, 그 판단은 진료실에서 의료진과 나눈 대화에 맡깁니다.

금액을 묻는 보호자에게 검사 이름부터 되묻는 응대

전화로 「검사 얼마예요」라고 묻는 보호자에게 접수 담당은 금액보다 먼저 어떤 검사를 말하는지 되묻습니다. 보호자가 말하는 검사 이름이 게시 자료의 이름과 다를 수 있고, 같은 이름이라도 여러 검사를 묶어 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이름이 맞춰진 뒤에 그 검사의 금액과 기준 날을 알립니다. 금액이 바뀐 지 얼마 안 된 검사라면 바뀐 날도 함께 알려, 예전에 들은 금액과 다른 까닭을 보호자가 알게 합니다.

되물을 때 쓰는 말도 정합니다. 「어떤 검사를 말씀하시는지 알려 주시면 그 검사의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처럼 금액을 알려 줄 뜻을 먼저 밝혀야, 보호자가 금액을 숨기려고 되묻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말한 이름이 게시 자료에 없으면, 비슷한 이름의 검사 금액을 대신 말하지 않고, 진료 뒤 검사가 정해지면 그 검사의 금액을 알린다고 답합니다.

보호자가 검사 이름을 모르고 증상만 말하면, 접수 담당은 증상에 맞는 검사를 짐작해 금액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진료를 받은 뒤 검사가 정해지면 그때 금액을 알린다고 답하고, 진료비와 함께 대략 무엇이 드는지를 묻는 보호자에게는 게시 자료가 있는 곳을 알려 줍니다. 접수 담당이 금액에 답하는 데서 멈추고 검사를 정하는 말로 나아가지 않으면, 전화 한 통에서도 고지가 홍보로 넘어서지 않습니다.

맨 위로 이동

진료과별 의원 마케팅 서비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