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통보서에서 진료로 가는 경로와 연계의 범위
학교 검진 결과를 받은 학생이 안과·이비인후과로 이어지는 경로는 결과 통보서에서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받은 건강검사의 결과가 보호자에게 통보서로 전해지고, 시력이나 귀, 코, 목에 소견이 있는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그 통보서를 들고 안과나 이비인후과를 찾습니다. 의원이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범위는 검진기관으로서 검진을 맡는 일과, 통보서를 들고 온 학생을 진료하는 일까지입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 건강검사에서 학생 건강검진은 정해진 학년에 검진기관에서 받고, 그 항목에는 시력과 눈의 병, 청력, 귀와 코와 목의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검진의 결과는 안과와 이비인후과로 이어지는 일이 많고, 의원의 안내는 그 결과를 들고 온 학생과 보호자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에 맞춥니다.
연계의 범위 밖에 있는 것도 분명히 씁니다. 학교를 통해 의원을 알리는 홍보물을 나눠 주거나, 학생을 보내 준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의료법이 금하는 환자 유인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를 내건 혜택처럼 학생의 검진 결과를 의원 광고의 조건으로 쓰는 것도 같은 까닭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과·이비인후과로 이어지는 검진 항목
학생 건강검진의 항목 가운데 안과·이비인후과로 이어지는 것과, 진료에서 하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검진 항목 | 통보서에 나오는 것 | 진료에서 하는 일 |
|---|---|---|
| 시력 | 시력의 값과 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 | 굴절 검사로 안경이 필요한지와 도수를 정함 |
| 눈의 병 | 결막염이나 사시가 의심된다는 소견 | 눈을 진찰해 병인지 가리고 치료를 정함 |
| 청력 | 듣기에 이상이 의심된다는 소견 | 청력 검사로 어느 귀가 얼마나 들리는지 잼 |
| 귀와 코와 목의 병 | 귀지, 비염, 편도의 이상 같은 소견 | 귀와 코와 목을 진찰하고 치료를 정함 |
시력은 학교 검진에서 가장 많이 이어지는 항목입니다. 통보서의 시력 값은 학교에서 잰 값이라, 안경이 필요한지와 도수는 안과의 굴절 검사로 정합니다. 아이는 눈의 조절하는 힘이 커서 그대로 재면 도수가 실제와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면 조절을 풀어 주는 안약을 넣고 재는 검사를 합니다.
눈의 병 항목은 결막염이나 사시처럼 진찰이 필요한 소견입니다. 검진에서 의심된다는 말은 진찰로 가려야 할 것이 있다는 뜻이라, 진료에서 그 소견이 병인지 먼저 진찰합니다.
청력 항목은 이비인후과의 청력 검사로 이어집니다. 학교 검진의 청력은 정해진 소리를 듣는지만 확인하는 간단한 검사라, 진료에서는 어느 귀가 어느 높이의 소리를 얼마나 듣지 못하는지를 자세히 잽니다.
귀와 코와 목의 병 항목은 귀지나 비염, 편도의 이상처럼 이비인후과의 진찰로 이어지는 소견입니다. 이 항목은 소견마다 진찰하는 곳이 귀, 코, 목으로 달라, 통보서에 쓰인 낱말을 접수에서 함께 읽고 진찰을 시작합니다. 비염이나 편도의 소견은 아이가 코를 골거나 입을 벌리고 자는지처럼 집에서의 모습이 진찰에 쓰여, 보호자가 그 모습을 진료 때 말하도록 합니다.
통보서를 들고 온 학생을 진료하는 차례
학교 검진의 결과 통보서를 들고 온 학생은 아래 차례로 진료합니다.
- 접수에서 통보서의 어느 항목 때문에 왔는지 묻고, 통보서를 진료실로 함께 넘깁니다.
- 그 항목에 맞는 검사와 진찰을 합니다.
- 결과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함께 설명합니다.
- 학교생활에서 지킬 것이 있다면 보호자에게 알리고, 학교에 전할지는 보호자가 정합니다.
첫째 단계에서 항목을 묻는 것은 통보서에 소견이 여럿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력과 귀의 소견이 함께 있다면 안과와 이비인후과 가운데 이 의원에서 진료할 항목을 먼저 정하고, 다른 항목은 그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알립니다.
둘째 단계의 검사는 통보서의 소견에서 시작합니다. 통보서의 값은 학교에서 잰 값이라, 같은 항목을 의원의 검사로 한 번 더 재고 그 결과로 진료를 정합니다. 학교의 측정과 의원의 검사 사이에 시간이 지났다면 그사이 달라진 것도 있을 수 있어, 두 값이 다르더라도 학교의 측정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셋째 단계에서 학생에게도 함께 설명하는 것은 안경을 쓰거나 약을 넣는 사람이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맞는 말로 학생에게 직접 설명하면, 학생이 학교에서 안경을 벗어 놓거나 약을 거르는 일이 줄어듭니다.
넷째 단계에서 학교에 전할지를 보호자가 정하는 것은 진료의 결과가 학생의 건강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칠판이 잘 보이도록 앞쪽에 앉는 것이 좋다는 것처럼 학교생활에 필요한 것은 보호자에게 알리고, 학교에 전하는 것은 보호자가 합니다.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범위
의원이 학교와 연계할 때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계 | 할 수 있는지 | 까닭 |
|---|---|---|
| 검진기관으로서 학생 건강검진을 맡음 | 할 수 있음 |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진기관이 되는 일 |
| 보건교사의 물음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답함 | 할 수 있음 | 학생의 진료 정보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함 |
|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누리집에 의원 안내를 실어 달라고 부탁함 | 하지 않음 | 학교를 통한 의원 홍보가 됨 |
| 검진 결과에 소견이 있는 학생의 명단을 받아 연락함 | 하지 않음 |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받는 일이 됨 |
검진기관으로서 검진을 맡는 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 일입니다. 검진기관이 되면 학생과 보호자에게 검진을 받는 방법을 사실대로 알리고, 검진의 결과는 정해진 경로로 학교와 보호자에게 전합니다.
보건교사의 물음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것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하기 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한 범위의 내용만 전합니다.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누리집에 의원 안내를 실어 달라는 부탁은 학교를 의원의 홍보 경로로 쓰는 일이라 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보내는 안내는 학생 모두에게 가는 것이어서, 그 안에 한 의원의 이름이 들어가면 학교가 그 의원을 권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소견이 있는 학생의 명단을 받아 연락하는 것은 진료를 시작하지도 않은 학생의 건강 정보를 받는 일이라 하지 않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보호자가 진료를 정해 연락해 오면, 그때 진료를 시작합니다. 의원이 학교와 맺는 관계는 검진기관으로서의 절차와 보호자가 동의한 물음에 답하는 일로 정해져 있어, 그 밖의 연계를 학교에 먼저 제안하지 않습니다.
통보서의 시력 값만으로 맞추는 안경과 검진 시기의 혜택 광고
첫째는 통보서의 시력 값만 보고 「안경을 맞추세요」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잰 시력은 안경의 도수를 정하는 값과 다르고, 아이는 조절하는 힘 때문에 그대로 잰 도수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내에는 안경을 맞추기 전에 안과에서 굴절 검사를 받으라는 것을 씁니다.
둘째는 학교 검진이 끝나는 철에 맞춰 「검진에서 소견이 나온 학생은 ○○ 혜택」처럼 검진 결과를 내건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검진 결과를 조건으로 한 혜택은 학생과 보호자를 의원으로 불러들이는 광고로 읽혀, 하지 않습니다. 검진 철의 안내에는 통보서를 들고 오면 어떤 검사를 하는지만 씁니다.
학교 검진 연계 자주 묻는 질문
결과 통보서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보건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통보서가 없어도 진료는 받을 수 있고, 진료에서 그 항목을 의원의 검사로 잽니다. 통보서를 새로 받을 수 있는지는 학교마다 다르므로 보건실의 안내를 따릅니다.
검진에서 시력이 정상이었는데 아이가 칠판이 잘 안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검진은 정해진 때의 한 번이라, 그 뒤에 시력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불편을 말하면 다음 검진을 기다리지 말고 안과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귀지가 많다는 소견이 나왔는데 집에서 빼도 되나요?
면봉이나 귀이개로 깊이 파내면 귀지가 더 안으로 밀려 들어가거나 귀 안에 상처가 날 수 있어, 이비인후과에서 빼도록 안내합니다. 귀지가 귀를 막고 있으면 듣기가 떨어질 수 있어, 청력 소견이 함께 있다면 귀지를 뺀 뒤 청력을 한 번 더 잽니다.
학교 검진을 이 의원에서 받지 않았는데 결과를 들고 가도 되나요?
어느 검진기관에서 받은 결과든 들고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과 진료하는 의원이 다른 것은 흔한 일이라, 접수에서 통보서만 함께 내면 됩니다.
안과와 이비인후과 소견이 함께 나왔으면 어느 쪽을 먼저 찾아야 하나요?
두 소견 가운데 아이가 더 불편해하는 쪽을 먼저 찾도록 안내합니다. 어느 쪽도 불편하지 않다면 가까운 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쪽을 먼저 찾아도 되며, 두 진료과의 진료를 모두 받도록 합니다.
홈페이지 접수 안내와 블로그 키워드
통보서를 들고 오는 학생은 검진 결과가 나오는 철에 몰리므로, 이비인후과·안과의 진료과별 병원 홈페이지에 「학교 검진 결과지를 가지고 오는 학생」 접수 안내를 싣고, 접수에서 통보서를 함께 내면 된다는 것과 항목마다 하는 검사의 이름을 씁니다.
아이의 안경은 조절을 풀어 주는 안약을 넣고 재는 검사로 도수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아이 안경 도수 검사」처럼 그 검사를 가리키는 말을 이비인후과·안과의 진료과별 병원 블로그 키워드로 삼아 글을 씁니다. 글에는 검사 뒤 몇 시간 동안 가까운 곳이 흐리고 눈이 부실 수 있다는 것과, 그날 학교 수업이나 학원을 고려해 검사 시간을 정하라는 것을 씁니다.
통보서에서 진료까지, 대가와 명단은 없이
학교 검진 결과를 받은 학생은 결과 통보서를 들고 안과·이비인후과를 찾고, 의원은 통보서의 항목에 맞춰 시력과 굴절, 눈, 청력, 귀와 코와 목을 검사하고 진찰합니다. 의원이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범위는 검진기관으로서 검진을 맡는 일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교사의 물음에 답하는 일까지이고, 학교를 통한 홍보와 대가, 학생 명단을 받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