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수액 진료를 알릴 때 조심할 점

영양 수액 진료를 알릴 때 피로 회복·면역 강화처럼 효과를 단정하는 말과 할인 중심 홍보가 의료법 제56조, 시행령 제23조, 제27조 제3항의 어느 지점에 닿는지 밝히고, 의원이 쓸 수 있는 안내의 범위를 보여 줍니다.

목차

수액 안내가 쓸 수 있는 범위

핵심 답

영양 수액 진료의 병의원마케팅은 의원이 실제로 하는 일까지만 알립니다. 수액의 이름과 원장이 정한 성분 표기, 맞는 데 걸리는 시간, 비용, 그리고 맞을지와 무엇을 맞을지는 진료 뒤 의료진이 정한다는 사실이 그 범위입니다. 피로가 풀린다, 면역이 강해진다처럼 수액을 맞은 뒤의 몸 상태를 약속하는 말과, 할인을 앞세워 환자를 모으려는 문구는 이 범위에서 뺍니다. 수액을 처음 찾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고 싶어 하는 금액과 시간은 범위 안에 있어서, 효과 말을 빼도 안내가 비지 않습니다.

효과를 단정하는 말을 쓰지 않는 근거는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입니다. 그 제2호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를, 제8호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 기준으로 듭니다. 수액이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를 낸다는 말은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하나로 묶는 말이어서 이 기준에 닿기 쉽습니다.

할인 홍보에서 조심할 곳은 할인 그 자체보다 할인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시행령은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할인 이전의 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그 기준으로 듭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알리는 항목과 쓸 수 있는 범위

알리는 항목쓸 수 있는 범위범위를 넘을 때 닿는 기준
수액 이름과 성분원장이 정한 이름과 성분 표기성분마다 효능을 붙여 늘어놓으면 과장
맞은 뒤의 상태쓰지 않음, 진료에서 의료진이 설명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
걸리는 시간원장이 정한 대략의 시간몸 상태와 관계없이 짧다는 약속
비용수액마다 실제로 받는 금액할인 이전 금액이나 기간이 불명확한 할인
환자를 모으려는 덤쓰지 않음금품 등을 제공하는 유인
맞지 않는 경우와 부작용원장이 정한 문구를 빠짐없이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의 누락

맞지 않는 경우와 부작용 줄은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줄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는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금지하므로, 수액 안내에서 효과 말을 빼는 것만큼 이 줄을 채우는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 문구의 내용은 원장이 정하고, 안내는 그대로 옮깁니다. 수액마다 맞지 않는 경우가 다를 수 있어, 이 문구는 한데 모으지 않고 수액 이름 줄마다 따로 싣습니다.

가격 문구를 싣기 전 거치는 차례

  1. 실장이 수액마다 지난 석 달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을 진료비 기록에서 뽑아, 안내에 쓸 금액을 그 금액으로 맞춥니다.
  2. 할인을 알리려면 실장이 할인 전 금액, 할인 금액, 할인 기간, 할인 대상을 한 문장에 모두 넣은 문구를 만듭니다. 넷 가운데 하나라도 정해지지 않았으면 할인 문구를 만들지 않습니다.
  3. 실장이 아래 표의 물음을 문구에 하나씩 맞대고, 걸리는 물음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운 안을 원장에게 올립니다.
  4. 원장이 효과 말이 남아 있지 않은지와 맞지 않는 경우·부작용 줄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읽고 승인합니다. 쓰려는 매체가 사전 심의 대상인지는 심의기구 안내로 대조합니다.

금액을 진료비 기록에서 뽑는 것은 할인 이전 금액이 실제와 어긋나는 일이 대개 오래 고치지 않은 정가표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가표의 금액과 진료비 기록의 금액이 다르면, 할인 문구를 만들기 전에 정가표부터 실제 금액으로 고칩니다.

가격 문구에 대어 보는 물음

물음근거걸리면 할 일
할인 전 금액이 실제로 받던 금액인가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실제로 받던 금액으로 고치거나 할인 문구를 뺌
할인 기간과 대상이 문구에 모두 있는가같은 호의 기간·대상기간과 대상을 넣거나 할인 문구를 뺌
지인을 데려오면 주는 혜택이나 사은품이 붙었는가의료법 제27조 제3항혜택과 사은품을 뺌
가격 옆에 효과를 약속하는 말이 붙었는가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효과 말을 지우고 수액 이름만 남김

할인을 알렸다면 끝나는 날에 문구가 남아 있지 않아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할인 문구는 기간이 불명확한 할인처럼 읽히므로, 실장은 할인 문구를 올린 날 끝나는 날을 달력에 함께 적어 두고 그날 모든 곳에서 내립니다.

가격 문구와 함께 블로그 글을 쓰는 의원은 글의 제목도 같은 물음에 대어야 합니다. 수액을 찾는 사람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에는 피로나 면역처럼 효과를 품은 말이 섞여 있어, 그런 말을 제목에 넣으면 본문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제목이 먼저 효과를 약속하게 됩니다. 예컨대 「피로 회복에 좋은 수액」이라는 제목은 「비타민 수액, 맞는 시간과 비용」처럼 수액 이름과 의원이 알릴 수 있는 값으로 고쳐 세우고, 이렇게 효과어를 덜어 낸 제목에 맞는 검색어를 모을 때 기대는 곳이 진료과별 병원 블로그 키워드입니다.

수액 안내 문구를 맡는 사람과 넘지 않는 선

원장은 수액의 이름과 성분 표기, 맞지 않는 경우와 부작용 문구를 정하고, 완성된 안내를 승인합니다. 수액을 맞은 뒤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진료에서 원장이 그 사람에게 말할 일이어서, 안내 문구로 미리 쓰지 않습니다. 의원이 쓰는 수액을 바꾸면 성분 표기도 함께 달라지므로, 원장은 수액 목록을 고친 날 안내의 이름과 성분 줄도 같은 날 고치게 합니다.

실장은 금액과 할인 문구를 맡습니다. 할인을 알릴지 말지를 정하는 것도 실장이 아니라 원장이며, 실장은 할인 전 금액, 할인 금액, 기간, 대상을 진료비 기록과 맞춘 안을 만드는 데까지 맡습니다. 실장은 할인 문구를 올릴 때 그 문구가 실린 곳을 홈페이지, 지도 상세 설명, 원내 안내판처럼 목록으로 남겨, 내리는 날 한 곳도 빠뜨리지 않게 합니다.

접수 직원은 전화로 「이 수액 맞으면 피곤한 게 나아지나요」 같은 물음을 받습니다. 접수 직원은 나아진다고도, 그렇지 않다고도 답하지 않고, 진료에서 의료진이 상태를 보고 설명한다고 전하며 진료 예약으로 잇습니다. 통화 끝에는 진료에서 맞지 않는 경우를 묻게 된다는 것도 알려, 먹는 약이나 병력을 미리 떠올려 오게 합니다.

이미지와 영상 속 글자도 같은 선 안에 있습니다. 수액 안내 이미지에 「활력 충전」 같은 글자를 얹으면 본문에 효과 말이 없어도 이미지가 효과를 약속하므로, 원장이 승인하는 대상에는 본문 문장뿐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 속 글자도 들어갑니다. 금액만 묻는 전화에도 접수 직원은 금액을 말한 뒤 효과에 대한 물음이 이어지면 앞의 원칙대로 진료로 잇습니다.

수액 물음에 미리 마련해 두는 글 답이 있다면, 그 답의 첫머리는 효과가 아니라 부작용과 맞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진 답은 안내에서 피하려던 중요한 정보의 누락을 답에서 되풀이하는 셈이어서, 진료과별 질문 답변에서도 수액 물음의 답은 부작용과 맞지 않는 경우를 먼저 갖춘 꼴로 씁니다.

안내 제작을 업체에 맡긴 의원은 업체가 만든 시안의 문구를 원장이 승인하기 전까지 싣지 않습니다. 승인이 끝난 문구는 실장이 그 주 안에 홈페이지 수액 안내에 올리고, 같은 문구로 원내 안내판을 새로 뽑아 겁니다.

영양 수액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성분 이름 옆에 그 성분이 하는 일을 적어도 되나요?

성분 이름은 사실이어서 쓸 수 있지만, 성분마다 몸에 하는 일을 붙여 늘어놓으면 수액이 그 일을 해 준다고 읽혀 효과를 단정하는 말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안내에는 성분 이름과 원장이 정한 표기만 싣고, 성분에 대한 설명은 진료에서 의료진이 그 사람에게 맞춰 합니다. 성분의 양을 숫자로 쓰려면 원장이 처방 기준으로 정한 값만 씁니다.

정가를 낮춘 것도 할인 광고로 보나요?

금액을 새로 정했다면 새 금액만 싣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원래 얼마에서 얼마로」처럼 이전 금액과 견주어 알리면 할인 이전 금액을 표시하는 셈이어서, 그 이전 금액이 실제로 받던 금액인지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를 문구에 분명히 넣습니다. 이전 금액을 받은 적이 없거나 아주 짧게만 받았다면, 견주는 문구 없이 새 금액만 싣습니다. 새 금액을 싣는 날에는 홈페이지, 지도 상세 설명, 원내 안내판의 금액을 함께 고쳐 서로 다른 금액이 남지 않게 합니다.

여러 회를 묶은 가격을 알려도 되나요?

묶음 가격을 알린다면 한 회의 금액, 묶음에 든 횟수, 쓸 수 있는 기간, 남은 회차의 환불 조건을 함께 밝혀 소비자가 잘못 알지 않게 합니다. 묶음 가격 문구가 의료광고 기준에 닿는지는 원장이 심의기구 안내나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으로 대조한 뒤 싣습니다. 묶음을 산 사람이 중간에 그만둘 때의 처리도 안내 문구와 접수 설명이 같은 말을 하도록 원장이 미리 정합니다.

수액을 맞은 사람의 후기를 안내에 함께 실어도 되나요?

싣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맞은 뒤 좋아졌다는 후기는 효과 말을 안내 대신 환자의 입으로 하는 셈이 됩니다. 후기 대신 접수, 진료, 수액을 맞는 곳, 걸리는 시간을 차례로 적은 안내는 효과를 말하지 않으므로 쓸 수 있습니다.

진료 없이 원하는 수액을 골라 맞을 수 있다고 안내해도 되나요?

수액을 맞을지와 무엇을 맞을지는 진료 뒤 의료진이 정하므로, 메뉴판처럼 골라 맞는다고 읽히는 문구는 쓰지 않습니다. 안내에는 수액마다 이름과 금액을 싣되, 진료 뒤 의료진이 정한다는 문장을 같은 줄에 함께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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