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를 나누어, 근거마다 다른 길로
재진 환자에게 검진 시기를 알리는 글은 근거가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대상 기준에 따라 그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알림이고, 다른 하나는 원장이 진료 기록에 다음 검사 날짜를 적어 둔 환자에게 그 날짜를 알리는 연락입니다. 근거가 다르면 받는 환자와 동의, 문구가 모두 달라집니다.
| 알림 | 근거 | 받는 환자 | 성격 |
|---|---|---|---|
| 국가건강검진 시기 | 공단의 대상 기준과 대상자에게 가는 공단 안내 | 마케팅 이용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가 모두 있는 환자 | 의원에서 받으러 오게 하는 글이라 광고성 정보로 다룸 |
| 원장이 정한 다음 검사 | 진료 기록에 적힌 검사와 날짜 | 진료 연락에 동의한 그 환자 | 이미 정해진 진료를 알리는 진료 연락 |
근거를 섞으면 생기는 일
근거를 섞으면 두 가지가 어긋납니다. 먼저 국가건강검진 알림을 진료 연락처럼 보내면, 진료 연락에만 동의한 환자에게 의원으로 검진을 받으러 오라는 글이 갑니다. 그 글은 환자가 아직 받기로 하지 않은 검진을 알리므로 진료 연락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원장이 정한 다음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알림 속에 묶으면, 진료 때문에 꼭 받아야 하는 검사가 해마다 오는 검진 안내의 하나처럼 읽힙니다. 환자는 공단 안내문을 받았으니 의원 알림은 넘겨도 된다고 여기기 쉽고, 진료 기록에 적힌 날짜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두 알림은 문자도 날짜도 따로 정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알림에서 의원이 할 일도 좁습니다. 누가 그해 대상인지는 공단이 정해 대상자에게 알리고, 의원 알림이 더하는 것은 그 검진을 이 의원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뿐입니다. 이 경계를 넘어 의원이 대상을 정해 주거나 검진 항목을 정하는 글이 되면, 알림은 공단 안내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의 대상 기준을 쓰는 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은 대개 2년에 한 번이고, 태어난 해가 짝수인 사람은 짝수 해에, 홀수인 사람은 홀수 해에 대상이 됩니다. 직장가입자 가운데 사무직이 아닌 사람은 해마다 받습니다. 대상자에게는 공단이 그해 초에 건강검진 안내를 보내고, 대상인지는 공단 누리집이나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원의 알림은 이 기준을 다시 정하지 않습니다. 「올해 대상이십니다」라고 한 사람마다 단정하면 가입 형태나 지난 검진 이력에 따라 틀릴 수 있으므로, 「짝수 해에 태어나신 분은 올해가 검진 해입니다」처럼 기준을 쓰고 대상인지는 공단 조회로 알 수 있다고 함께 씁니다. 검진 항목과 암검진 대상은 나이와 성별, 위험 요인에 따라 달라 문자에 늘어놓지 않고, 공단 안내문에 적힌 대로 받으면 된다고 씁니다.
국가건강검진 알림을 보내는 때
공단 안내가 그해 초에 먼저 가므로, 의원 알림은 그와 같은 때에 보내지 않습니다. 같은 달에 두 안내가 겹치면 환자에게 의원 알림은 공단 안내를 되풀이한 글로만 읽힙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그해가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하고 해가 저물수록 검진기관의 예약이 몰리므로, 의원 알림은 그보다 앞서 예약을 고를 여유가 남은 때에 한 번 보냅니다. 예를 들어 하반기가 시작될 무렵처럼 의원이 정한 달에 보내고, 그 달은 해마다 그대로 씁니다.
한 해에 두 번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그해 검진을 받은 환자에게 같은 알림이 다시 가지 않도록, 의원에서 검진을 받은 환자는 받은 날을 전자차트에 남기고 그해 알림의 대상에서 뺍니다.
원장이 정한 다음 검사를 알리는 때
원장이 진료 기록에 다음 검사의 날짜나 달을 적어 둔 환자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알립니다. 검사 날짜 무렵에 예약이 비어 있지 않도록 날짜보다 앞서 한 번 알리고, 알림에는 무슨 검사인지와 원장이 정한 시기만 씁니다. 검사의 이유와 결과의 뜻은 진료 기록에 있는 내용이어서 문자로 풀지 않습니다.
진료 기록에 날짜가 아니라 「1년 뒤쯤」 같은 말만 남아 있다면 알림의 기준이 될 날짜가 없습니다. 그런 환자는 다음 진료 때 원장이 날짜로 남기도록 하고, 그전까지는 이 알림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음 검사가 의원에서 하지 않는 검사여서 다른 병원에 의뢰한 경우라면, 의원의 연락에는 원장이 정한 시기만 쓰고 그 병원에 예약하는 길은 의뢰서와 함께 건넨 안내를 따르게 합니다. 의원이 다른 병원의 예약 날짜를 대신 알리면, 그 병원에서 날짜가 바뀌었을 때 의원의 연락이 틀린 말로 남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알림의 문구
국가건강검진 알림은 의원이 지정받은 검진기관이라는 것과 그해 기준, 받을 수 있는 날을 알리는 글입니다. 문구는 아래 네 줄로 짭니다.
| 줄 | 쓰는 말 | 쓰지 않는 말 |
|---|---|---|
| 그해 기준 | 「짝수 해에 태어나신 분은 올해가 검진 해입니다」 | 「올해 대상이십니다」처럼 한 사람마다 단정하는 말 |
| 받을 수 있는 검진 | 의원이 지정받은 검진 종류 | 지정받지 않은 검진, 「종합」처럼 범위가 흐린 말 |
| 받는 방법 | 예약하는 길, 검진하는 요일과 시간 | 「지금 예약하지 않으면」처럼 서두르게 하는 말 |
| 대상 조회 | 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조회한다는 것 | 의원이 대상인지 알려 주겠다는 말 |
국가건강검진 알림의 받는 환자를 뽑는 법
명단은 동의 칸부터 거릅니다. 이 알림은 광고성 정보로 다루므로 두 동의 칸에 모두 표시가 있는 환자만 남깁니다. 그다음 생년월일의 태어난 해로 그해 기준에 드는 환자를 남깁니다. 짝수 해라면 짝수 해에 태어난 환자만 남기는 식입니다. 해마다 받는 직장가입자는 전자차트로 가려낼 수 없으므로 따로 뽑지 않고, 문구의 그해 기준 줄 아래에 「해마다 받는 분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해 이미 의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환자, 다른 검진기관에서 받겠다고 한 환자, 수신을 거부한 환자를 뺍니다. 이 셋을 빼는 조건은 해마다 바꾸지 않고, 뽑은 조건과 뽑힌 환자 수를 문자 발송 기록에 남깁니다.
검진 시기 알림에서 자주 틀리는 경우
첫째는 의원이 지정받지 않은 검진까지 함께 알리는 경우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공단의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검진 종류만 그 의원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알림에는 의원이 지정받은 종류만 씁니다. 지정 종류가 바뀌면 그해 알림 문구부터 맞춥니다.
둘째는 국가건강검진 알림에 비급여 검사를 덧붙이는 경우입니다. 「검진 때 함께 받으시면 좋은 검사」를 붙이면 알림이 검진 시기를 알리는 글에서 검사를 권하는 글로 바뀌고, 어떤 검사를 더 받을지는 환자를 진료한 원장이 정할 일이 됩니다. 알림에는 국가건강검진만 씁니다.
셋째는 의원 검진 일정의 마감을 국가건강검진의 기한처럼 쓰는 경우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그해가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번 달 안에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쓰면 환자는 그 달이 지나면 그해 검진을 받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의원의 예약이 끝나는 때를 알리려면 「이 의원의 올해 검진 예약은 ○월까지 받습니다」처럼 의원의 일정이라는 것을 밝혀 씁니다.
두 알림이 한 환자에게 겹칠 때
원장이 정한 다음 검사가 국가 암검진의 종류와 같은 해에 겹치는 환자가 있습니다. 진료 때문에 위 내시경을 다시 받기로 한 환자가 그해 위암 검진 대상이기도 한 경우입니다. 이 환자에게 국가건강검진 알림과 다음 검사 연락이 따로 가면, 환자는 같은 검사를 두 번 받으라는 뜻으로 읽기 쉽습니다.
이런 환자에게는 진료 연락 하나만 보냅니다. 연락에는 원장이 정한 검사와 시기를 쓰고, 국가 암검진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검사하러 온 날 공단의 자격 기준으로 가려진다고 한 줄 덧씁니다. 그해 국가건강검진 알림의 받는 환자에서는 이 환자를 뺍니다.
검진 물음을 받는 챗봇의 답
알림을 받은 환자는 「제가 올해 대상인가요」라고 다시 묻는 일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그해 대상인지는 공단이 가입 형태와 지난 검진 이력으로 정하므로, 병원 AI 챗봇은 이 물음에 「대상입니다」나 「아닙니다」로 답하지 않습니다. 챗봇의 답에는 태어난 해의 짝수와 홀수라는 그해 기준과 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검진 종류를 넣고, 대상 여부는 공단에 물어야 한다는 말로 맺습니다. 챗봇이 대상이라고 답했는데 공단 기준으로 대상이 아니라면, 환자는 의원에 왔다가 검진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림을 보낼 달에 의원의 검진 예약이 이미 차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 달에는 알림을 보내지 않고, 검진 예약에 빈 날이 생기는 달로 옮겨 보냅니다. 받을 수 있는 날이 없는데 알림부터 가면 환자는 예약 전화를 걸었다가 다른 기관을 찾게 됩니다. 옮긴 달은 그해 연말과 너무 가깝지 않게 정합니다.
지난해 검진을 받지 못한 환자에게는 무엇을 알리나요?
지난 대상 해를 놓친 환자에게 의원이 올해 받을 수 있다고 알리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환자가 공단 고객센터에 물어 알 수 있다고만 안내하고, 다음 대상 해가 되면 그해 알림의 대상에 넣습니다. 다음 대상 해는 태어난 해의 짝수와 홀수로 정해지므로, 놓친 해를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그해 뽑는 조건에 다시 듭니다.
암검진 시기도 같은 문자로 알리나요?
암검진은 암 종류마다 대상 나이와 간격이 달라 한 문자에 다 쓸 수 없습니다. 의원이 지정받은 암검진 종류가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종류만 쓰고, 그 환자가 대상인지는 공단 안내문을 따르라고 씁니다. 본인이 내는 비용도 암 종류에 따라 달라, 비용은 문자에 쓰지 않고 공단 안내문에 적힌 대로 따르게 합니다.
그해 처음 암검진 나이가 된 환자에게는 따로 알리나요?
따로 뽑지 않습니다. 암검진을 처음 받게 되는 나이는 암 종류마다 다르고, 그 나이가 된 사람에게는 공단이 안내를 보냅니다. 의원 알림은 그해 기준에 드는 환자에게 한 통으로 가고, 그 안에 의원이 지정받은 암검진 종류가 쓰여 있으면 처음 대상이 된 환자도 거기서 받을 곳을 알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원은 무엇을 알리나요?
국가건강검진의 시기는 알리지 않습니다. 대신 원장이 진료 기록에 다음 검사를 정해 둔 환자에게 그 날짜를 알리는 연락만 보내고, 국가건강검진은 환자가 공단 안내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받도록 안내합니다. 환자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물으면 공단 누리집에서 가까운 검진기관을 찾는 길을 알려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