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안내가 겹쳐야 할 두 범위
정신건강의학과가 비대면 진료를 안내할 때 쓸 수 있는 범위는 두 범위가 겹치는 곳뿐입니다. 하나는 비대면 진료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안에서 의원이 실제로 하기로 정한 범위입니다. 제도가 허락해도 의원이 하지 않는 진료를 안내에 쓰면 찾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진료를 기대하고, 의원이 하고 싶어도 제도가 허락하지 않는 진료를 쓰면 안내가 제도를 벗어납니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는 그동안 여러 번 고쳐져 왔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쓰기 전에 지금의 지침에서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누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비대면으로 처방할 수 없는 약이 무엇인지, 처음 진료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지입니다. 여기에 지침이 아니라 의원이 정하는 것 하나를 더합니다. 진료가 화상으로 이어지는지 통화로 이어지는지, 연결이 끊기면 어떻게 하는지 같은 진료의 방식입니다.
확인할 것과 안내에 쓰는 말
아래 표는 비대면 진료 안내에서 확인할 것마다 확인할 곳과 안내에 쓰는 말을 정리한 예입니다.
| 확인할 것 | 확인할 곳 | 안내에 쓰는 말 |
|---|---|---|
| 받을 수 있는 사람 | 지금의 지침이 정한 대상 | 처음 오는 사람과 다시 오는 사람의 차이 |
| 처방이 제한되는 약 | 지침의 처방 제한 | 비대면으로는 받을 수 없는 약이 있다는 사실 |
| 첫 진료의 방식 | 지침과 의원의 운영 방침 | 의원이 처음 진료를 어떻게 하는지 |
| 진료가 이어지는 방식 | 의원이 쓰는 화상 또는 통화의 도구 | 진료를 시작하는 방법과 연결이 끊겼을 때의 연락 |
의원이 정하는 범위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는 의원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일 뿐, 의원이 그만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가운데는 제도가 허락하는 경우에도 처음 진료는 의원에서 마주 앉아 하기로 정하고, 비대면 진료는 다시 오는 환자의 일부 진료에만 쓰는 의원이 있습니다.
안내에는 이 의원이 정한 범위를 씁니다. 제도에 대한 설명을 길게 옮기기보다, 이 의원에서 누가 어떤 경우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찾는 사람의 처지에서 씁니다. 제도의 설명은 찾는 사람이 정부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 밝힙니다.
처음 진료를 어떻게 하는지
찾는 사람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처음부터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의원이 처음 진료를 의원에서 하기로 정했다면 그 사실을 안내의 앞쪽에 씁니다. 처음 진료에서 쓰는 설문지와 검사가 의원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까닭도 함께 밝힙니다.
처음 진료를 비대면으로도 받는 의원이라면, 지침이 그 경우를 허락하는 조건을 확인하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씁니다. 조건을 빼고 처음부터 비대면이 된다고만 쓰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예약한 뒤에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오는 환자의 기준
비대면 진료의 지침은 다시 오는 환자를 정하는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에 한 번 진료를 받으러 왔던 사람이라도, 언제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에 온 지 오래되었거나 처음과 다른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는 그 기준의 세부를 옮겨 쓰지 않고, 다시 오는 환자라도 경우에 따라 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는 것과 예약할 때 의원이 그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는 것을 씁니다.
비대면으로 받을 수 없는 약
비대면 진료의 지침은 처방할 수 없는 약을 따로 정하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는 약 가운데 일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 지금 먹는 약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비대면으로는 받을 수 없는 약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립니다.
다만 안내에 그 약의 이름을 늘어놓지는 않습니다. 전문의약품의 이름을 내건 안내는 약을 알리는 광고처럼 읽힐 수 있고, 어떤 약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진료에서 의사가 그 사람에게 맞추어 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내에는 받을 수 없는 약이 있다는 사실과, 그 경우에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는 것만 씁니다.
처방을 약속하는 말
비대면 진료 안내에 집에서 바로 약을 받는다는 말이나, 진료 없이 처방만 받을 수 있다는 듯한 말은 쓰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도 진료여서, 처방을 할지와 무엇을 처방할지는 진료에서 정해집니다. 처방을 앞세운 말은 찾는 사람이 진료가 아니라 약을 예약한다고 여기게 합니다.
편리함을 알리고 싶다면 사실로 씁니다. 의원에 오가는 시간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진료가 끝난 뒤 처방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은 흐름입니다.
상담이라는 말과 진료라는 말
비대면 진료 안내에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상담이라는 말을 섞어 쓰지 않습니다. 상담이라는 말은 진료 없이 이야기만 나누는 것으로 읽히기도 하고, 진료 기록이 남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하는 진료이고, 처방과 기록도 진료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내의 제목과 버튼, 앱의 소개에서 같은 일을 같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한 곳에서는 비대면 진료라 하고 다른 곳에서는 온라인 상담이라 하면, 찾는 사람은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서비스라고 여기고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진료가 아닌 상담을 따로 하는 의원이라면, 그 상담이 진료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대면 진료 안내와 나누어 씁니다.
비대면 진료 앱의 의원 소개
비대면 진료를 앱으로 연결하는 의원이라면, 앱 안의 의원 소개도 같은 범위로 씁니다. 홈페이지에는 처음 진료를 의원에서 한다고 쓰고 앱의 소개에는 그 조건이 빠져 있으면, 앱으로 찾아온 사람은 다른 안내를 읽게 됩니다.
앱의 소개 칸은 앱 운영사가 정한 형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칸이 짧다면 의원이 비대면 진료를 하는 범위를 가장 먼저 쓰고, 나머지는 홈페이지의 안내로 이어지게 합니다.
연결이 끊겼을 때
화상 진료 중에 연결이 끊기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안내에 연결이 끊기면 의원이 어느 번호로 연락하는지, 환자가 어떻게 기다리면 되는지를 씁니다. 환자가 같은 앱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지, 의원이 전화로 이어 가는지도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정합니다.
아래 표는 비대면 진료가 이어지는 동안 생길 수 있는 일마다 의원이 하는 일과 환자에게 알리는 것을 정리한 예입니다.
| 생길 수 있는 일 | 의원이 하는 일 | 환자에게 알리는 것 |
|---|---|---|
| 진료 중 연결이 끊김 | 미리 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이어 감 | 의원이 연락하는 번호와 기다리는 방법 |
| 예약한 시간에 연락이 없음 | 진료가 늦어지는 까닭을 알림 | 환자가 연락할 의원의 번호 |
| 화면이 열리지 않음 | 전화로 진료를 이어 갈지 정함 | 진료 전에 앱과 기기를 확인하는 방법 |
| 진료가 끝난 뒤의 처방전 | 지침에 따라 처방전을 보냄 | 처방전이 어디로 가는지와 약을 받는 방법 |
예약한 시간에 의원의 연락이 없을 때 환자가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도 함께 씁니다. 비대면 진료를 처음 받는 사람은 의원의 진료가 늦어지는 것인지 연결이 잘못된 것인지를 가려낼 길이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 신청에 답하는 법
앱이나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한 사람이 지침이나 의원의 범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남기고 신청을 닫지 않습니다. 이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예약하면 되는지, 의원에 오는 진료의 첫 흐름이 어떠한지를 함께 알립니다.
받을 수 없는 까닭은 지침이나 의원이 정한 범위로 설명하고, 신청한 사람의 사정을 따져 묻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신청한 사람 가운데는 의원에 오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정을 접수에서 캐묻는 일은 진료가 아닌 접수에서 사생활을 꺼내게 합니다.
조건이 빠진 비대면 진료 소개
첫 진료의 조건이 빠진 채 비대면 진료를 한다는 말만 남은 소개 글은 진료과별 병원 GEO의 재료로 쓰일 때에도 그 조건 없이 옮겨지므로, 정신건강의학과 비대면 진료를 찾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원처럼 전해집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비대면 진료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머무는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의 지침이 그 경우를 허락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침이 허락하더라도 의원이 받지 않기로 정했다면, 안내에 그 사실을 씁니다.
보호자가 화상 진료에 함께 들어와도 되나요?
미성년 환자처럼 보호자가 함께하는 진료라면 의원의 기준에 따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성인 환자의 진료에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환자 본인이 원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비대면 진료를 예약했는데 의원에 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있습니다. 진료에서 의사가 의원에서 진료를 이어 가는 편이 맞다고 정하면 대면 진료로 이어진다는 것을 안내에 미리 씁니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기록도 의원에 남나요?
남습니다. 비대면 진료도 진료여서 의원에서 받은 진료와 같게 진료 기록이 작성됩니다.
비대면 진료에서도 본인 확인을 하나요?
합니다. 화면 너머의 사람이 예약한 본인인지를 진료 전에 확인하고, 그때 어떤 신분증이나 정보가 필요한지를 예약 안내에 함께 씁니다.
환자의 방이 진료실이 될 때
비대면 진료에서는 환자가 머무는 방이 그날의 진료실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는 곁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말이 나오는 진료여서, 안내에는 혼자 이야기할 수 있는 방에서 진료를 받아 달라는 당부를 함께 싣습니다. 의원이 정할 수 없는 그 방의 조건을, 진료 전에 환자가 챙길 수 있게 하는 당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