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치료 비용 안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치료의 비용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정신치료, 적용되지 않는 상담, 검사의 비용으로 나누어 어떻게 알릴지 정리합니다.

목차

상담 치료 비용을 나누어 알리기

핵심 답

정신건강의학과의 상담 치료 비용은 하나의 금액으로 알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상담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가 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는 상담이 되기도 하며, 상담 전후에 하는 검사도 종류에 따라 비용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용 안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씁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사의 정신치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담, 그리고 검사의 비용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은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하고, 알린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의 종류와 정하는 기준

아래 표는 상담 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종류마다 그 비용을 정하는 기준과 안내에 쓰는 말을 정리한 예입니다.

비용의 종류정하는 기준안내에 쓰는 말
의사의 정신치료건강보험의 급여 기준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
의사가 아닌 상담자의 상담의원이 정해 고지한 비급여 금액한 회기의 금액과 고지한 위치
심리검사검사의 종류와 급여 기준검사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다름

상담을 시작하기 전 진료의 비용

상담 치료는 진료를 먼저 받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비용만 알리면, 찾는 사람은 첫날에 상담의 비용만 들 것으로 짐작합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의 진료에는 진료의 비용이 따로 들고, 그날 검사를 함께 하면 검사의 비용도 더해진다는 것을 상담 비용 곁에 씁니다.

첫날의 진료에서 검사를 할지는 진료를 하며 정해지므로, 안내는 검사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것까지만 쓰고 검사의 금액을 첫날의 비용에 미리 더해 놓지 않습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찾는 사람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는 두 상담의 비용이 왜 크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의사가 진료로 하는 정신치료는 건강보험의 급여 기준에 따라 비용이 정해지고, 의원에 둔 상담자가 하는 상담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원이 정한 금액을 냅니다.

안내에는 이 차이가 상담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의 차이라는 것을 씁니다. 어느 상담을 받을지는 진료에서 그 사람의 사정에 맞추어 정해지고, 비용의 차이만으로 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도 함께 씁니다.

본인 부담을 쓰는 법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정신치료의 본인 부담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본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사정과 안내에 쓰는 말을 정리한 예입니다.

달라질 수 있는 사정안내에 쓰는 말
나이나이에 따라 본인 부담의 방식이 다를 수 있음
의료급여의료급여의 기준이 따로 적용됨
같은 날 함께 받은 진료검사나 처방이 함께 있으면 그날의 금액이 달라짐

이런 사정 때문에 본인 부담은 하나의 금액으로 단정하지 않고 대략의 범위로 씁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한 사람은 접수에서 그 사람의 사정에 맞추어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것도 씁니다.

한 회기의 비용과 이어지는 비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담은 한 회기의 금액을 씁니다. 회기의 길이가 다른 상담이 여럿이라면, 길이마다 금액을 따로 밝혀 찾는 사람이 자기가 받을 상담의 금액을 바로 찾게 합니다.

상담은 여러 회기에 걸쳐 이어지지만, 전체가 몇 회기가 될지는 상담을 시작한 뒤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안내에 전체 비용을 하나의 숫자로 약속하지 않고, 회기의 수가 정해지면 그때 전체의 비용을 함께 따질 수 있다는 것을 씁니다.

비급여 상담의 금액을 설명하는 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담의 금액은 진료비에 익숙한 사람에게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내에는 그 금액에 한 회기의 시간과 상담자의 자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사실로 씁니다. 한 회기가 몇 분인지, 상담자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를 금액 곁에 함께 밝히면, 찾는 사람은 금액만 덩그러니 놓였을 때보다 그 금액을 더 잘 이해합니다.

여럿이 함께 하는 상담의 비용

여럿이 함께 하는 집단 형태의 상담이나 치료를 운영하는 의원이라면, 그 비용도 개인 상담과 나누어 씁니다. 의사가 진료로 하는 집단 형태의 정신치료는 건강보험의 기준에 따르고, 상담자가 운영하는 집단 프로그램은 의원이 고지한 금액을 따르는 것처럼, 개인 상담과 같은 원리로 나뉜다는 것을 밝힙니다.

집단 프로그램은 회기의 수가 미리 정해진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면 전체 회기와 한 회기의 금액을 함께 씁니다.

검사의 비용

상담을 시작하기 전이나 상담 중에 심리검사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검사는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해서, 검사의 이름 곁에 적용 여부를 나누어 씁니다. 여러 검사를 묶어 하나의 금액으로 쓰면, 그 가운데 어느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찾는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검사를 할지와 어떤 검사를 할지는 진료에서 정해진다는 것도 함께 씁니다. 비용 안내에 검사가 실려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밝히고, 검사를 하기로 정해지면 그때 그 검사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다시 알립니다.

진료와 상담을 함께 이어 갈 때

상담을 받는 동안에도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함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날에 진료의 비용과 상담의 비용을 함께 내기도 하고, 날을 나누어 따로 내기도 합니다. 안내에는 진료와 상담이 각각의 비용으로 따로 셈해진다는 것을 씁니다.

진료와 상담을 같은 날에 잡을지 다른 날로 나눌지는 예약할 때 정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씁니다. 같은 날에 잡으면 오가는 길이 한 번으로 줄고, 나누면 하루에 드는 비용이 작아집니다.

비용을 설명하는 때

상담을 시작하기로 정했다면 첫 회기 전에 그 상담의 비용을 알립니다. 진료실에서 어떤 상담을 받을지가 정해지면, 접수에서 그 상담의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인지, 비급여라면 한 회기에 얼마인지를 다시 한 번 알립니다.

비급여 상담이라면 비용을 알릴 때 고지한 금액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도 함께 알려, 찾는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도 그 금액을 스스로 다시 찾을 수 있게 합니다.

비급여 비용을 알리는 곳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은 찾는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알립니다. 의원 안에서는 접수 가까이에서 읽을 수 있게 하고,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도 그 항목을 싣습니다. 상담을 처음 찾는 사람은 의원에 오기 전에 비용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의 비용 안내에는 고지한 날짜를 함께 씁니다. 언제의 금액인지 알 수 없으면, 찾는 사람은 그 금액이 지금도 맞는지 전화로 다시 물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비용

상담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되는 사람을 위해 비용을 깎아 주고 싶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낼 비용을 깎아 주는 일은 환자를 끌어들이는 일로 읽힐 수 있어서, 의원이 마음대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개별 환자의 부담을 덜어 주려면 관할 지자체의 사전 승인 같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안내에는 깎아 준다는 말 대신, 비용 부담이 적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씁니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은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의원의 진료와 함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 안내에 쓰지 않는 말

비용 안내에 다른 의원보다 싸다는 말이나, 처음 오는 사람만 깎아 준다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상담은 비용의 많고 적음보다 그 사람에게 맞는 상담인지가 먼저여서, 가격을 앞세운 말은 찾는 사람의 판단을 비용 쪽으로 기울게 합니다.

상담의 효과를 비용과 엮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비싼 상담이 더 잘 듣는다는 인상을 주는 말은 상담의 결과를 약속하는 말이 됩니다.

블로그 글로 옮긴 비용의 갈림

의사의 정신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의원에 둔 상담자의 상담은 비급여로 셈해진다는 이 갈림은, 병원 블로그 글쓰기로 옮겨 쓰면 상담 비용을 검색한 독자에게 가장 먼저 닿는 문단이 됩니다.

상담 치료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상담 비용을 미리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회기마다 그날의 비용을 내는지, 다른 방식인지를 의원의 방식대로 씁니다. 미리 한꺼번에 내는 방식이라면 남은 회기를 받지 않게 되었을 때의 처리도 함께 씁니다.

실손보험으로 상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의원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보험회사에 확인하도록 씁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정신치료에는 의료급여의 기준이 적용되고, 비급여 상담은 같은 금액을 낸다는 것을 나누어 씁니다.

상담 중에 상담자가 바뀌면 비용도 달라지나요?

상담자의 자격이나 상담의 방식이 바뀌어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이 달라진다면, 바뀌기 전에 그 사실을 알린다는 것을 씁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진료에도 비용이 드나요?

검사 결과를 듣는 것은 진료의 하나로 이루어져 진료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씁니다. 결과를 따로 듣는 날이 있다면 그날의 비용도 안내에 함께 씁니다.

비용 안내의 첫 문장

상담 치료의 비용 안내는 금액보다 먼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로 시작합니다. 찾는 사람이 비용 안내에서 가장 먼저 가르는 것이 그것이고, 그 갈림에 따라 뒤에 오는 금액을 읽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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