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안내에 싣는 값과 싣지 않는 말
초음파 검사를 하는 의원은 검사 부위를 부위 이름별로 나누어 홈페이지 검사 안내에 싣고, 걸리는 시간과 준비할 것은 예약 문자에, 급여 여부는 「보험이 됩니다」라는 한마디 대신 고시가 정한 조건 문장으로 홈페이지와 접수 설명에 싣습니다. 과장을 피하는 선은 초음파가 어느 부위의 영상을 얻는지는 쓰되, 그 영상으로 무엇을 찾아낼지와 결과가 어떨지는 약속하지 않는 데서 긋습니다. 병의원마케팅에서 초음파 안내가 문제를 낳는 곳은 대개 급여 여부를 한 줄로 단정하는 문장과 찾아낼 질환을 늘어놓는 문장이어서, 이 두 문장의 꼴을 먼저 정합니다.
급여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까닭은 고시에 있습니다. 심평원이 게시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은 간·담낭·담도·비장·췌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한다고 정하고,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진료의사가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상복부 초음파라도 진료에서 의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가 갈리므로, 안내는 그 갈림을 조건으로 쓰고 한 사람의 급여 여부는 진료 뒤 의사가 정한다고 전합니다. 이 기준은 2023년 7월 시행 고시를 따른 게시본이어서, 싣기 전에 심평원의 지금 게시본과 대조합니다.
같은 고시는 일반 초음파에서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모두의 영상을 얻고 검사한 의사가 판독소견서를 남기도록 정합니다. 이것은 어느 장기의 영상을 얻는지에 대한 말이지 어떤 질환을 찾아낸다는 말이 아니어서, 안내도 영상을 얻는 장기 이름까지만 씁니다. 「한 번에 질환을 다 찾는다」처럼 쓰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닿을 수 있습니다.
초음파 안내의 값과 싣는 곳
| 값 | 싣는 곳 | 쓰는 꼴 | 쓰지 않는 꼴 |
|---|---|---|---|
| 검사 부위 | 홈페이지 검사 안내 | 영상을 얻는 장기 이름 | 찾아낼 질환의 목록, 이상이 없음을 밝혀 준다는 말 |
| 걸리는 시간 | 예약 문자, 홈페이지 | 검사와 설명을 나눈 대략의 시간 | 몇 분이면 끝난다는 약속 |
| 준비할 것 | 예약 문자, 홈페이지 | 의료진이 정한 문구 그대로 | 의원이 새로 지은 준비 요령 |
| 급여 여부 | 홈페이지, 접수 설명 |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된다고 판단한 경우라는 조건 | 누구나 보험이 된다는 말 |
| 비용 | 홈페이지 비용 줄 | 급여일 때와 비급여일 때를 나눈 금액 | 할인이나 면제를 내세운 문구 |
비용 줄에 할인을 내세우지 않는 것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할인 문구가 그 경계에 닿기 쉽기 때문입니다.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하나의 숫자로 약속하지 않고, 원장이 정한 대략의 시간과 결과를 듣는 시간을 나눠 씁니다. 급여 여부 줄의 조건 문장은 상복부의 고시를 옮긴 것이어서, 다른 부위에는 그 부위가 따르는 급여기준의 문장을 원장이 부위마다 정해 넣습니다.
초음파 안내 문구를 싣는 차례
- 원장이 의원에서 하는 초음파 검사를 부위별로 적은 목록을 만들고, 부위마다 따르는 급여기준의 조건 문장을 정합니다.
- 실장이 그 목록대로 홈페이지 검사 안내에 부위마다 장기 이름, 대략의 시간, 의료진이 정한 준비 문구, 급여 조건 문장, 비용 줄을 싣습니다.
- 실장이 접수 직원의 설명 문장을 만듭니다. 접수 직원은 급여가 되는지 묻는 사람에게 급여 여부를 답하지 않고, 진료 뒤 의사가 정한다는 것과 정해지는 조건을 전합니다.
- 실장이 예약 문자 틀에 걸리는 시간과 의료진이 정한 준비 문구를 넣습니다.
- 원장이 홈페이지 문장, 접수 설명, 문자 틀을 함께 읽고 승인한 날을 목록 맨 위에 씁니다.
접수 설명 문장은 예컨대 「상복부 초음파는 진료에서 의사가 간이나 담낭 같은 장기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들은 뒤 비급여로 받게 됩니다」처럼 조건과 정하는 사람을 함께 담습니다. 다른 수술을 앞두고 상복부 초음파를 받으려는 사람도 있는데, 고시는 그때도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하고 그 사유를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적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 검사로 묻는 사람에게도 접수 직원은 같은 조건 문장으로 답하고, 급여가 될지를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문구를 싣기 전에 맞대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시와 법 조항은 바뀔 수 있어, 원문을 대조한 날을 목록에 함께 남깁니다.
문구를 싣기 전 맞대는 자료
| 자료 | 대조할 것 | 맡는 사람 |
|---|---|---|
|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지금 게시본 | 급여 조건 문장, 인정 횟수, 횟수를 넘길 때의 본인부담 | 원장 |
| 의료법 제56조 현행 원문 | 찾아낼 질환을 늘어놓는 말, 할인 문구 | 실장 |
| 의원의 비급여 비용 목록 | 홈페이지 비용 줄의 금액 | 실장 |
| 최근 예약 기록의 검사 시간 | 문자에 쓴 대략의 시간과 실제 걸린 시간의 차이 | 실장 |
블로그에 초음파 글을 쓸 때도 같은 꼴을 지킵니다. 「초음파 보험」처럼 급여를 묻는 검색어를 글 제목에 쓰면, 그 글은 첫 문단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갈린다는 조건을 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검색어를 정하는 단계에서 그 말이 조건 문장까지 함께 실을 수 있는 말인지를 먼저 가리게 되고, 내과의 초음파 글감은 이 물음을 거쳐 진료과별 병원 블로그 키워드로 이어집니다.
초음파를 한 장에 모을 때와 부위마다 나눌 때
초음파 검사를 한 페이지에 모아 「복부, 갑상선, 경동맥 초음파 가능」처럼 쓰면 만들기는 쉽지만, 급여 조건 문장을 어느 부위에 붙일지가 흐려집니다. 상복부처럼 따로 정한 급여기준이 있는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가 한 문단에 섞이면, 읽는 사람은 상복부의 조건이 모든 부위에 똑같이 닿는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걸리는 시간과 준비할 것도 부위마다 다를 수 있어, 한 페이지에 모으면 결국 예외를 적은 줄이 본문보다 길어집니다.
부위마다 나누면 페이지는 늘어나지만, 한 부위의 안내에는 그 부위의 장기 이름, 시간, 준비, 급여 조건, 비용만 남습니다. 고시가 바뀌었을 때 고칠 곳도 그 부위의 페이지 하나로 좁혀집니다. 모음 페이지는 지우지 않고, 부위 이름과 각 부위 안내로 가는 길만 남긴 목록으로 줄입니다. 지도 서비스의 상세 설명에도 부위 이름의 목록만 싣고, 급여 조건과 비용은 홈페이지 부위 안내에서 읽도록 잇습니다.
부위 안내 안의 차례는 장기 이름, 걸리는 시간, 준비할 것, 급여 조건, 비용으로 맞춥니다. 처음 읽는 사람은 그 검사가 무엇을 찍는지부터 묻고, 예약을 앞둔 사람은 시간과 준비를, 접수 앞에 선 사람은 급여와 비용을 찾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위가 같은 차례를 따르면 한 부위를 읽은 사람이 다른 부위 안내에서도 같은 줄을 같은 곳에서 찾게 됩니다.
나눈 뒤 할 일은 부위별 안내의 첫 문장을 서로 견주어, 어느 부위에도 찾아낼 질환의 이름이 앞에 나오지 않고 장기 이름이 먼저 나오는지를 원장과 함께 읽는 것입니다.
초음파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증상 없이 원해서 받는 초음파는 비용을 어떻게 알리나요?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는 고시에 따라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한 뒤 비급여로 받게 되므로, 홈페이지 비용 줄의 비급여 금액과 함께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도 싣습니다. 증상이 있는지, 의학적 필요가 있는지는 진료에서 의사가 정하므로 안내에는 그 판단을 미리 쓰지 않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이 초음파를 함께 묻는 경우에는, 그 초음파가 그 사람의 검진 항목에 들어가는지를 공단 검진 안내로 대조한 뒤 들어가지 않으면 비급여 금액을 따로 알립니다.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받는 사람에게는 횟수를 따로 알려야 하나요?
고시는 진단이나 경과관찰마다 인정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를 넘으면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횟수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 줄을 홈페이지에 싣습니다. 한 사람이 몇 번째인지는 접수에서 예약 기록으로 대조해 진료 전에 말로 알립니다. 고시는 간경변증이나 만 40세 이상 만성 B형·C형 간염 환자의 간암감시검사에는 연 2회를, 경과관찰이 필요한 담낭용종 환자에게는 연 1회를 정하는 식으로 조건마다 횟수를 달리 두고 있어, 홈페이지에는 횟수 숫자를 늘어놓지 않고 조건만 씁니다.
검사한 날 바로 결과를 듣는다고 안내해도 되나요?
의원이 실제로 검사한 의사가 그날 설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그 사실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결과를 듣는 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같은 줄에 붙이고, 결과의 내용은 쓰지 않습니다. 원장 혼자 검사와 진료를 함께 보는 의원이라면 대기가 길어지는 날에 설명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도 접수에서 미리 말합니다.
새로 들인 초음파 장비를 안내에 써도 되나요?
장비 이름과 들인 때는 사실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의원보다 더 잘 찾는다거나 더 정확하다는 말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의 다른 의료인등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과 닿을 수 있어 쓰지 않습니다. 장비를 바꾼 날에는 홈페이지의 장비 이름 줄을 같은 날 고쳐, 쓰지 않는 장비의 이름이 안내에 남지 않게 합니다.
다른 의원에서 받은 초음파 결과를 가져오면 어떻게 안내하나요?
가져온 결과로 진료할지, 다시 검사할지는 의료진이 정합니다. 안내에는 가져올 것으로 영상과 판독소견서를 적고, 다시 검사할지는 진료에서 정한다는 문장만 싣습니다. 가져온 날 접수 직원은 받은 자료의 이름과 검사 날짜만 기록하고, 그 결과에 대한 물음은 진료로 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