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소개 대가 지급이 문제가 되는 이유

환자 소개에 대가를 주는 방식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사례로 설명하고, 의원이 안내문과 제휴에서 소개 대가를 거두는 차례를 정리합니다.

목차

대가가 환자의 선택을 대신 정하는 구조

핵심 답

환자 소개에 대가를 주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환자가 의원을 정하는 이유가 진료가 아니라 대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개한 사람은 대가를 받으려고 소개하고, 소개받은 사람은 그 의원의 진료를 알지 못한 채 찾아오게 되어, 진료를 두고 내려야 할 선택이 금전의 셈으로 바뀝니다. 소개받은 사람은 소개한 사람이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채 찾아올 수 있어, 그 추천을 진료에 대한 경험담으로 믿게 됩니다.

의원 쪽에서도 소개 대가는 셈이 맞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으려고 한 소개는 대가가 끊기면 함께 끊기므로, 의원은 대가를 계속 주어야 같은 수의 신환을 맞는 구조에 묶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보도자료에서 환자가 인터넷 카페나 SNS로 다른 환자를 모집하면 소개한 환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제보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일로 밝혔습니다. 같은 보도자료에서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 102건 가운데 환자 유인·알선이 26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접수된 제보가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행정조사를 거쳐 수사 의뢰로 이어지며, 행정조사반이 이미 18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이 글은 소개 대가가 왜 문제가 되는지와 의원이 안내문과 제휴에서 무엇을 거둘지를 다루며, 처벌의 범위와 법 조문의 해석은 다루지 않습니다.

소개 대가가 가는 곳

소개 대가는 받는 사람에 따라 아래 세 곳으로 갑니다. 받는 사람마다 대가가 정해지는 기준과 의원이 읽을 곳이 다릅니다.

받는 사람대가가 정해지는 기준의원이 읽을 곳
소개한 환자데려온 환자의 수나 진료원내 이벤트 안내문과 적립 규정
제휴 단체나 업체협약으로 보낸 환자의 수제휴 협약서와 후원금 내역
소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연결한 환자 한 사람마다 정한 금액소개 계약과 지급 영수증

첫째 줄은 의원이 직접 정한 규정이어서, 원내에 게시한 안내문 한 장으로도 시작됩니다. 이 줄은 규정을 정한 사람과 대가를 주는 사람이 모두 의원이어서, 세 줄 가운데 의원 혼자서 바로 멈출 수 있는 줄입니다.

둘째 줄은 의원과 환자 사이에 다른 단체가 끼어 있는 줄입니다. 단체가 받는 것이 후원금이나 기부금이라는 이름이어도, 그 금액이 보낸 환자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 줄의 대가로 읽습니다.

셋째 줄은 소개 자체가 그 사람의 일인 줄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의 대상을 설명하면서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를 따로 들고 있어, 이 줄의 사람이 제보하는 쪽에 설 수도 있음을 함께 읽습니다. 환자를 모아 주겠다는 제안서에 금액이 연결한 사람의 수로 쓰여 있다면 이 줄로 읽습니다.

지금 하는 소개 이벤트와 제휴를 거두는 차례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소개 이벤트와 제휴는 아래 차례로 읽고 정리합니다.

  1. 원내 안내문, 홈페이지, SNS 게시물, 접수 안내 문구에서 소개와 관련된 문구를 모두 모읍니다. SNS는 고정 글과 지난 이벤트 글까지 함께 모읍니다.
  2. 문구마다 누가 무엇을 받는지를 표의 세 줄에 맞추어 나눕니다.
  3. 받는 것이 데려온 환자의 수나 진료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읽습니다.
  4. 달라지는 항목은 새로 적립하거나 지급하는 일을 멈추고, 문구를 내립니다.
  5. 제휴 협약서에서 환자를 보내는 조항을 빼는 변경을 상대 단체와 정합니다.

첫째 단계에서 문구를 모으는 곳에 접수 안내까지 넣는 것은, 게시물은 내렸는데 접수 직원이 예전 문구대로 「소개해 주시면 포인트를 드려요」라고 말하는 일이 남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계에서는 한 문구에 두 사람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개한 분과 소개받은 분 모두에게」처럼 쓴 문구는 소개한 쪽과 소개받은 쪽을 따로 떼어, 둘 다 거둘 대상에 넣습니다.

셋째 단계에서 읽는 것은 대가의 크기가 아니라 대가가 정해지는 기준입니다. 금액이 작은 포인트라도 데려온 환자마다 주어진다면, 소개에 대가를 주는 구조라는 점은 같습니다.

넷째 단계에서 문구를 내리는 날은 원내 기록에 남깁니다. 홈페이지와 SNS 게시물은 내린 뒤에도 검색 결과의 저장본이나 다른 사람이 옮긴 글로 한동안 남을 수 있어, 언제 거두었는지를 날짜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단계는 상대 단체와 함께 하는 일이어서 의원 혼자 끝낼 수 없습니다. 변경 협약을 맺기 전까지는 협약에 따라 들어오는 환자 명단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의원 쪽 일을 먼저 멈춥니다. 변경 협약에는 그동안 받은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어떻게 셈할지도 함께 씁니다.

안내문과 게시물에서 내릴 문구

원내 안내문과 게시물에서 자주 쓰이는 소개 관련 문구와, 그 문구를 내리는 까닭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구내리는 까닭
「지인 소개 시 포인트 적립」데려온 환자마다 대가가 정해짐
「소개해 주신 분께 감사 선물」선물이 소개의 대가로 주어짐
「소개받고 오신 분 전용 혜택」소개받은 환자에게도 대가가 걸림
「제휴 회원 진료비 지원」제휴 단체를 거쳐 온 환자에게만 진료비가 달라짐
「가족과 함께 오시면 두 분 모두 혜택」데려온 사람의 수만큼 혜택이 늘어남

첫째 줄과 둘째 줄은 소개한 사람에게 가는 대가이고, 셋째 줄은 소개받은 사람에게 가는 대가입니다. 소개받은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문구도 소개라는 행위에 값을 매기는 것이어서 함께 내립니다.

넷째 줄은 「지원」이라는 말을 쓰지만, 같은 진료를 받는 환자 가운데 제휴 단체를 거친 사람만 진료비가 달라진다면 단체를 거치게 하는 문구로 읽힙니다. 「지원」 대신 「협력」이나 「후원」 같은 말을 써도, 진료비가 달라지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같은 문구입니다.

다섯째 줄은 소개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함께 온 사람의 수에 따라 혜택이 정해지므로 데려오는 일에 값을 매기는 문구와 같은 쪽에 놓입니다.

소개 대가를 두고 하는 착각

첫째는 대가를 돈이 아니라 서비스로 주면 괜찮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사례에서도 소개한 환자에게 준 포인트는 병원 안의 특식이나 휴식 서비스, 이송 서비스에 쓰도록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서비스라도 소개한 만큼 주어진다면 대가로 읽습니다.

둘째는 혜택을 주는 쪽이 의원이 아니라 제휴 단체이므로 의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회원에게 알린 보건복지부 안내는, 민간단체가 조건을 정해 의료기관을 모집하고 바우처 대상자가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로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가 앞에 서 있어도 환자가 오는 곳은 의원이므로, 협약서에 의원의 이름이 들어 있는지부터 읽습니다.

셋째는 대행사가 만든 이벤트 게시물이라서 의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대행사가 올린 게시물도 의원의 이름으로 나가고 환자는 의원이 약속한 혜택으로 읽으므로, 대행사에 맡긴 계정의 게시물도 첫째 단계의 목록에 넣고 이벤트 문구는 올리기 전에 의원이 받아 읽습니다.

환자 소개 대가 자주 묻는 질문

환자가 스스로 지인에게 의원을 알리는 것도 문제인가요?

환자가 대가 없이 지인에게 의원을 알리는 것은 이 글이 다루는 소개 대가와 다릅니다. 소개한 환자가 나중에 대가를 요구해 오더라도, 의원이 그 요구에 응하는 순간부터는 표의 첫째 줄로 읽습니다. 환자가 남긴 경험담을 의원이 광고로 옮겨 쓰는 일은 소개가 아니라 광고 문구의 물음이어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적립해 준 소개 포인트는 어떻게 하나요?

남은 포인트를 쓰게 할지는 의원이 따로 정하되, 그 포인트를 또 소개와 엮는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적립 규정이 접수 프로그램에 들어 있다면 그 설정도 함께 멈춥니다. 환자가 남은 포인트를 쓰려 하면, 소개와 상관없는 쓰임만 안내합니다.

소개 대가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와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와 전용 전자우편으로 제보를 받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의원 안의 직원이나 포인트를 받은 환자도 제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사례는 큰 병원 이야기 아닌가요?

보건복지부가 밝힌 제보 102건을 종별로 나누면 의원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순이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의원이라고 소개 대가의 물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소개해 준 환자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는 것도 대가인가요?

고마움을 전하는 인사만 담은 문자는 소개에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어서 이 글이 다루는 대가와 다릅니다. 다만 그 문자에 쿠폰이나 다음 진료의 혜택을 함께 담는다면, 인사가 아니라 표의 첫째 줄에 들어가는 대가가 됩니다.

소개 대가를 거둔 날의 기준

소개 대가를 거두는 일은 금액을 멈추는 데서가 아니라 문구를 내리는 데서 끝납니다. 대가를 더 주지 않더라도 안내문에 그 문구가 남아 있으면, 환자는 여전히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 읽습니다. 안내문에서 그 문구가 사라진 날이, 의원이 소개 대가를 거둔 날입니다.

맨 위로 이동

의원 마케팅 예산 서비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