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의원 비대면 진료 운영 방식

소규모 의원이 비대면 진료를 운영할 때 볼 환자의 범위, 진료 시간표 안의 시간대, 처방전 전달 순서를 정하는 기준과 늘어나는 일을 따지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이 운영을 정하는 방식을 정리합니다.

목차

대면 진료가 밀리지 않는 만큼만 여는 운영

핵심 답

소규모 의원의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밀리지 않는 만큼만 여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원장 한 명이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보는 의원에서는 비대면 진료 한 건이 대면 진료 한 건의 시간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비대면을 얼마나 열지는 진료 시간표에서 대면 진료를 빼고 남는 시간으로 정해집니다. 운영을 정할 때 따지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비대면으로 볼 환자의 범위, 진료 시간표 안의 시간대, 처방전이 약국으로 가는 순서, 그리고 이 셋을 돌리는 데 늘어나는 일입니다.

네 가지 가운데 의원 마음대로 넓힐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비대면으로 처방할 수 있는 약의 범위, 약을 받는 방식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지침이 정합니다. 이 지침은 그동안 여러 번 고쳐져 왔기 때문에, 의원은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복지부가 알린 현행 지침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만 운영을 정합니다.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는 의원이 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일 뿐이어서, 소규모 의원은 대개 그보다 좁게 엽니다.

좁게 여는 까닭은 원장의 시간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대기실을 쓰지 않는 대신, 신청을 받고 본인을 확인하고 처방전을 약국으로 보내는 일이 접수 쪽에 새로 생깁니다. 접수 직원이 한두 명인 의원에서는 이 일이 대기실의 환자를 맞는 일과 같은 시간에 겹치면 대면 진료의 접수가 먼저 늦어집니다.

그래서 운영의 순서는 범위에서 시작해 늘어나는 일로 끝나지 않고, 늘어나는 일을 먼저 셈한 뒤 그만큼의 범위와 시간을 여는 쪽으로 정해집니다. 범위를 먼저 넓게 정하고 시간을 맞추면, 신청은 범위만큼 들어오는데 그 신청을 처리할 접수 쪽 시간은 그대로여서, 늘어난 일이 대면 진료의 접수와 대기로 옮겨 갑니다. 늘어나는 일에서 시작하면 의원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열게 됩니다.

운영의 네 가지와 소규모 의원이 따질 것

정할 것소규모 의원이 따질 것늘어나는 일
볼 환자의 범위지침이 허용하는 환자 가운데 원장이 화면이나 전화로 판단할 수 있는 진료만신청한 환자가 범위 안인지 확인하는 일
시간대대면 진료 시간표에서 빠져도 대기가 늘지 않는 시간비대면 신청을 그 시간에 맞춰 넣는 일
처방전 전달지침이 정한 방식 안에서 환자가 약을 받을 약국까지 이어지는 순서처방전을 보내고 약국의 물음에 답하는 일
늘어나는 일을 맡을 사람접수 직원이 대면 접수와 같은 시간에 맡지 않게 나누는 것누가 어느 시간에 맡는지 정하는 일

첫째 줄의 범위는 지침보다 좁게 정하는 것이 소규모 의원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의원에서 꾸준히 진료받아 온 환자의 같은 진료만 비대면으로 보기로 정하면, 원장은 진료 기록을 보며 판단할 수 있고 접수는 신청한 환자가 다니던 환자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둘째 줄의 시간대는 대면 진료 시간표를 먼저 펼쳐 놓고 정합니다. 대면 예약이 늘 차는 요일과 시간을 빼고, 남는 시간 가운데 접수 직원이 처방전 전달까지 맡을 수 있는 시간을 비대면 시간으로 삼으면,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대기를 늘리지 않습니다.

셋째 줄의 처방전 전달은 지침이 정한 방식 안에서도 의원마다 순서가 달라집니다. 진료가 끝난 뒤 처방전을 누가 언제 보내는지, 약국에서 약이 없다는 연락이 오면 누가 받는지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그 연락이 대면 진료 중인 원장에게 바로 가게 됩니다.

비대면 진료 운영을 시작하는 차례

  1. 원장이 보건복지부의 현행 비대면 진료 지침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이 의원이 비대면으로 볼 환자와 진료의 범위를 정합니다.
  2. 원장과 실장이 진료 시간표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시간대를 정합니다.
  3. 실장이 신청을 받는 때부터 처방전이 약국에 닿는 때까지의 순서를 정하고, 각 순서를 맡을 사람을 정합니다.
  4. 정한 범위와 시간으로 몇 주 운영하며, 실장이 비대면 한 건에 든 접수 쪽 시간을 기록합니다.
  5. 원장과 실장이 그 기록을 읽고, 대면 진료의 접수나 대기가 늦어졌다면 비대면 시간을 줄입니다.

첫째 단계에서 지침부터 확인하는 것은, 지침이 바뀌면 의원이 정한 범위가 지침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은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를 넓히는 해석을 하지 않고,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 진료를 대면으로 보는 쪽으로 정합니다.

셋째 단계의 순서는 사람의 이름보다 맡는 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접수 직원이 쉬는 날에 누가 처방전을 보내고 약국의 연락을 받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날의 비대면 진료는 진료만 끝나고 약을 받는 데서 멈춥니다.

넷째 단계의 기록은 진료 내용이 아니라 접수 쪽에서 쓴 시간만 남깁니다. 신청 확인, 본인 확인, 처방전 전송, 약국 연락에 든 시간을 적으면, 비대면 한 건이 대면 접수 몇 건만큼의 일을 가져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단계에서 늘리는 쪽보다 줄이는 쪽을 먼저 따지는 것은, 비대면 진료의 신청은 시간을 열면 그만큼 들어오기 쉬운 데 비해 대면 진료의 대기는 한번 늘면 환자가 먼저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병원 플레이스 등록 정보에 비대면 진료를 알리려면, 문을 열고 대면 진료를 하는 시간과 비대면 진료를 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상세 설명에 밝힙니다. 의원 문을 닫은 저녁에 비대면 진료를 한다면, 그 시간을 의원에 와도 되는 시간으로 읽은 환자가 닫힌 문 앞에 서게 됩니다.

비대면 진료 시간대의 세 가지 꼴

시간대맞는 의원함께 따질 것
대면 진료 사이사이에 한 건씩대면 예약이 드문드문 비는 의원대면 환자가 늦게 오면 비대면 환자가 화면 앞에서 기다림
점심시간 앞이나 진료 마감 앞의 정한 시간대면 진료가 오전과 오후 내내 이어지는 의원그 시간에 접수 직원이 처방전 전달을 맡을 수 있는지
의원 문을 닫은 뒤의 저녁낮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 환자가 많은 의원약국이 문을 연 시간인지, 처방전 전달을 누가 맡는지

첫째 줄은 시간을 따로 떼지 않아도 되는 대신, 대면 진료가 늦어지면 비대면 환자에게 그 늦음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비대면 환자는 대기실이 아니라 집이나 직장에서 화면 앞에 앉아 기다리기 때문에, 약속한 시각이 지나도 의원의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셋째 줄의 저녁 시간은 환자에게는 편하지만, 원장의 하루가 길어지고 처방전을 받을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저녁에 처방을 받은 환자가 그날 약을 받지 못하면 비대면 진료의 편리함이 다음 날로 밀리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열 때는 가까운 약국이 문을 여는 시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원장, 실장, 접수 직원이 맡는 일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면 원장, 실장, 접수 직원이 맡는 일이 하나씩 달라집니다.

원장은 진료와 범위를 맡습니다. 화면이나 전화로 진료하고, 그 진료가 비대면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면 의원으로 오도록 안내하고, 지침이 바뀌었다는 알림이 나오면 이 의원의 범위가 그 안에 드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원장은 처방전 전송이나 약국 연락처럼 진료가 아닌 일은 맡지 않습니다. 원장이 그 일까지 맡으면 비대면 한 건이 대면 진료 두 건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실장은 순서와 기록을 맡습니다. 신청에서 처방전 전달까지의 순서를 정하고, 접수 쪽 시간 기록을 남기고, 운영 몇 주 뒤 원장과 함께 그 기록을 읽습니다. 지침이 바뀌어 처방전 전달 방식이 달라지면 순서를 다시 정하는 것도 실장의 일입니다. 원장과 접수 직원만 있는 의원이라면 이 일도 원장에게 가는데, 그때는 원장의 진료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비대면 시간을 처음부터 더 짧게 정합니다.

접수 직원은 신청 확인과 처방전 전달을 맡습니다. 신청한 환자가 의원이 정한 범위 안인지 확인하고, 진료가 끝나면 처방전을 보내고, 약국에서 오는 연락을 받습니다. 접수 직원이 한 명인 의원에서는 이 일을 대면 접수가 몰리지 않는 시간에만 하도록 비대면 시간대를 정하는 것이, 앞의 표에서 둘째 줄을 정하는 까닭이 됩니다.

세 사람의 일을 나눌 때 함께 정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장의 진료 사이 빈 시간을 비대면 진료에 쓰게 되면, 그 시간에 하던 일이 다른 시간으로 밀립니다. 블로그 운영처럼 원장이 글을 읽고 확인해 온 일이 그 빈 시간에 있었다면, 비대면 진료를 여는 날부터 그 일을 언제 할지도 함께 정해야 운영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소규모 의원 비대면 진료 운영 자주 묻는 질문

비대면 신청이 정한 시간보다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정한 시간을 넘겨 받지 않습니다. 넘치는 신청은 다음 비대면 시간으로 옮기거나 대면 진료 예약을 안내하고, 이런 날이 이어지면 실장의 시간 기록을 보고 원장과 실장이 시간대를 다시 정합니다.

원장이 쉬는 날에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나요?

원장 한 명이 진료하는 의원이라면 휴진하는 날은 비대면 진료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비대면으로 신청한 환자가 있다면 휴진이 정해진 날 바로 알리고 다른 날로 옮깁니다.

비대면 진료 중에 화면이나 전화가 끊기면 어떻게 하나요?

원장이 정한 연락 방법으로 다시 연결합니다. 다시 연결되지 않으면 접수 직원이 환자에게 연락해 이어서 진료할 시간을 정하고, 끊긴 일은 진료 기록에 남깁니다.

대면으로 다니던 환자가 앞으로는 비대면으로만 진료받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바꿀 수 있나요?

원장이 판단합니다. 그 환자가 지침이 허용하는 대상인지, 그 진료가 화면이나 전화로 이어 볼 수 있는 진료인지를 원장이 보고, 대면으로 확인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 간격을 함께 안내합니다.

운영하다 비대면 진료를 그만두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만두는 날을 정해 미리 알립니다. 비대면으로 이어 진료받던 환자에게는 대면 진료 예약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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