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수액 안내에서 조심할 점

소아청소년과의 수액 안내는 수액이 필요한지를 진찰 뒤 의료진이 정한다는 것을 먼저 알리는 글이어야 하고, 효과를 부풀리거나 가격을 앞세우는 문구는 그 기준에서 걸러냅니다.

목차

처치를 권하지 않는 수액 안내의 첫 문장

핵심 답

소아청소년과의 수액 안내에서 가장 먼저 조심할 것은 안내가 처치를 권하는 글로 읽히는 일입니다. 아이가 장염이나 고열로 힘들어하면 보호자는 수액을 맞히면 빨리 나을지부터 묻습니다. 이때 안내가 「지친 아이에게 수액 한 번」처럼 쓰여 있으면, 보호자는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수액을 정하고 옵니다. 수액이 필요한지는 아이를 진찰한 의료진이 정할 일인데, 안내가 그 판단을 보호자의 요청으로 앞당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수액 안내의 첫 문장은 수액을 소개하기 전에 판단하는 사람을 밝힙니다. 「수액이 필요한지는 진찰 뒤 의료진이 정합니다」라는 문장이 앞에 오면, 그 아래에 쓰는 수액의 종류와 맞는 동안의 안내, 비용은 진료를 받은 뒤 필요할 때 읽는 정보가 됩니다. 수액을 맞지 않고 돌아가는 아이도 있다는 것을 함께 쓰면, 수액을 맞지 않은 보호자가 진료가 덜 되었다고 느끼는 일도 줄어듭니다. 수액을 맞은 아이와 맞지 않은 아이 모두 진찰에서 같은 판단을 거쳤다는 것이 안내에서 읽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할 것은 효과를 부풀리는 말입니다. 「면역력을 올리는」「감기가 빨리 낫는」처럼 수액이 병을 낫게 하거나 몸을 튼튼하게 한다고 읽히는 말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이 막는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에 닿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빠뜨리는 말입니다. 수액을 맞는 동안이나 맞은 뒤 주의할 것을 빼고 좋은 점만 쓰면, 같은 조항이 막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로 읽힐 수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할 것으로 쓸지는 원장이 정하고, 안내는 그 내용을 줄이지 않고 옮깁니다.

수액 안내 문구 가르기

문구의 유형왜 걸리는지안내에 쓰는 말
「지친 아이에게 수액 한 번」처치를 보호자의 요청으로 앞당김「수액이 필요한지는 진찰 뒤 의료진이 정합니다」
「면역력을 올리는 수액」병을 낫게 하거나 몸을 튼튼하게 한다는 과장수액의 종류와 그 수액을 쓰는 목적
좋은 점만 쓴 소개맞는 동안과 맞은 뒤 주의할 것을 빠뜨림맞는 동안의 안내와 맞은 뒤 집에서 주의할 것
회차를 묶은 가격이나 깎은 가격비용을 앞세워 처치를 모음병원이 고지한 비급여 금액과 기준 날짜

수액 안내 문장을 싣기까지의 차례

  1. 홍보 담당이 수액 안내 문구 가르기 표의 왼쪽 칸에 해당하는 말이 들지 않게 문장을 씁니다.
  2. 원장이 수액의 종류와 쓰는 목적, 맞는 동안의 안내가 실제 진료와 어긋나는 곳을 고칩니다.
  3. 실장이 비용 문장을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 자료에 맞춥니다.
  4. 실장이 안내를 실을 매체가 사전 심의 대상인지 가리고, 대상이면 심의를 받은 문장만 싣습니다.

안내를 실을 곳마다 이 문장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정합니다. 블로그 글은 길게 쓸 수 있어 판단하는 사람을 밝히는 문장이 들어가지만, 지도 서비스의 짧은 소개나 문자 안내처럼 글자 수가 짧은 곳에서는 그 문장이 먼저 잘려 나가고 수액의 이름과 가격만 남는 일이 있습니다. 짧은 곳에는 수액을 따로 알리지 않고 진료 과목과 진료 시간만 쓰는 편이, 판단하는 사람이 빠진 수액 소개를 남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계절에 따라 장염이나 독감이 돌 때 수액 문의가 늘 수 있습니다. 그때 안내를 더 내보낸다면 늘어난 문의에 맞추어 진료 시간과 접수 방법을 앞에 쓰고, 유행하는 병의 이름과 수액을 한 문장에 묶어 그 병에는 수액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히게 쓰지 않습니다.

이 차례에서 원장이 맡는 것은 문장이 진료와 어긋나는지이지, 문장이 잘 읽히는지가 아닙니다. 수액 안내는 짧을수록 효과를 앞세운 말이 남는 일이 있어, 원장은 짧게 줄인 문장에서 빠진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맞는 동안 아이 곁에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지, 맞은 뒤 집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가 빠졌다면 줄이기 전 문장으로 되돌립니다.

비용 안내에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

항목쓰는 것쓰지 않는 것
금액병원이 고지한 비급여 금액고지 자료에 없는 금액이나 어림값
기준 날짜그 금액을 고지한 날날짜 없이 남은 옛 금액
건강보험 적용진료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다는 사실모든 수액이 같은 비용이라는 말
가격의 짜임수액 하나의 금액회차를 묶은 가격, 깎은 가격, 함께 맞으면 낮아지는 가격

의료법 제45조는 의료기관이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안내에 쓴 금액이 고지 자료와 다르면, 보호자는 안내의 금액을 기대하고 오고 병원은 고지 금액대로 받아야 해서 접수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고지 금액이 바뀐 날에는 안내의 금액과 기준 날짜도 그날 고칩니다.

수액의 종류가 여럿이면 종류마다 금액을 따로 씁니다. 가장 낮은 금액 하나만 앞에 내세워 그 금액부터 시작한다고 쓰면, 보호자는 그 금액을 기대하고 오지만 아이에게 쓰는 수액은 진찰에서 정해지므로 접수에서 다른 금액을 듣게 됩니다. 종류마다 금액을 나란히 쓰고, 어느 수액을 쓸지는 진찰 뒤 정해진다는 문장을 금액 목록 바로 위에 씁니다.

가격을 앞세운 수액 문구가 걸리는 까닭

수액 안내에서 비용 문구가 따로 문제가 되는 까닭은 수액이 보호자가 먼저 고를 수 있는 처치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찰이나 검사는 보호자가 미리 정하지 않지만, 수액은 안내에 가격이 붙는 순간 보호자가 사러 오는 물건처럼 읽힙니다. 회차를 묶어 싸게 한다는 문구는 한 번 맞을 아이를 여러 번 오게 만들고, 감기 진료와 함께 맞으면 낮춰 준다는 문구는 필요 없는 아이에게도 수액을 얹게 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를 막고, 시행령 제23조는 할인 전 금액이나 할인의 대상과 기간을 불명확하게 쓰는 광고를 금지되는 광고로 듭니다. 수액은 처치를 권하는 말과 가격이 한 문장에 묶이기 쉬운 진료여서, 가격을 앞세운 문구가 어디까지 광고 규정에 걸리는지는 병원 이벤트 광고 규정에서 할인 광고를 가르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액실을 보여 주는 사진에도 같은 기준이 닿습니다. 아이가 수액을 맞으며 편히 쉬는 모습은 수액이 아이를 편하게 해 준다는 결과처럼 읽힐 수 있어, 사진은 아이가 나오지 않는 수액실의 모습으로 싣고 맞는 동안 보호자가 곁에 머무는 방법을 글로 씁니다. 수액실 사진 옆에 수액의 이름이나 가격을 함께 쓰지 않는 것도 같은 까닭입니다. 사진과 가격이 한 화면에 놓이면, 수액실이 진료의 한 곳이 아니라 처치를 파는 곳처럼 읽힙니다.

소아청소년과 수액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가 전화로 수액을 맞힐 수 있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나요?

수액이 필요한지는 아이를 진찰한 뒤 의료진이 정한다고 답하고, 진료 시간과 접수 방법을 알려 줍니다. 전화로 수액 예약을 먼저 받지 않습니다. 아이의 증상이 급하다면 바로 진료를 받으러 오도록 안내합니다. 이 답은 접수 담당 모두가 똑같이 하도록 전화 응대 문장에 넣습니다.

수액 이름에 영양이나 회복 같은 말을 넣어도 되나요?

수액의 성분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면 쓸 수 있지만, 이름만으로 몸이 회복된다는 결과를 약속하는 것처럼 읽히지 않는지 원장이 가립니다. 이름 뒤에 그 수액을 쓰는 목적을 한 문장으로 함께 씁니다.

수액을 맞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안내해도 되나요?

맞는 시간은 아이의 상태와 수액의 종류에 따라 달라서, 안내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그동안 보호자가 곁에 머물 수 있는지만 씁니다. 정확한 시간은 진료에서 의료진이 알려 준다고 밝힙니다. 시간을 숫자로 못박아 쓰면 그보다 오래 걸린 보호자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묻게 됩니다.

아이가 주사를 무서워한다는 보호자에게 안내에서 무엇을 알려 주나요?

수액을 맞을지는 진찰 뒤에 정해진다는 것을 먼저 알려, 병원에 오는 길부터 아이가 겁먹지 않게 합니다. 맞게 된다면 보호자가 곁에 머물 수 있는지와 수액실의 모습을 글로 알려 주고, 아이를 달래는 방법은 진료에서 간호사가 함께 정한다고 씁니다.

수액을 맞은 뒤 집에서 주의할 것을 안내에 미리 써도 되나요?

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이 정한 내용을 진료 뒤 건네는 안내문에도 싣고, 블로그나 운영 안내 글에는 그 안내문이 있다는 것과 이상이 있을 때 연락할 곳을 씁니다.

보호자의 요청보다 진찰이 앞서게 하는 안내

수액 안내의 문구와 비용을 가린 뒤에도 남는 물음은 보호자가 수액을 청할 때 병원이 어떻게 답하느냐입니다. 안내가 판단하는 사람을 첫 문장에 밝혔다면, 접수와 전화에서도 같은 답이 나가야 합니다. 접수 담당은 수액을 청하는 보호자에게 먼저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수액이 필요한지는 진찰 뒤 의료진이 정한다는 문장으로 답합니다.

접수에서 수액을 청한 보호자가 있었다는 것은 접수 기록에 남겨 진료실로 넘깁니다. 의료진이 진찰 전에 보호자의 기대를 알고 있으면, 수액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의 보호자에게 왜 그런지를 진찰 결과에 맞추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진료실에서 수액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의료진이 먼저 답하면, 안내의 첫 문장이 약속한 차례가 진료실에서도 지켜집니다.

진료실에서 의료진이 수액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는데도 보호자가 다시 청하면, 그 판단은 의료진에게 남깁니다. 접수나 수납에서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수액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안내와 접수와 진료실이 모두 진찰을 먼저 두면, 수액을 맞지 않고 돌아간 보호자도 병원이 처치를 아낀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진찰하고 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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