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재활·통증 목록으로

척추 진료를 하는 정형외과의 마케팅 방향

척추 진료를 하는 정형외과가 진료 범위, 의료진, 검사, 수술·비수술 구분 가운데 근거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앞세우고, 의료법이 막는 표현을 피하는 마케팅 방향을 설명합니다.

목차

척추 마케팅에서 앞세울 것을 정하는 기준

핵심 답

척추 진료를 하는 정형외과는 진료 범위, 의료진, 검사, 수술·비수술 구분 가운데 의원이 근거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앞세웁니다. 네 가지 모두 척추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이지만, 근거 없이 앞세우면 같은 말이 과장이나 비교로 읽힐 수 있는 진료가 척추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앞세울지는 「무엇이 매력적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근거와 함께 말할 수 있는가」로 정합니다.

근거가 있다는 것은 의원 안의 자료로 그 문장이 사실인지 다른 사람이 맞대어도 같은 답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척추 진료 항목 목록, 의료진의 자격과 경력 증빙, 보유 검사 장비 목록이 그 자료입니다.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잘한다」「많이 한다」 같은 평가는 앞세우지 않습니다.

앞세울 후보앞세울 수 있는 조건앞세울 때 쓰는 말피할 표현
진료 범위척추 진료 항목 목록에 실제로 있는 진료허리·목에서 보는 증상과 진료 항목의 이름모든 척추 질환을 본다는 말
의료진자격과 경력을 증빙 자료로 밝힐 수 있음전문의 자격, 실제 경력의 기관과 기간법에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 최고·유일
검사보유 검사 장비 목록에 있고 실제로 운영함의원에서 하는 척추 검사와 당일 여부장비가 다른 곳보다 정확하다는 말
수술·비수술 구분의원이 수술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가 사실로 정해져 있음의원에서 하는 진료와 의뢰하는 때수술 없이 낫는다, 다른 병원의 수술을 낮추는 말

네 후보 가운데 둘 이상이 조건을 갖추면, 척추 진료 항목 목록에서 진료 비중이 큰 진료와 가장 직접 이어지는 것을 앞에 놓습니다. 예를 들어 비수술 진료만 하는 의원이라면 수술·비수술 구분을, 정형외과 전문의가 척추 진료를 맡는 의원이라면 의료진을 먼저 놓는 식입니다. 어느 것을 앞세우든 어떤 치료가 맞는지는 진료에서 의료진이 정한다는 문장을 함께 씁니다.

네 후보를 한꺼번에 앞세우려 하면 문구가 길어지고, 길어진 문구는 근거를 붙이기 어려운 꾸밈말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한 문구에는 후보 하나를 앞세우고, 다른 후보는 그 문구가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차례로 설명하는 편이 근거를 문구마다 하나씩 붙이기에 맞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 블로그 제목, 플레이스 소개처럼 짧은 곳일수록 이 원칙을 지킵니다.

의료법이 막는 표현과 척추 문구에서 나오는 꼴

피할 표현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의 종류에 맞춰 묶어 두면, 새 문구를 쓸 때 어느 묶음에 걸리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척추 문구에서 나올 수 있는 꼴을 그 묶음에 맞춰 정리한 것이고, 묶음의 이름은 조문의 뜻을 줄인 말이므로 실제 판단은 조문 원문과 대조합니다.

제56조 제2항의 묶음척추 문구에서 나올 수 있는 꼴바꿔 쓰는 방향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제2호)환자 후기를 옮긴 문구, 몇 회 만에 걸었다는 이야기후기를 싣지 않고 진료 흐름을 설명
다른 의료인 등과 비교(제4호)다른 병원보다 덜 아프다, 더 빠르다의원에서 하는 방법의 이름만 씀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제5호)수술을 권하는 병원은 피하라의원은 수술을 하지 않으며 필요하면 의뢰한다는 사실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 누락(제7호)주사나 시술을 안전하다고만 씀시술 설명에 부작용 안내가 있는 곳으로 이음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제8호)척추 치료 최고, 수천 건의 경험증빙으로 대조되는 사실만 씀
  1. 마케팅 담당이 새 문구를 쓰면 표의 묶음마다 걸리는지 대조합니다.
  2. 문구에 사실 주장이 있으면 척추 진료 항목 목록, 의료진 증빙, 장비 목록 가운데 어디서 뒷받침되는지 문구 옆에 씁니다.
  3. 원장이 문구와 근거를 함께 보고 승인합니다.
  4. 그 문구가 의료광고 심의 대상인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안내로 확인하고, 대상이면 심의를 거친 뒤 게시합니다.

표의 묶음은 척추 문구에서 나올 수 있는 꼴만 모은 것이어서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56조 제2항에는 이 밖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쓰는 광고 같은 다른 종류가 있으므로, 「척추 전문」처럼 명칭이 들어간 문구는 조문 원문을 따로 대조합니다. 묶음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조문의 단서나 예외를 놓칠 수 있어, 걸리는지 애매한 문구는 원문 문장을 문구 옆에 옮겨 놓고 원장과 함께 읽습니다.

척추 문구를 승인할 때 남기는 기록

척추 문구는 홈페이지, 블로그, 플레이스, 광고처럼 여러 곳에 흩어지므로, 한 문구를 어디에 왜 썼는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근거가 바뀌었을 때 고칠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구를 승인할 때마다 한 줄씩 기록을 남깁니다. 한 줄에는 다음을 씁니다.

  1. 문구 그대로와 그 문구를 쓴 곳
  2. 표에서 그 문구가 앞세운 후보, 곧 진료 범위, 의료진, 검사, 수술·비수술 구분 가운데 하나
  3. 그 문구를 대조한 근거 자료와 자료의 날짜
  4. 제56조 제2항 묶음 대조의 결과와 심의 대상 여부
  5. 승인한 사람과 승인한 날

셋째 칸의 날짜가 이 기록의 쓸모를 정합니다. 의료진이 바뀌거나, 장비를 들이거나 내보내거나, 진료 항목이 늘거나 줄면 그 자료의 날짜가 바뀌고, 같은 근거를 쓴 문구를 기록에서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척추 진료를 맡던 의료진이 떠나면 의료진을 앞세운 줄을 모두 찾아, 그 문구를 쓴 곳을 같은 날 고칩니다. 떠난 의료진의 이름이 남은 문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되므로, 고치는 날을 미루지 않습니다.

둘째 칸은 문구들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는지를 알려 줍니다. 기록을 모아 보았을 때 의료진을 앞세운 문구만 여럿이라면, 진료 범위나 검사처럼 근거가 있는데도 쓰이지 않은 후보가 있는지 원장과 함께 정합니다.

담당이 바뀌면 이 기록과 근거 자료 목록을 함께 넘깁니다. 넘겨받은 사람은 새 문구를 쓰기 전에 같은 후보를 앞세운 승인 문구를 먼저 읽어, 이미 승인된 말과 같은 뜻을 다른 말로 다시 승인받는 일을 줄입니다. 승인된 문구를 다른 곳에 옮겨 쓸 때도 쓴 곳 칸에 새 곳을 더해, 한 문구가 어디어디에 나가 있는지가 한 줄에 모이게 합니다.

블로그에 척추 글을 올릴 때도 이 기록을 씁니다. 블로그 제목과 본문의 문구도 한 줄씩 남기고, 허리·목 통증을 어떤 말로 부를지는 진료과별 병원 블로그 키워드의 기준을 기록의 첫 칸 옆에 함께 남기면 홈페이지 문구와 말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척추 진료 마케팅 자주 묻는 질문

원장이 척추 수술을 많이 해 본 경력을 숫자로 알려도 되나요?

숫자는 증빙 자료로 대조되는 것만 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기관에서 한 것인지를 함께 씁니다. 증빙이 없는 「수천 건」 같은 숫자는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로 읽힐 수 있어 쓰지 않습니다. 의원이 지금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경력 문구가 이 의원에서 수술을 하는 것처럼 읽히지 않게 지금의 진료 범위를 함께 밝힙니다.

비수술 의원인데 「비수술」을 의원 이름이나 큰 제목에 넣어도 되나요?

의원이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는 말로는 쓸 수 있지만, 이름이나 큰 제목에 넣으면 수술보다 낫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큰 제목에는 진료하는 부위와 진료 이름을 쓰고, 비수술이라는 말은 진료 범위 문장 안에서 사실로만 씁니다. 의원 이름에 넣는 것은 의료기관 명칭 규정과 함께 따져야 하므로 원장이 별도로 정합니다.

새로 들인 척추 검사 장비를 크게 알려도 되나요?

장비가 있다는 것과 그 장비로 의원에서 무엇을 검사하는지는 알릴 수 있습니다. 다른 의원보다 정확하다거나 진단을 빨리 끝낸다는 말은 비교나 과장으로 읽힐 수 있어 쓰지 않고, 검사를 받을지는 진료 뒤 의료진이 정한다는 문장을 함께 씁니다.

척추 환자의 회복 사진이나 걷는 영상을 받았는데 써도 되나요?

쓰지 않습니다. 환자의 회복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영상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고, 환자의 동의가 있어도 이 금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신 진료와 검사, 결과 설명의 흐름을 의원의 말로 씁니다. 환자가 고마움을 전하며 보낸 자료라도 같은 기준을 따르고, 받은 자료는 의원의 보관 규칙에 따라 따로 관리합니다.

광고 대행사가 만든 척추 문구도 같은 기록에 남기나요?

남깁니다. 대행사가 만든 문구도 의원 이름으로 나가는 문구이므로, 근거 자료와 묶음 대조 결과를 붙여 원장이 승인한 뒤 게시합니다. 대행사에는 승인 기록의 사본을 주고, 원본은 의원이 갖습니다. 대행사가 근거 자료를 볼 수 없는 형편이라면, 문구에 사실 주장을 넣기 전에 의원에 근거를 묻도록 계약 때 정합니다.

척추 근거 자료 목록을 한 장으로 묶는 일

앞세울 것을 정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근거 자료를 한 장으로 묶는 것입니다. 실장이 척추 진료 항목 목록, 의료진의 자격과 경력 증빙, 보유 검사 장비 목록을 모아 자료마다 날짜를 붙이고, 원장이 그 자료가 지금 의원의 사실과 같은지 승인합니다. 이 한 장이 있어야 표의 네 후보 가운데 어느 것이 조건을 갖췄는지 정할 수 있고, 승인 기록의 셋째 칸도 채울 수 있습니다. 자료가 바뀌면 이 한 장의 날짜를 먼저 고친 뒤 승인 기록에서 같은 근거를 쓴 문구를 찾습니다. 한 장을 처음 만들 때는 자료가 없는 후보도 빈칸으로 남겨, 어느 후보가 아직 앞세울 수 없는지를 원장이 한눈에 알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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