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표의 세 사건에 묶는 시작 시점
개원 전 병의원마케팅을 시작하는 때는 「개원 몇 달 전」 같은 숫자로 정하기보다, 개원 공정표에 이미 있는 세 사건에 묶어 정합니다. 첫째 사건은 임대 계약과 병원 이름 결정입니다. 이때부터 바깥에 보이지 않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계정을 병원 명의로 만들고, 같은 이름이 검색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고, 사진과 소개에 쓸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둘째 사건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 그리고 사업자등록입니다. 이때부터 바깥에 병원을 공개합니다. 지도 등록을 신청하고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엽니다. 셋째 사건은 준공과 장비 설치, 진료 시간 결정입니다. 이때부터 돈을 들여 알리는 광고를 시작합니다.
숫자 대신 사건에 묶는 까닭은 공사 기간과 행정 절차가 병원마다 달라서입니다. 같은 「개원 석 달 전」이라도 어느 병원은 아직 임대 계약 중이고, 어느 병원은 공사를 마쳐 가는 중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묶어 두면 공사가 밀릴 때 마케팅도 함께 밀리고, 앞당겨지면 함께 앞당겨집니다.
세 사건의 차례는 바꾸지 않습니다. 공개보다 준비가 앞서고, 광고보다 공개가 앞섭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지도와 홈페이지에서 병원을 찾지 못하면 광고비를 쓰고도 연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 신고와 병원 허가가 바꾸는 둘째 사건
둘째 사건의 시기는 의원인지 병원급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법 제33조 제3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병원급은 심의를 거치는 만큼 허가가 나는 날을 병원이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급 개원이라면 공개 시작을 허가 날짜에 묶고, 허가가 나기 전에는 개원일을 바깥에 약속하지 않습니다. 의원은 신고로 개설하지만, 신고 서류가 보완을 거치는 동안에도 공개는 기다립니다. 신고나 허가 절차가 언제 끝날지는 관할 보건소나 시·도에 묻고, 들은 날짜를 공정표에 남깁니다.
둘째 사건 뒤에 개설 장소나 신고 사항이 달라지는 경우도 공정표에 줄을 만듭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신고나 허가를 다시 거치도록 정합니다. 이런 변경이 생기면 공개를 시작한 뒤라도 둘째 사건을 다시 지나는 것으로 보고, 지도와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를 변경 날짜에 맞춥니다.
개원 사건별로 열리는 마케팅
세 사건마다 시작할 수 있는 일과 아직 기다리는 일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표의 사건 | 그때 시작하는 일 | 아직 기다리는 일 | 기다리는 까닭 |
|---|---|---|---|
| 임대 계약과 이름 결정 | 계정 만들기, 이름 검색, 자료 모으기 | 지도 등록, 공개 글 | 개설 전이라 등록 기준을 채우지 못함 |
| 개설 신고나 허가, 사업자등록 | 지도 등록 신청, 홈페이지와 블로그 공개 | 현장 사진, 광고 | 공사 중 모습과 개원 뒤 모습이 다름 |
| 준공, 장비 설치, 진료 시간 결정 | 현장 사진, 심의를 마친 광고, 예약 열기 | 없음 | 세 사건이 모두 갖춰짐 |
첫째 줄에서 지도 등록을 기다리는 까닭은 등록 기준에 있습니다. 스마트플레이스 등록 기준은 의료 업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되는 병원 등 의료기관만 의료업체로 등록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개설 전에는 이 조건을 채울 수 없으므로, 첫째 사건에서는 등록에 쓸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정해 두는 데까지만 합니다.
마케팅 일정을 공정표 안에 넣는 방법
시작 시점을 사건에 묶으려면 마케팅 일정표를 따로 만들지 않고 개원 공정표 안에 마케팅 줄을 넣습니다. 따로 만든 일정표는 공사가 밀렸을 때 누군가 손으로 고치지 않으면 예전 날짜에 그대로 남습니다. 공정표 안에 넣으면 공사 줄과 마케팅 줄이 한 장에 있어, 공사 날짜를 고치는 사람이 그 아래 마케팅 줄도 함께 읽게 됩니다.
마케팅 줄마다 「무엇이 끝나야 시작하는지」를 앞 사건으로 적어 넣습니다. 지도 등록 줄의 앞 사건은 개설 신고와 사업자등록이고, 현장 사진 줄의 앞 사건은 준공입니다. 마케팅 줄의 날짜는 공정표를 맡은 사람이 공사 줄과 함께 고칩니다. 대행사가 있다면 대행사에는 공정표 사본이 아니라 마케팅 줄과 앞 사건만 넘기고, 바뀔 때마다 같은 날 다시 넘깁니다.
작은 의원처럼 공정표를 따로 만들지 않고 개원을 준비하는 곳이라면, 마케팅 일정표를 새로 짜기보다 세 사건만 적은 한 장을 먼저 만듭니다. 사건마다 예상 날짜와 그 날짜를 누구에게 들었는지를 적고, 그 아래에 사건마다 시작할 마케팅 줄을 붙여 나갑니다. 인테리어 업체, 관할 보건소, 세무서처럼 사건의 날짜를 정하는 쪽이 따로 있으므로, 날짜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을 사람도 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남이 정하는 기간을 거꾸로 세기
마케팅 줄 가운데에는 병원이 날짜를 정할 수 없는 줄이 있습니다. 지도 등록 심사, 의료광고 심의, 광고 매체의 소재 검토가 그렇습니다. 이 줄은 앞 사건이 끝난 날부터 바로 시작해도, 끝나는 날은 심사하는 쪽이 정합니다.
의료광고 심의가 대표적입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정해진 매체로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절차 안내도 승인 단계에 「심의필증 내 심의필번호 게재 후 광고 가능」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개원일에 광고를 시작하려면 심의가 끝나는 날이 개원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이런 줄은 개원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심사하는 쪽에 지금 걸리는 기간을 묻고, 들은 기간에 고쳐서 다시 낼 여유를 더해 시작 날짜를 정합니다. 지도 등록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등록 화면에 넣을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사업자등록증과 개설 신고 서류의 표기와 같은지 맞추어 두면, 심사에서 표기 차이로 다시 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걸리는 기간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정표에 숫자만 적지 않고, 언제 누구에게 들었는지를 함께 남깁니다.
공정표에 더할 마케팅 줄
개원 공정표에 더할 마케팅 줄과 앞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 줄 | 앞 사건 | 맡는 사람 | 밀릴 때 함께 고칠 곳 |
|---|---|---|---|
| 계정 만들기와 이름 검색 | 임대 계약과 이름 결정 | 원장 또는 실장 | 없음 |
| 지도 등록 신청 | 개설 신고나 허가, 사업자등록 | 실장 | 지도에 넣을 개원 예정 안내 |
| 홈페이지와 블로그 공개 | 개설 신고나 허가 | 원장 또는 홍보 담당 | 공개 글 속 개원일 |
| 광고 문안 심의 신청 | 문안 확정, 개설 신고나 허가 | 원장 | 광고 시작일 |
| 현장 사진 촬영 | 준공과 장비 설치 | 실장 | 사진이 들어갈 지도와 홈페이지 |
표의 마지막 칸은 그 줄이 밀렸을 때 다른 곳에 남은 날짜를 찾기 위한 칸입니다. 지도 등록이 늦어지면 지도에 넣으려던 안내도, 공개 글에 쓴 개원일도 함께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건의 예약 열기 줄은 진료 시간이 정해진 것만으로 시작하지 않고, 전화와 예약을 받을 사람이 근무표에 들어간 날도 앞 사건으로 삼습니다. 예약 경로를 열어 두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첫 연락부터 놓칠 수 있습니다.
개원 전 마케팅 시작 시점 자주 묻는 질문
개원 6개월 전부터 마케팅을 시작하라는 말은 따라도 될까요?
개월 수는 공사 기간이 정해진 병원에서 첫째 사건이 대략 그 무렵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내 병원의 공정표에서 임대 계약과 이름 결정이 언제인지 찾아, 그날을 준비 시작일로 삼습니다. 공정표보다 앞선 날짜에 시작하면 이름이나 주소가 바뀔 때 고칠 곳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설 신고 전에 병원 이름으로 블로그 계정을 만들어도 되나요?
계정을 만들고 이름을 확보하는 일은 바깥에 알리는 일이 아니라 준비에 듭니다. 다만 계정을 만든 뒤 개원일이나 진료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는 것은 둘째 사건 뒤로 미룹니다. 계정 이름은 개설 신고에 쓸 명칭과 같게 맞추어, 신고 명칭이 달라지면 계정 이름도 그날 고칩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에 거는 현수막은 어느 사건에 묶을까요?
현수막은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2호가 심의 대상 매체로 드는 옥외광고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고와 같이 셋째 사건에 묶습니다. 공사 중에는 걸지 않고, 그동안은 심의에 낼 문안을 만들고 게시 장소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기준을 미리 알아 두는 데까지 합니다.
진료 시간이 개원 직전까지 정해지지 않으면 공개도 미뤄야 하나요?
공개는 둘째 사건에 묶여 있으므로 진료 시간 때문에 미루지 않습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로 먼저 공개하고 진료 시간 칸은 비워 두었다가, 셋째 사건에서 정해지는 날 지도와 홈페이지에 같은 날 넣습니다. 진료 시간을 예상으로 먼저 넣으면 개원 첫날 틀린 값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행사가 개원 석 달 전부터 광고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답할까요?
광고는 셋째 사건에 묶여 있으므로, 대행사에 공정표의 마케팅 줄과 앞 사건을 넘기고 광고 줄의 앞 사건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맞춥니다. 석 달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광고가 아니라 계정과 자료 준비, 심의에 낼 문안 작성일 수 있습니다.
공사가 밀릴 때 함께 미루는 줄
공사나 신고 절차가 밀리면 공정표에서 그 사건을 앞 사건으로 둔 마케팅 줄을 모두 함께 미룹니다. 이때 미루는 일보다 바깥에 이미 나간 날짜를 고치는 일이 먼저입니다. 공개 글과 지도 안내, 대행사에 넘긴 문안에 남은 개원일을 같은 날 고치고, 고친 날을 공정표의 그 줄 옆에 남깁니다. 공사가 밀렸다는 사실을 바깥에 알릴지는 원장이 정하되, 알린다면 새 개원일이 정해진 뒤에 한 번만 알립니다. 날짜 없이 「곧 개원」을 여러 번 고쳐 쓰면 찾아온 사람이 어느 안내를 믿을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개원 날짜가 다시 정해지면 셋째 사건의 줄부터 거꾸로 세어 새 날짜를 넣습니다. 검색광고를 여는 날과 소재를 어떻게 꾸릴지는 병원검색광고의 운영 순서를 따르고, 개원 뒤 지도와 홈페이지, 블로그에 흩어진 병원 정보가 서로 맞는지 정기적으로 맞대는 일은 병원 정보 점검으로 이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