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서류가 정하는 제안의 범위
내과 의원이 주변 회사와 건강관리 협력을 시작하는 순서는 일반건강진단 기관 요건 확인, 담당자 연락, 제안 내용의 차례입니다. 이 차례에서 첫 단계가 가장 무겁습니다. 의원이 회사에 무엇을 제안할 수 있는지는 의원이 받은 검진기관 지정 서류가 정하고, 그 범위를 모른 채 연락부터 하면 회사가 원하는 것과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어긋난 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회사가 직원 건강관리로 의원에 바라는 것은 대개 일반건강진단입니다. 일반건강진단을 맡으려면 의원이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야간작업이나 소음처럼 특정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직원이 받는 특수건강진단은 그 검진을 하도록 따로 지정된 기관만 맡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원장은 의원의 지정 서류를 꺼내, 의원이 맡을 수 있는 검진이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부터 정합니다. 검진의 대상, 주기, 비용은 의원이 풀어 쓰지 않고 관련 기관의 안내를 따른다는 한 줄만 씁니다.
두 번째 단계의 연락은 회사 대표에게 바로 가지 않습니다. 직원 건강진단을 챙기는 곳은 대개 인사나 총무 부서, 규모가 큰 회사라면 보건관리자입니다. 회사 대표번호로 직원 건강진단을 맡은 부서를 묻고, 그 담당자에게 짧은 소개와 함께 제안서를 보내도 되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제안 내용은 첫 단계에서 정한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의원이 맡을 수 있는 검진, 단체 검진 날을 운영하는 방식, 결과를 알리는 방식, 검진 뒤 진료가 필요한 직원이 원할 때 이어지는 방식을 담습니다. 병의원마케팅에서 직장 협력은 첫 제안서가 곧 계약의 바탕이 되므로, 제안서에 쓴 문장 하나하나가 나중에 의원이 지켜야 할 약속이 됩니다.
직장 협력이 의원에 남기는 것은 단체 검진의 건수만이 아닙니다. 검진으로 처음 의원에 와 본 직원은 의원의 위치와 진료 시간, 접수의 흐름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 뒤 감기나 혈압처럼 가까운 곳에서 받을 진료가 생기면, 이미 한 번 와 본 의원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효과는 의원이 따로 권하지 않아도 생기므로, 검진 날의 응대가 곧 그 직원들에게 하는 첫 안내가 됩니다.
세 단계에서 정하는 것과 쓰는 자료
| 단계 | 정하는 것 | 쓰는 자료 | 다음 단계로 가지 않는 경우 |
|---|---|---|---|
| 기관 요건 확인 | 의원이 맡을 수 있는 검진의 종류와 범위 | 의원의 검진기관 지정 서류 | 회사가 바라는 검진이 지정 범위 밖일 때 |
| 담당자 연락 | 연락할 부서와 담당자, 제안서를 보낼 방법 | 회사 대표번호, 담당자의 회신 | 담당자가 지금 검진기관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할 때 |
| 제안 내용 | 검진 종류, 단체 검진 날 운영, 결과 알림 방식, 진료 연결 방식 | 의원의 하루 검진 가능 인원과 시간 | 의원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을 넘는 요청일 때 |
마지막 열은 협력을 하지 않기로 하는 때입니다. 특히 셋째 줄의 하루 검진 가능 인원은 의원이 놓치기 쉬운 값입니다. 회사 직원이 한꺼번에 오는 날에는 개인 검진 예약이 밀리므로, 의원이 개인 검진을 받으면서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을 먼저 셈해 두어야 제안서의 날짜와 인원이 지켜집니다.
직장 협력을 시작하는 차례
- 원장이 의원의 검진기관 지정 서류를 꺼내 의원이 맡을 수 있는 검진의 종류와 범위를 정합니다.
- 실장이 지난 검진 철의 예약 기록에서 하루에 받을 수 있었던 검진 인원과, 단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요일과 시간을 셈합니다.
- 실장이 협력할 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원 건강진단을 맡은 부서를 묻고, 담당자에게 제안서를 보내도 되는지 묻습니다.
- 원장과 실장이 앞의 범위와 인원 안에서 제안서를 만듭니다.
- 원장이 제안서의 약속 하나하나가 의원이 실제로 해낼 수 있는 것인지 읽고 보냅니다.
다섯째 단계가 따로 있는 것은 제안서가 대개 좋게 쓰려는 마음으로 부풀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일주일 안에 알려 드립니다」처럼 날짜를 정한 약속은 검진 종류마다 결과가 나오는 날이 다른데도 한 문장으로 묶이기 쉽습니다. 원장은 지난 검진 철의 기록에서 실제로 결과를 알린 날을 떠올려, 지킬 수 있는 날만 남깁니다.
둘째 단계를 담당자 연락보다 앞에 놓는 것은 담당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우리 직원 몇 명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음에 첫 통화에서 답하지 못하면 담당자는 다른 검진기관과 견주는 목록에서 의원을 뒤로 미룹니다.
셋째 단계에서 대표번호로 부서를 묻는 것은 번거로워도 빠른 길입니다. 회사 대표나 아는 직원을 통해 들어가면 담당 부서가 모르는 제안이 되어, 담당자는 이미 거래하는 검진기관과의 일정 속에서 그 제안을 덤으로 받게 됩니다.
제안서에 담는 말과 담지 않는 말
| 항목 | 담는 말 | 담지 않는 말 |
|---|---|---|
| 검진 종류 | 지정 서류에 있는 검진의 이름 | 지정이 없는 특수건강진단을 「협의 가능」으로 흐리는 말 |
| 단체 검진 날 | 받을 수 있는 요일, 시간, 하루 인원 | 「언제든 원하시는 날」처럼 인원을 정하지 않은 약속 |
| 결과 알림 | 직원 본인과 회사에 각각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알리는지 | 검진 밖의 진료 내용을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 |
| 진료 연결 | 검진 뒤 진료를 원하는 직원이 예약하는 방법 | 협력 회사 직원에게만 주는 진료비 혜택 |
셋째 줄의 결과 알림은 담당자가 꼼꼼히 읽는 줄입니다. 회사는 검진을 마쳤는지 알아야 하고, 직원은 자기 검진 결과가 회사에 어디까지 가는지 궁금해합니다. 회사와 직원에게 각각 무엇이 가는지를 제안서에 나눠 밝히면, 직원도 검진을 덜 꺼리고 회사도 결과 알림을 두고 의원에 다시 묻지 않습니다.
협력이 시작된 뒤 맡는 사람
협력이 정해진 뒤에는 네 사람이 각자 맡는 일이 다릅니다.
원장은 검진의 판정과 결과 설명을 맡습니다. 검진에서 진료가 필요한 결과가 나온 직원에게 진료를 권할지는 원장이 결과 설명에서 정하고, 회사가 그 직원의 진료 여부를 묻더라도 검진 밖의 진료 내용은 알리지 않습니다. 다시 검사가 필요한 직원에게는 언제 다시 와야 하는지를 원장이 결과 설명에서 직접 말하고, 그 날짜는 직원 본인에게만 알립니다.
실장은 회사 담당자와의 연락 창구를 맡습니다. 단체 검진 날짜를 정하고, 그날 올 직원의 명단을 받아 접수에 넘기고, 검진을 마치지 못한 직원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다시 올 날을 알립니다. 회사 쪽에서 담당자가 바뀌면 새 담당자에게 지금까지의 약속을 다시 설명하는 일도 실장이 합니다.
접수는 단체 검진 날의 흐름을 맡습니다. 회사 직원이 몰리는 시간에 개인 검진 환자가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단체 검진은 실장이 정한 시간 안에서만 받습니다. 그날 접수는 회사가 보낸 명단과 직원의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동료가 대신 접수해 주는 일은 받지 않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직원에게 검진 날짜와 준비 사항을 알리는 일을 맡습니다. 의원은 준비 사항을 회사에 보내고, 담당자는 그것을 사내에 공지합니다. 준비 사항에는 금식을 시작할 시각과 가져올 것만 담고, 검진 항목마다의 설명은 검진 날 의원이 직원에게 직접 합니다. 의원이 직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검진을 예약한 뒤부터입니다.
협력을 시작했다고 해서 의원의 바깥 글에 회사 이름을 넣지는 않습니다. 진료과별 병원 GEO를 생각하면 회사 이름을 넣은 글이 검색에 잘 걸릴 것 같지만, 그 글은 「○○회사 직원이 검진받는 의원」으로 읽혀 다른 회사 담당자에게는 자기 회사와 상관없는 의원으로 비칩니다. 바깥 글에는 「회사 단체 검진 문의를 받습니다」와 의원이 맡을 수 있는 검진의 이름만 씁니다. 그래야 어느 회사의 담당자가 묻든 같은 답에 닿습니다.
담당자가 제안서를 받아 보겠다고 답한 날, 실장은 그 회사가 지금 거래하는 검진기관과의 약속이 언제 끝나는지를 묻고, 제안서의 협력 시작 날짜를 그 뒤로 씁니다.
직장 건강관리 협력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특수건강진단도 함께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의원이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맡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그 직원들은 지정된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일반건강진단만 의원이 맡는 방식이 회사에 맞는지를 담당자가 정하게 합니다. 두 검진을 한 기관에서 받고 싶어 하는 회사라면 이번 협력은 하지 않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회사가 출장 검진을 원하면 어떻게 하나요?
의원의 지정 서류에 출장 검진이 들어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들어 있지 않다면 출장 검진은 하지 않고, 직원이 의원으로 오는 단체 검진 날을 제안합니다. 직원이 근무 시간에 의원까지 오가는 시간이 걱정이라면, 의원과 가까운 사업장의 직원부터 날을 나누어 받는 방식을 함께 제안합니다.
협력 회사 직원에게 진료비를 깎아 줘도 되나요?
협력 회사 직원이라는 까닭으로 진료비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의원이 고지한 금액을 누구에게나 같게 받아야 협력이 다른 환자에게 불공평한 거래로 비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내 게시판에 의원 소개를 걸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내 게시는 검진 날짜와 장소, 준비 사항처럼 검진 안내에 그치게 합니다. 의원의 다른 진료를 알리는 광고 문구는 넣지 않고, 게시할 문안은 회사 담당자에게 보내 담당자가 거는 방식으로 합니다.
회사와의 협력을 끝낼 때는 무엇을 하나요?
이미 검진을 받은 직원의 결과 설명과 남은 재검 일정은 끝까지 마칩니다. 협력이 끝나는 날을 담당자에게 미리 알리고, 바깥 글에서 단체 검진 문의를 받는다는 문장이 다른 회사와의 협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문장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