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쓰는 문구와 과마다 다른 문구
비뇨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는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자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진료과입니다. 그래서 두 과의 사생활 보호 문구에는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의원에 다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 대기실에서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 서류와 영수증에 무엇이 적히는지를 미리 알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과마다 따로 써야 할 문구도 있습니다. 비뇨의학과는 몸을 진찰하고 검사하는 공간의 사생활을, 정신건강의학과는 진료실에서 나눈 이야기와 그 기록의 사생활을 더 무겁게 다룹니다. 문구를 정할 때는 함께 쓸 것과 과마다 다르게 쓸 것을 먼저 가릅니다.
문구가 다루는 것
사생활 보호 문구가 다루는 것을 두 과에 견주어 늘어놓으면 함께 쓰는 것과 과마다 다른 것이 드러납니다.
| 문구가 다루는 것 | 비뇨의학과 | 정신건강의학과 |
|---|---|---|
|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 |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음 |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음 |
| 차례를 부르는 방법 | 이름 전체를 부르지 않음 | 이름 전체를 부르지 않음 |
| 진찰과 검사의 공간 | 가림과 출입을 문구로 밝힘 | 해당하는 내용이 적음 |
| 진료실에서 나눈 이야기 | 진료 기록의 원칙을 따름 | 보호자에게도 동의 없이 전하지 않음을 밝힘 |
두 과가 함께 쓰는 문구
두 과가 함께 쓰는 문구의 중심은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누가 진료를 받는지를 전화나 방문으로 묻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대기실에서는 번호나 이름의 일부로 차례를 부른다는 것을 씁니다.
서류에 관한 문구도 함께 씁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 확인서에는 의원의 이름이 찍히고, 보험 청구에 쓰는 서류에는 진료과와 진단명이 적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류를 발급할 때 무엇이 적히는지를 접수에서 한 번 더 알린다는 것도 문구에 함께 씁니다.
문진표를 쓰는 곳
처음 오는 환자에게 건네는 문진표에는 몸과 마음에 관한 물음이 빼곡합니다. 그 문진표를 대기실 좌석에서 쓰게 하면, 옆에 앉은 사람의 눈에 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비뇨의학과의 문진표에는 배뇨와 성에 관한 물음이, 정신건강의학과의 문진표에는 기분과 잠과 생각에 관한 물음이 담겨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문진표는 다른 사람과 떨어진 작은 탁자나 칸막이가 있는 곳에서 쓰게 하고, 그 방법을 문구에 씁니다. 다 쓴 문진표는 접수대 위에 펼쳐 놓지 않고 바로 받아 넣는다는 것도 함께 씁니다.
비뇨의학과가 따로 쓰는 문구
비뇨의학과는 몸을 드러내는 진찰과 검사가 많은 진료과입니다. 그래서 문구에 진찰실의 가림을 어떻게 하는지, 진찰하는 동안 다른 직원이 진찰실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진찰에 다른 사람이 함께해야 할 때는 미리 환자에게 묻는다는 것을 씁니다.
검사의 과정도 문구에 들어갑니다. 소변 검사의 용기를 대기실이 아닌 화장실 안의 창구로 주고받는다면 그 방법을 쓰고, 검사의 결과를 대기실에서 말하지 않고 진료실에서 알린다는 것을 씁니다. 진찰에 쓰는 가운을 갈아입는 곳이 따로 있다면 그곳의 문이 안에서 잠긴다는 것도 문구에 넣습니다.
비뇨의학과의 함께 온 사람
비뇨의학과에는 배우자나 연인과 함께 오는 환자도 있습니다. 검사의 결과에 따라 함께 온 사람에게도 알려야 할 내용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결과를 함께 온 사람에게 알릴지는 환자 본인에게 먼저 묻습니다.
문구에는 검사의 결과를 환자 본인에게 먼저 알리고, 함께 온 사람에게 전하는 일은 환자의 뜻을 물은 뒤에 한다는 것을 씁니다. 함께 진료실에 들어왔더라도 결과를 들을 때는 환자 혼자 듣기를 원하는지를 묻는다는 것도 함께 씁니다.
진찰실 문 앞의 표시
진찰실이나 검사실의 문 앞에 쓰임을 알리는 표시를 붙인다면, 그 표시에 검사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대기실에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지켜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검사를 받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는 진찰실의 번호나 사용 중이라는 것만 표시하고, 이 방식을 비뇨의학과의 문구에 함께 씁니다.
정신건강의학과가 따로 쓰는 문구
정신건강의학과의 문구는 진료실에서 나눈 이야기를 무겁게 다룹니다. 진료실의 이야기는 진료 기록에 필요한 만큼만 남고, 그 기록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씁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진료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일이 잦은 진료과여서, 보호자에게 진료 내용을 전하려면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문구에 따로 밝힙니다. 미성년 환자라면 보호자와 무엇을 나누는지의 기준을 처음 진료에서 알린다는 것도 함께 씁니다.
진료 기록을 환자 본인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정신건강의학과의 문구에 넣습니다. 자기 기록에 무엇이 남는지 궁금한 환자에게는, 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이 곧 사생활에 관한 안내입니다.
예외를 쓰는 법
정신건강의학과의 문구에는 비밀을 지키는 원칙과 함께 그 원칙의 예외도 씁니다. 법이 정한 경우와, 환자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를 쓰지 않은 문구는 환자에게 어떤 경우에도 알리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읽힙니다. 예외는 짧고 분명하게 쓰고, 예외에 해당할 때도 가능하면 환자에게 먼저 알린다는 원칙을 함께 씁니다. 예외에 해당해 알린 뒤에는 무엇을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진료 기록에 남긴다는 것도 문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약 화면의 증상 칸
온라인 예약 화면에 증상을 적는 칸이 있다면, 그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도 사생활 보호 문구의 하나입니다. 비뇨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모두 환자가 증상을 자세히 적지 않아도 예약할 수 있다는 것과, 자세한 이야기는 진료실에서 한다는 것을 그 칸 곁에 씁니다.
증상 칸에 적힌 내용은 예약 시스템에 남고, 예약을 확인하는 직원도 읽게 됩니다. 비뇨의학과의 몸에 관한 이야기나 정신건강의학과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예약 단계에서 길게 남을 까닭은 없습니다.
문구를 싣는 곳
같은 문구라도 환자가 그 문구를 읽는 때에 따라 실을 곳이 다릅니다. 의원에 오기 전에 읽을 문구, 접수할 때 읽을 문구, 진찰실이나 진료실에 들어가서 읽을 문구가 있습니다.
| 싣는 곳 | 비뇨의학과 | 정신건강의학과 |
|---|---|---|
| 홈페이지의 진료 안내 | 진찰의 가림과 검사의 과정 | 진료 기록과 보호자 전달의 원칙 |
| 접수대 | 차례를 부르는 방법과 서류 | 차례를 부르는 방법과 서류 |
| 진찰실과 진료실 안 | 진찰 중 출입하지 않는다는 것 | 예외가 있다는 것과 그 범위 |
모든 문구를 한곳에 몰아 싣지 않고, 환자가 그 일을 겪기 직전에 읽을 수 있는 곳에 나누어 싣습니다.
약속을 넘는 말
사생활 보호 문구에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거나 어떤 경우에도 알려지지 않는다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진료를 받으면 진료 기록이 남고, 건강보험을 쓰면 건강보험의 기록에도 진료의 사실이 남습니다.
문구에는 의원이 실제로 하는 일만 씁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과의 관계
의원에는 법에 따라 공개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따로 있습니다. 처리방침은 어떤 정보를 무엇에 쓰고 얼마나 보관하는지를 정한 문서이고, 사생활 보호 문구는 그 가운데 환자가 의원에서 직접 겪는 일을 쉬운 말로 옮긴 안내입니다.
그래서 문구를 쓸 때는 처리방침의 내용과 맞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처리방침에 없는 약속을 문구에 쓰지 않고, 문구의 끝에는 처리방침을 어디서 읽을 수 있는지를 밝힙니다.
같은 낱말, 다른 기록
진료과별 질문 답변을 읽는 환자에게 「기록」이라는 낱말은, 비뇨의학과에서는 검사의 결과를,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진료실에서 나눈 이야기를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문구에 늘어놓지 않는 진료의 이름
사생활 보호 문구에 진료의 이름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진료과별 병원 GEO를 의식해 문구 속에 넣은 진료의 이름은, 사생활을 지키겠다는 문구를 그 진료를 알리는 문구로 읽히게 합니다.
사생활 보호 문구 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결과를 전화로 들을 수 있나요?
전화로 결과를 알리는지는 의원의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전화로 알리는 의원이라면, 결과를 말하기 전에 상대가 환자 본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직원이 환자와 아는 사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그 직원이 그 환자의 접수와 기록을 맡지 않도록 의원 안에서 정합니다. 환자가 원하면 다른 직원이 응대한다는 것을 접수에서 알립니다.
사생활 보호 문구를 다른 나라 말로도 써야 하나요?
외국인 환자가 자주 오는 의원이라면 그 환자들이 읽는 말로도 씁니다. 처리방침도 같은 말로 옮길지를 함께 정합니다.
개인정보에 관해 물을 곳을 문구에 써야 하나요?
처리방침에 적힌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책임자가 의원 안의 누구인지는 접수에서도 알려 줍니다.
진료실 대화를 녹음하고 싶다는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녹음을 원한다고 말하는 환자와는 그 녹음을 어디에 쓸지를 의사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진료실 밖의 다른 환자 목소리가 담기지 않게 녹음하는 곳도 함께 정합니다.
문구의 주어
사생활 보호 문구의 주어는 의원으로 씁니다. 「환자분의 비밀은 지켜집니다」처럼 주어가 없는 문장은 누가 지키는지를 흐리고, 「이 의원은 진료를 받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처럼 의원이 주어인 문장은 지키는 쪽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